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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그 즉시 그 법으로 혜택 보는 것과 꼭 같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은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대신 법이 감시하고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회가 있고, 1천 만 원의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면,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기준을 마치 공무원처럼 엄격하게 집행하는 곳이라면 교회 돈이 다 날라 가도 그냥 뒀어야 합니다. 원래 일을 해 본 사람이 양심을 가졌다면 그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만 일을 해 보지 않았거나 양심을 빼 놓고 교회를 다니는 도적들이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으니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책임 지고 사임을 하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떼 먹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법에서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법을 좋아하면 법으로 서고 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내게 주지 않은 것이면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 목회자 님이 쓰신 내용 <<

:

: 교회 건축을 하다보면 철근 값으로 청구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철근을 사러 갔다가 철근은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며칠 뒤에 다시 살러 와야 하고 그대신 세멘값이 아주 좋을 때라서 바로 사야할 때가 있습니다. 몇천만원을 손해 볼 것을 막고 그대신 몇천만원을 싸게 구입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교회는 최하 4천만 원 이상은 유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는 사전에 당회 승인을 득하게 된 규정을 어겼다 해서 건축을 책임 맡은 장로님은 불법전용 혐의로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분이 건축을 맡지 않았더라면 아예 생기지도 않을 일이었고 책임을 맡았다 하더라도 교회돈이 몇천만원 헛되이 나가버려도 그냥 두면 될 일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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