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 놓을 것을 붙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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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놓을 것을 붙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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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0
1. 변절입니다.
이런 것은 이 노선에서는 논외여서 제외합니다.

2. 이 곳은
1991년 11월에는 반고소가 공회 노선이라고 죽도록 외치다가
2013년에는 고소가 이 노선이라고 외치는 그런 변절의 길은 걷지 않습니다.

3. 다만
마음은 원이지만 팔의 힘이 부족하여 상대방이 힘으로 가져 가는 것을 붙들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변절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거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본 연구소는 실력이 원래 없고 준비도 늘 시원찮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4. 현재 진행 되는 문제를 두고
- 사회 법정에 갔을 때
사회 법정은 사회 법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연구소 직원은 사회 법정에서 사회 법정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판단하시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노선의 원래 입장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설명해 왔습니다. 사회 법정은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다음 질문에서 또 신앙의 우리 속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오면 또 합니다. 상대가 들어 주면 고마운 것이고 듣지 않으면 거기까지가 우리 할 일입니다. 이 노선은 우리 사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을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로 맞춰 주지도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충돌은, 오늘 이 세상은 사회 법정의 것이기 때문에 사회 법정은 원하는 대로 처분을 하고 우리는 그런 손실을 담담하게 받아 들입니다.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나 가는 우리가 그 세상에게 신세 진 것만 해도 죄송한데 그 세상을 지나 가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백영희 목사님의 경우
1988년과 1989년에 백 목사님은 그 설교와 그 노선의 모든 것을 공회 모든 이들에게 들은 책임을 물어 전하라는 책임을 지워 놓았고 본인과 자녀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자녀분들은 그 설교 내용에 재산권 포기의 요건이 미비되었으니 자녀에게 상속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서부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것은 종교적 설교일 뿐이지 우리의 실제 사회 생활에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것이 자녀분들의 입장이라면, 그 입장을 수용하는 분들은 그 분들에게 허락 없이는 백영희 설교와 노선을 전하면 도둑일 것입니다. 만일 자녀분들이 선친의 뜻을 왜곡했다고 생각한다면 본 연구소처럼 세상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서 막을 때까지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을 우리 생활에 실행으로 나가게 됩니다.

- 왜 각서를 받지 않았는가?
각서를 받는다고 해결이 되는지를 다시 물어 봐야 합니다. 각서를 받아 뒀다고 해도 그 각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아니면 종교인이 종교행위를 실감있게 전하기 위해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효 없는 각서였다고 말하면서 또 소송을 하면 역시 소송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백 목사님이 쥐어 주지 않아서 오늘 날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가지지 않은 것인데, 가질 마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 자녀들에게 각서까지 어길 가능성을 지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5. 본 연구소는
현재까지 당당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고소노선을 지키느라고 민사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물론, 그 민사에서 당한 것 때문에 지금 형사사건에서도 2014년 후의 행동은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당연히 벌금 5백만원을 낼 것이나, 다만 그 5백을 꼭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청구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연구소는 이 번의 교훈 때문에 오늘 이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 직원과 관련 위원들과 후원자들에게는 '오늘의 수고와 연보가, 훗날 자기 자녀가 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각종 각서와 공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백 목사님조차 자녀 개개인에게 공증을 받지 않아서 만일 그 분의 설교 강단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켜 지지 않았다면, 하물며 그 분과 비교도 못할 부족한 우리로서는 그 분 정도로만 말을 하고 넘어 간다면 연구소의 직원과 후원자들의 훗날 자녀들은 소리 없는 총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총을 가지고 우리의 이 연구소 자료를 강탈하러 나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6.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고소 노선을 노선이라고 불러 왔고 소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 때문에 그 무엇을 뺏기고 손해를 봐도 지켜 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고문에 넘어 지고 고행에 주저 앉는 것은 미리 자신하지 못하겠으나 우리의 힘이 다할 때까지는 지켜 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선의 '반소원칙'이 무엇인지 2013년 4월에 소송이 들어 왔을 때 본 연구소 관련 공회는 물론 전국의 각 공회들에게 질문을 했고 우리가 아는 바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의 반소노선이 총공회의 소송금지라고 단언했고 그 원칙을 먼저 세운 다음 그 원칙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 양심 님이 쓰신 내용 <<
:
: 경찰 검찰 법원에 가면 무조건 사회법만 법입니다.
: 반소노선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백목사님 가족조차 사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목사님이 영안이 정말 밝은 분이었다면 설교시간에만 말씀하지 않고 자녀 7명에게 일일이 공증으로 포기각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
: 연구소의 그간 노력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 간단하게 이제 반소노선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이 바르게 전달됩니다. 요즘 모든 사태가 그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구부 표현대로 자연세상을 통해 징조로 보인다고 느낍니다. 죄인에게 죄를 짓도록 칼과 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소인들의 고소자료를 어디서 보니까 거의 다 pkist 것입니다. 참으로 우습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반소원칙을 이제 내려 놓을 때
경찰 검찰 법원에 가면 무조건 사회법만 법입니다.
반소노선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백목사님 가족조차 사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목사님이 영안이 정말 밝은 분이었다면 설교시간에만 말씀하지 않고 자녀 7명에게 일일이 공증으로 포기각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연구소의 그간 노력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반소노선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이 바르게 전달됩니다. 요즘 모든 사태가 그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구부 표현대로 자연세상을 통해 징조로 보인다고 느낍니다. 죄인에게 죄를 짓도록 칼과 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소인들의 고소자료를 어디서 보니까 거의 다 pkist 것입니다. 참으로 우습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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