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충합니다.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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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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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00:0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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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가 지적하신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우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①십일조의 전제가 되는 '수입에 대한 기준'은 개인 신앙에 맡겨져야 하는데 이 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십일조의 계산법이 한 가지만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침안개로 주신 우리의 시각 범위를 고려한다면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연보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훈일 수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 준비하고 사는 면을 강조하지 못한 것도 불찰입니다.
③연말에라도 낸다면 다행이지만, 1년 후의 자기 신앙은 사실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 늘 도둑질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길로 안내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2.혹시 여유가 계신다면, 답변자의 '변명'을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 답변은 내용이 너무 많아 더 중요한 내용이 묻힌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한 여러 종류의 신앙형편을 가진 분들을 여러 면으로 고려하다 보면 질문은 짧고 그 답변은 그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재질문으로 지적하신 분과 같이 연보를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신앙 없는 답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 중앙로를 열어 놓은 다음 한차원 더 높은 신앙에 매진하는 경우와 약간 뒤쳐져서라도 따라 오는 분들의 입장을 동시에 살폈어야 했습니다.
지적을 받고 다시 한번 글을 본 느낌은 연보 문제를 두고 중앙로와 함께 약간 뒤처지는 경우를 주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까지 낮추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선까지 내려갔다가 그만 올라갈 길을 표시하지도 않고 끝을 맺었던 것은 답변자의 큰 과오였습니다. 재질문하신 분의 모든 지적은 1차 답변에 포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빠짐으로 인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마치 잘못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은 빠진 내용이 1차 답변수준의 신앙이 그다음 나아갈 곳이었으며, 그 곳을 통과하여 최종에는 10에 10이 주를 위하도록 되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길로 방향을 잡은 이들에게는 오늘에 드릴 것을 1년 뒤까지 미루어도 되는 이론이란, 그런 설명이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전적 동의합니다.
3.변명을 해놓고 또 앞으로 변명할 거리를 미리 당겨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연보 등 물질 문제에서만은 어린신앙쪽으로 치우침을 이해하셨으면
십일조나 연보 등을 살펴볼 때마다 자칫 또 하나의 모금운동으로 볼까하여 연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 연보를 빼먹을 수 있는 이론이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최저선으로부터 설명을 하여왔습니다. 지나친 것은 어느 쪽이든 잘못이지만 오늘의 연보문제는 교역자로서 교인들을 상대할 때는 지극히 어린 신앙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신앙노선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을 좀더 강화시킴을 또 이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1년이나 미루는 이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보를 할 수 있는 이치 등을 먼저 제시한 것은 교인이 연보 한 돈으로 사용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려앉을 자리라고 봅니다. 좀더 주님 앞에 바쳤으면 하고 의분을 가질 자리는 교인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말려 보는 것은 눌러 앉으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분으로 더욱 힘써 험악한 시대를 주님만 보고 나가라는 응원입니다. 붙들어 앉힐 때 앉는 사람은 우선 보기에 사람을 시험 들게 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신앙에 넘는 연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언젠가 연보 때문에 여러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차 답변정도로 눌러 앉혀도 그 자리를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여 차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이면, 자기가 좋아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로 연보 하는 분이라 이런 분들의 연보는 아무 탈이 날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더 주겠다는 것은 교인의 권리입니다. 사례를 적게 받겠다는 것은 교역자의 권리입니다. 사례를 적게 받아서 복을 받으라는 말은 교인이 앉을 자리는 아닙니다. 교역자에게 대접을 많이 하여 복을 받으시라는 말은 교역자가 앉기에 참으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평생에 한 두 번 앉을까 말까 할 자리일 것입니다.
②엘리사를 가는 곳마다 눌러 앉힌 엘리야는 눌러 앉힘이 아니라 재촉함이었습니다.
물론 이곳 답변은 엘리야를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의 원리를 말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연보를 하려할 때마다 백목사님은 말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충성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훗날의 결과까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일조란 10에 10 전부가 주의 것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백목사님 물질관이며 이곳도 그러합니다. 10에 1은 손도 대지 못하는 부분이며, 10에 9는 자기 손으로 움직이되 주님 뜻대로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에 1이 소득을 기준한 것이고 그 소득이란 수입의 외형을 잡을 수도 있으나 수입의 내용을 잡는다 해도 틀렸다 할 수 없으며 이런 길을 늘 소개하던 분이 백목사님이었습니다.
