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공문은 정확하며, 총공회 근본인 개교회주의의 정상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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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공문은 정확하며, 총공회 근본인 개교회주의의 정상조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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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시무투표~]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시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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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목사님의 '교역자시무투표'


1.시무투표란


①역사


백영희목사님 신앙노선에 있는 교회들이 1970년이래 30년 간 계속 시행하여 온 제도입니다. 교역자들이 교인들에게 자진해서 교역자들의 2년간 시무를 찬반으로 표시하여 주시도록 요청하게 되고, 그 결과를 두고 교역자가 자기에 대한 객관 평가를 스스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역자 신임의 기준은 초기에 2/3였고 후기에는 3/4입니다. 정확하게 표시가 된 투표 중 찬성이 75%를 넘어야 하며, 기권은 부표로 처리가 됩니다.


1986년까지는 이 시무투표 결과를 교역자 이동에 '참고'하였으며, 1988년 시무투표부터는 교역자 이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였던 1989년, 백목사님 사후 공회 내부에서는 확연한 두 입장이 있었습니다. 시무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과 시무투표를 반드시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은 목사님 생전에도 시무투표를 반대하는 주장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공회 대구공회 거창공회 계열은 1989년 백목사님 사후 단 한번도 이 시무투표를 시행치 않았습니다. 따로 의논해 볼 것도 없이 전체 교역자가 함께 다 거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은 교역자들이 교인들에게 서부교회 등을 예로 들며 시무투표의 단점만 교육시켜 시무투표 제도 자체를 찬반의논이나 연구 없이 무조건 폐지해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현재 부산공회 소속인 교회들은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무투표를 시행해 왔습니다.


②현재


시무투표 한 가지만 두고 말한다면, 분명히 부산공회는 시무투표 시행 노선을 걸어왔고 다른 공회는 거부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부산공회의 시무투표는 그 시무투표가 백목사님 생전의 '시무투표 목적'을 상실한 채 모양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부산공회가 시행해온 지난 10년간의 시무투표는 시무투표라는 제도를 앞세운 교권투쟁이었으며 교역자들의 치열한 목회지 확보전이었습니다.


즉, 백목사님이 제안했고 시행해 온 총공회 시무투표 제도의 현재는 2/3 에 해당되는 교회는 전면 폐지시켰고, 1/3 에 해당되는 교회는 모양은 있고 그 내용은 완전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2.질문에 대한 답변


①'백영희'의 시무투표란?


백목사님이 시행했던 시무투표란 현재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교회 교역자 부패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은 부패상을 예방하는 차원보다 교인들이 진정 목자로 따를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길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부패라는 죄는 싸워 이기는 것보다 예방으로 막아야 될 이유가 있으며, 그 예방의 최선은 부패 방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충성하는 목자를 만드는 방향에 그 힘을 기우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패라는 죄와 싸워 이긴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나 법은 이미 활동했던 죄를 막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죄는 그 다음 미래에 또 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와 양떼를 해치는 이리의 맹수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제도 어떤 교단 헌법으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절단나게 됩니다. 이리가 된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막는 방법과 노력보다 목회자가 목자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백영희목사님이 시행했던 시무투표는 30여년간 총공회라는 교단에 소속된 교역자들을 한국교계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교역자단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씩을 두고 단층촬영을 한다면 별별 죄와 단점들을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와 단점들을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이 시무투표로 매 2년 신임을 받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를 한다면, 이 시무투표 제도란 이리가 될 목회자들을 목자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백영희의 시무투표'에 대하여는 이 질문과 별개로 여러 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이 답변을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②1989년 시무투표 공문은 정확한 것입니다.


1986년까지는 교역자 이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교인들에게 지나간 2년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8년부터는 분명히 '이동을 전제'로 했던 공문이며 이 공문은 그 작성과정과 기록 내용 자체가 정확히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교역자가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지나간 2년 시무 평가를 받아보고 그 결과가 75%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면 그 교회에서 자동 해직된다는 내용은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공회 결정이었습니다.


총공회 소속 전체 교회가 각 개교회가 가진 교역자 선임권을 총공회 전체 회의에 맡겼고, 총공회 전체 교회를 위임 받은 공회는 그 모든 권한을 백목사님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함이 옳으며,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 총공회 소속 교회와 교역자는 백목사님이라는 한 분에 의하여 개척이 되거나 아니면 교역자로 양육이 되어진 관계였고, 따라서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길러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매사를 간섭했고 지도했던 것입니다.


