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할 때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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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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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7:43
연구부에서 적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알 듯하지만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채무 문제는 흔합니다.
◼ 연보의 제돈 원칙
①내돈원칙- 신앙이 없는데 식구가 대신 떼면 안됩니다. 연보는 자기 돈을 자기가 합니다.
②빚진가정- 갚지 못한 빚이 있으면, 내가 번 돈은 우선적으로 빚 갚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③생존경제- 생존생활 차원의 최소한의 돈 외에는 전부 빚을 갚을 때는 십일조가 없습니다.
④일반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당연히 십일조를 떼고 이후 빚을 갚아야 합니다.
◼ 연보의 제돈 원칙
①내돈원칙- 신앙이 없는데 식구가 대신 떼면 안됩니다. 연보는 자기 돈을 자기가 합니다.
②빚진가정- 갚지 못한 빚이 있으면, 내가 번 돈은 우선적으로 빚 갚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③생존경제- 생존생활 차원의 최소한의 돈 외에는 전부 빚을 갚을 때는 십일조가 없습니다.
④일반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당연히 십일조를 떼고 이후 빚을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