질문자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더 위험스런 소개를 반복하는 것은 원리를 먼저 찾고 각자의 현실을 그다음 비추며 자신에 대한 뜻을 최종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4.아무래도 여러 교인들을 고려한다면 위험스러워도 이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십일조를 즉시 할 수 없는 경우, 수십년씩도 미루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유산이 상속되면 바로 십일조문제가 생깁니다. 시골 3,000평 과수원을 상속으로 받게 되면 십일조로 끊어 내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주택을 유산으로 받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십일조를 조속히 내기 위해 집을 빨리 팔아야 하겠는가? 생각 외로 여유 자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빚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어업권과 같은 경우는 상속 외에는 타인 명의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업권은 그러나 재산평가가 가능한 재산입니다. 십일조가 월급받는 분들과 같이 단순히 기준에 따라 몇 만원 더하고 덜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주식투자하는 경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십일조를 문의하는 사람에게 백목사님은 십일조로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그 재산 자체가 움직일 때에 십일조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직장 때문에 집을 자주 사고 파는 분들은 집을 팔 때마다 십일조를 떼지 않고 차액에 대하여 십일조를 뗍니다. 양도소득세 개념이 떠오르기 때문에 은혜스럽지 않습니다만,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평범한 교인인 경우 헐값에 팔고 비싼 값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②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10에 5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사람은 월수입 중에서 떼야 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 적립, 의료보험, 연금 등은 아예 항목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월부 책장사나 차량판매 사원은 교통비를 빼지 않으면 10에 2가 될 수도 있고 10에 4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봉급생활자가 교통비까지를 빼고 십일조 계산을 한다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교통비가 수입과 상계 되면서 그 계산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화공약품과 같이 90% 때로는 95%까지 마진이 있는 경우와 대기업 제품 대리점과 같이 5-10% 마진이 있는 경우는 계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③참고로, 교역자의 십일조 생활입니다.
개인 연보가 잘 파악되지 않는 교회인 경우, 목회자가 자기 십일조는 자기에게 직접 바쳐도 된다며 혼자 중얼거리다가 어느 날 십일조를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이 연보통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회 노선의 양심으로는 마땅히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계산해서 사례를 받는 경우는 십일조 계산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교육비나 김장준비 등이 따로 회계에서 지출될 때 이것까지 십일조 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분명히 옳습니다. 더 애매한 것은 받지 않을 수 없는 대접, 즉 식사나 선물용품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것까지 십일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십일조만 떼기에도 벅찬 큰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결국 자기 경제 범위 안에서 자기가 구입을 한다면 그 물건을 위해 얼마 정도의 돈을 지출했을 것이라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십일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택부터 십일조 생활을 바로 해 보려면 대단히 계산이 세밀하고 정확하며 동시에 십일조 개념에 정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5.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혹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보고 지나친 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를 추억하고 되새기는 면을 고려한다면 아주 크게 복받는 자세라고 보며, 계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내되 최종 결정된 액수에서 또 인간적 실수와 누락을 계상하여 오차까지 포함되는 액수를 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십일조 계산은 계산대로 해 놓고 10에 2, 3 으로 올려가는 분도 있으니 이런 분들에게는 이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다해도 십일조를 포함하여 모든 신앙은 세밀하게 따져보는 구별성은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충성과 희생과 소망을 더하게 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천차만별의 신앙수준을 가진 교인들, 천차만별로 수입이 계산되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다르다 보면 신앙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셨으니 어느 정도의 질서는 찾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최저선에서 살필 분이 있을 것이며 물질 면에 충성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날아 오르는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연보 등 물질 충성에 관하여는 앞에 속할 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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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가 지적하신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우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①십일조의 전제가 되는 '수입에 대한 기준'은 개인 신앙에 맡겨져야 하는데 이 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십일조의 계산법이 한 가지만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침안개로 주신 우리의 시각 범위를 고려한다면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연보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훈일 수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 준비하고 사는 면을 강조하지 못한 것도 불찰입니다.
