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녹음은 금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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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녹음은 금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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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녹음을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재판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SNS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기기가 많고 다양해서 지금은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연구소는 피고니까 증인의 진술한 녹음과 녹취록을 다 받아 봅니다.
지금은 재판 진행 중이어서 공개가 어렵지만 사건이 끝나면 다 공개를 하겠지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결국은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서부교회 옆에 근무하는 여반이 와서 녹음하고 메모도 했습니다.


>> 진리탐구 님이 쓰신 내용 <<
:
: 증인발언을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녹음할 수가 있을지?
:
:
: >> 부공3 님이 쓰신 내용 <<
: :
: :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록과 교훈을 전하는 문제로 2013년부터 제기된 민형사 특허청 소송은 지금 몇건인지도 모를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실은 판결문들과 고소내용을 직접 게재한 것을 통해 알수가 있습니다.
: :
: : 이번 주간 6.22. 오후 2시 부산지법 451호실에서 고소인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피고측은 고소인을 상대로 부친의 참 뜻과 총공회의 역사와 내용을 제시하며 '가족의 사유재산'인지를 물어 볼 것입니다. 그날 오시면 간접으로 듣고보고 읽을 것이 없고 그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재판이니 누구나 신분증만 들고 출입문에서 보안 검사대만 통과하면 됩니다.
: :
: :
: : 재판의 여러 가지 기록을 직접 읽어 보면, 유가족 전체가 1명의 가족을 대표로 내세워서 고소한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 목사님의 모든 설교와 교훈은 전부 유가족만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고소 내용입니다. 심지어 가족 7명이 전원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6명의 가족에게 동의를 받는다 해도 민형사상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소송의 핵심내용이니 만일 연구부장이 패소를 하면 연구부장뿐 아니라 서부교회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미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연구부장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의 내용입니다.
: :
: : 안타까운 것은 총공회 전체의 노선과 교훈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인데, 다른 공회들은 물건너 불구경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공회들은 보관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청을 해도 구부하여 고소인측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 :
: :
: :
: :
: :
: : >> 배종웅 님이 쓰신 내용 <<
: : :
: : : 작금의 소송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백도영과 그 유족은 사탄의 역사다
: : :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과 백목사님을 이용하여
: : : 자기네들의 유익으로 이용하려는 사탄의 역사임이 명백합니다.
: : :
: : : 더는 용납해서 안됩니다. 사탄은 사탄으로 말해야 합니다.
백목사님 유족은 사탄의 역사다
작금의 소송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백도영과 그 유족은 사탄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과 백목사님을 이용하여
자기네들의 유익으로 이용하려는 사탄의 역사임이 명백합니다.

더는 용납해서 안됩니다. 사탄은 사탄으로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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