전국 교회에 대하여 전권을 가졌던 백목사님은 매 2년마다 각 개교회 교인들의 시무투표 결과를 교역자 인사이동에 참고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총공회 소속 교회는 한국교회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목회자다운 목회자, 교역자다운 교역자'를 가지게 되었는데 주일학교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교사 제도가 특별하여 그 부흥에 세계적 역사적 기록을 가지게 된 것과 일관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30여년 세월이 지나면서 더 배울 것이 없는 정도가 되었고 또 개교회와 개교역자들의 수준이 말 그대로 독립적이며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나치게 오래 진행된 과도기 또는 성장과정 상의 여러 임시조처들이 '원래 개교회주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개교회 자유주의에 기본 원칙에 따라 그 교회 형편에 맞는 신앙생활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교역자 선임에 있어서도 완전히 개교회 자유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회의 출발은 1966년이었으나 출발 때 잡았던 '개교회주의 노선'이 실제로 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1988년이었고, 개교회 자유주의 신앙노선에 가장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회가 개교회 교역자 이동을 결정'했던 것이 '개교회 청빙제'로 바뀌고 또 교역자 신임을 공회가 참고하던 수준에서 '개교회의 결정은 그대로 결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교회가 교역자 신임을 찬성 75%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담임 교역자는 그 교회에서 해임통보를 받은 것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③이런 점은 하나 꼭 기억할 일입니다.


개교회주의가 근본 신앙노선이기 때문에 75%라는 찬성 최저선, 시무 신임 기간의 축소 또는 연장, 또는 시무투표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도 개교회 형편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무투표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전 교인을 상대로 전 교인의 의사에 의하여 시무투표 자체를 폐지 또는 변경 시킨다면,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을 가진 총공회로서는 전혀 간섭할 바가 아닙니다. 비록 1988년 공문이 내용과 형식 그 절차 과정 모든 면에서 분명한 공문일지라도 각 개교회는 자기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일부 변경할 수도 있으며 폐지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무투표를 폐지한 공회나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체 의견을 정확히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집행부 원로 교역자들부터 자신들의 대교회를 조용히 장악하기 위해서 시무투표를 아무 의논 과정 없이 그냥 없애 버린 것이라면 이는 '시무투표를 시행치 않기 때문에 공회노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을 상대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교역자 자신 혹은 측근 몇에 의해서 교회 일을 결정하는 그 행동이 공회노선을 버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988년 공문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어느 공회가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도, 또는 금년부터는 폐지하는 것도 어떻게 결정하던 각공회가 알아서 할 일이며 각교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교역자 몇 명이 공회적 사안을 이런 저런 논리로 야합하여 처리한다던지 아니면 교역자가 단독으로 또는 소수 교인들과만 의논하고 교회 전체적 사안을 대충 처리해 버리는 일은 잘못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서부교회 등 몇 교회에서 시무투표로 인해서 교회가 거의 양분되어 있는 경우는 시무투표 자체가 서로 상대방을 치고 교권을 잡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시무투표의 신앙원리는 분명히 바로 새워야 할 것이며, 다만 전체 교인 의사로 시무투표에 대하여 폐지, 변경, 존속 등을 결정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곳은 2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자가 인정하는 자기 교회 자기가 좋아서 소속한 자기 공회끼리 그 시무투표를 폐지하던 존속하던 수정하던 자유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한개 교회 간판 아래 두 개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됩니다. 한개 간판에 한개 교회면 좋겠지만 이미 10년간 한개 간판에 두개 교회가 존재하였으니 한개 간판을 주장하여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합할래야 합할 수 없는 이질적 신앙의 두개 교회가 있다고 결론짓고 두개의 간판을 걸고 두곳으로 예배보는 곳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쪽이 돈과 교인을 많이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실은 그 이권 때문에 지금껏 싸우고 있었다는 말을 외부에서 한다면 서부교회 내부인으로서는 아무도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브가 배속에 두 개체 두 생명이 존재한다면 두 노선으로 출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한 육체를 양분한다면 솔로몬의 재판으로 정죄받고 버림받을 창녀일 것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것도 결국 개교회의 결정일 수밖에 없고 개교회 교인의 기도제목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시무투표란


개교회와 개공회 자유로 존폐될 수 있는 것이 시무투표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백영희목사님의 신앙노선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총공회'라면 시무투표제도를 회피하는 것은 총공회 신앙이탈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답변에서 시무투표의 본질을 여러 면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목사님은 이전에 있었던 분이었고 오늘 '총공회'는 오늘 소속 교회 결정대로 어떤 신앙으로던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무투표라는 것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총공회 원래의 신앙노선은 목회자란, 교인의 요청이 있기 전 자기가 먼저 자기 교인들에게 자기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 스스로 교회와 교인의 신앙을 지도하기 앞서 자신을 먼저 지도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공회]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시무투표에 대한 질문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시무투표~]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시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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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 교역자입니다. 본인의 생각이며 동시에 잘 아는 다른 교역자의 질문이 있었기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매 2년마다 실시되는 교역자 시무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교역자도 교인들도 말 없는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6년까지는 시무 투표가 교역자 인사 이동에 참고한다고 만 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청빙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시무 투표는 25% 반대표를 받을 경우 교역자는 교회를 그만두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시되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1988년의 이동을 원칙으로 한 시무 투표 공문의 내용이 백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밑에 있는 실무 목사님들(인사 이동으로 유익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이동을 원칙으로 한 시무 투표는 백목사님의 지도가 아니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시무 투표를 꼭 할 필요가 없고, 시무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노선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현재 상당히 많은 동료 교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요?


교역자의 입장에서 시무투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교역자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이것은 또한 총공회의 노선을 견지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확한 사실을 먼저 바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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