백 목사님 생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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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목사님 생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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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0
기록을 찾아 봐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나 가장 가깝게 기억 되는 사건이 1988년에 광양에 개척한 공회 교회에 사직동교회 송용조 목사님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정원달 조사님이 2월에 송 목사님이 탈퇴하자 그 영향으로 공회 소속의 진퇴를 번복합니다. 기억에 그 해 11월 전에 결국 탈퇴했고 황용극 조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전임자가 공회를 힘껏 정죄하였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탈퇴한 상황에서 후임자의 시무투표에 후임자 신임을 묻지 않고 총공회 자체에 대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제기 되었습니다.

시무투표 제도는 현재 목회자의 시무를 상대로 신임을 묻는 것이며, 총공회 탈퇴와 지지라는 문제가 개입 될 수 있는 투표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 해 시무투표가 시무투표로 진행 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투표가 시행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당시 상황이 아주 특수하게 처리 되어 연구부가 잘못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례는 너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예로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두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투표 때 청년들이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거나 장로직을 주지 않은 반대파 집사님이 동네 친척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안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부교인2 님이 쓰신 내용
:
: 개별 교회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하는데
: 개별교회에 중대한 사안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시무투표
올핸 신임투표가있는 해인데 서부교회는 시무투표를 하는지 아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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