③연말에라도 낸다면 다행이지만, 1년 후의 자기 신앙은 사실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 늘 도둑질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길로 안내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2.혹시 여유가 계신다면, 답변자의 '변명'을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 답변은 내용이 너무 많아 더 중요한 내용이 묻힌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한 여러 종류의 신앙형편을 가진 분들을 여러 면으로 고려하다 보면 질문은 짧고 그 답변은 그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재질문으로 지적하신 분과 같이 연보를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신앙 없는 답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 중앙로를 열어 놓은 다음 한차원 더 높은 신앙에 매진하는 경우와 약간 뒤쳐져서라도 따라 오는 분들의 입장을 동시에 살폈어야 했습니다.
지적을 받고 다시 한번 글을 본 느낌은 연보 문제를 두고 중앙로와 함께 약간 뒤처지는 경우를 주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까지 낮추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선까지 내려갔다가 그만 올라갈 길을 표시하지도 않고 끝을 맺었던 것은 답변자의 큰 과오였습니다. 재질문하신 분의 모든 지적은 1차 답변에 포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빠짐으로 인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마치 잘못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은 빠진 내용이 1차 답변수준의 신앙이 그다음 나아갈 곳이었으며, 그 곳을 통과하여 최종에는 10에 10이 주를 위하도록 되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길로 방향을 잡은 이들에게는 오늘에 드릴 것을 1년 뒤까지 미루어도 되는 이론이란, 그런 설명이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전적 동의합니다.
3.변명을 해놓고 또 앞으로 변명할 거리를 미리 당겨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연보 등 물질 문제에서만은 어린신앙쪽으로 치우침을 이해하셨으면
십일조나 연보 등을 살펴볼 때마다 자칫 또 하나의 모금운동으로 볼까하여 연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 연보를 빼먹을 수 있는 이론이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최저선으로부터 설명을 하여왔습니다. 지나친 것은 어느 쪽이든 잘못이지만 오늘의 연보문제는 교역자로서 교인들을 상대할 때는 지극히 어린 신앙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신앙노선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을 좀더 강화시킴을 또 이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1년이나 미루는 이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보를 할 수 있는 이치 등을 먼저 제시한 것은 교인이 연보 한 돈으로 사용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려앉을 자리라고 봅니다. 좀더 주님 앞에 바쳤으면 하고 의분을 가질 자리는 교인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말려 보는 것은 눌러 앉으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분으로 더욱 힘써 험악한 시대를 주님만 보고 나가라는 응원입니다. 붙들어 앉힐 때 앉는 사람은 우선 보기에 사람을 시험 들게 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신앙에 넘는 연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언젠가 연보 때문에 여러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차 답변정도로 눌러 앉혀도 그 자리를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여 차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이면, 자기가 좋아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로 연보 하는 분이라 이런 분들의 연보는 아무 탈이 날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더 주겠다는 것은 교인의 권리입니다. 사례를 적게 받겠다는 것은 교역자의 권리입니다. 사례를 적게 받아서 복을 받으라는 말은 교인이 앉을 자리는 아닙니다. 교역자에게 대접을 많이 하여 복을 받으시라는 말은 교역자가 앉기에 참으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평생에 한 두 번 앉을까 말까 할 자리일 것입니다.
②엘리사를 가는 곳마다 눌러 앉힌 엘리야는 눌러 앉힘이 아니라 재촉함이었습니다.
물론 이곳 답변은 엘리야를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의 원리를 말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연보를 하려할 때마다 백목사님은 말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충성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훗날의 결과까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일조란 10에 10 전부가 주의 것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백목사님 물질관이며 이곳도 그러합니다. 10에 1은 손도 대지 못하는 부분이며, 10에 9는 자기 손으로 움직이되 주님 뜻대로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에 1이 소득을 기준한 것이고 그 소득이란 수입의 외형을 잡을 수도 있으나 수입의 내용을 잡는다 해도 틀렸다 할 수 없으며 이런 길을 늘 소개하던 분이 백목사님이었습니다.
