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소송금지가 민형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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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소송금지가 민형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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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소송반대나 소송금지는 민형사를 따라 나누지 않고 먼저 원고가 되어 고소하는 것을 두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연구해왔습니다. 공회는 이를 민형사로 나누니까 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 2013년에 발표한 시행세칙에 따라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소송으로 나눈 것도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교계적으로 이런 글들이 발표가 되고 공론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발표글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출처를 밝히고 제가 좀 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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