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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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
| 내용 |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
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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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