질문자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더 위험스런 소개를 반복하는 것은 원리를 먼저 찾고 각자의 현실을 그다음 비추며 자신에 대한 뜻을 최종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4.아무래도 여러 교인들을 고려한다면 위험스러워도 이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십일조를 즉시 할 수 없는 경우, 수십년씩도 미루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유산이 상속되면 바로 십일조문제가 생깁니다. 시골 3,000평 과수원을 상속으로 받게 되면 십일조로 끊어 내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주택을 유산으로 받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십일조를 조속히 내기 위해 집을 빨리 팔아야 하겠는가? 생각 외로 여유 자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빚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어업권과 같은 경우는 상속 외에는 타인 명의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업권은 그러나 재산평가가 가능한 재산입니다. 십일조가 월급받는 분들과 같이 단순히 기준에 따라 몇 만원 더하고 덜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주식투자하는 경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십일조를 문의하는 사람에게 백목사님은 십일조로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그 재산 자체가 움직일 때에 십일조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직장 때문에 집을 자주 사고 파는 분들은 집을 팔 때마다 십일조를 떼지 않고 차액에 대하여 십일조를 뗍니다. 양도소득세 개념이 떠오르기 때문에 은혜스럽지 않습니다만,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평범한 교인인 경우 헐값에 팔고 비싼 값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②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10에 5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사람은 월수입 중에서 떼야 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 적립, 의료보험, 연금 등은 아예 항목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월부 책장사나 차량판매 사원은 교통비를 빼지 않으면 10에 2가 될 수도 있고 10에 4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봉급생활자가 교통비까지를 빼고 십일조 계산을 한다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교통비가 수입과 상계 되면서 그 계산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화공약품과 같이 90% 때로는 95%까지 마진이 있는 경우와 대기업 제품 대리점과 같이 5-10% 마진이 있는 경우는 계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③참고로, 교역자의 십일조 생활입니다.
개인 연보가 잘 파악되지 않는 교회인 경우, 목회자가 자기 십일조는 자기에게 직접 바쳐도 된다며 혼자 중얼거리다가 어느 날 십일조를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이 연보통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회 노선의 양심으로는 마땅히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계산해서 사례를 받는 경우는 십일조 계산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교육비나 김장준비 등이 따로 회계에서 지출될 때 이것까지 십일조 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분명히 옳습니다. 더 애매한 것은 받지 않을 수 없는 대접, 즉 식사나 선물용품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것까지 십일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십일조만 떼기에도 벅찬 큰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결국 자기 경제 범위 안에서 자기가 구입을 한다면 그 물건을 위해 얼마 정도의 돈을 지출했을 것이라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십일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택부터 십일조 생활을 바로 해 보려면 대단히 계산이 세밀하고 정확하며 동시에 십일조 개념에 정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5.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혹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보고 지나친 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를 추억하고 되새기는 면을 고려한다면 아주 크게 복받는 자세라고 보며, 계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내되 최종 결정된 액수에서 또 인간적 실수와 누락을 계상하여 오차까지 포함되는 액수를 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십일조 계산은 계산대로 해 놓고 10에 2, 3 으로 올려가는 분도 있으니 이런 분들에게는 이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다해도 십일조를 포함하여 모든 신앙은 세밀하게 따져보는 구별성은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충성과 희생과 소망을 더하게 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천차만별의 신앙수준을 가진 교인들, 천차만별로 수입이 계산되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다르다 보면 신앙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셨으니 어느 정도의 질서는 찾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최저선에서 살필 분이 있을 것이며 물질 면에 충성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날아 오르는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연보 등 물질 충성에 관하여는 앞에 속할 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보/세금] 교회의 기부금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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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의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증명>이란 것이 있어서 만들어 내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에 따라 교회에서 헌금 증명을 받아 직장에 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소속 교단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다는 증명까지 있어야 원칙이지만 직장의 배려로 그런 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낸 헌금에 대해 증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나, 해 주는 것이나, 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죄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회로서 내놓고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답변자의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2) 답변자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3) 백 영희 목사님 또는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지, (4) 명문화한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떠한지, 이렇게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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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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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의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증명>이란 것이 있어서 만들어 내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에 따라 교회에서 헌금 증명을 받아 직장에 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소속 교단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다는 증명까지 있어야 원칙이지만 직장의 배려로 그런 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낸 헌금에 대해 증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나, 해 주는 것이나, 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죄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회로서 내놓고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답변자의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2) 답변자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3) 백 영희 목사님 또는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지, (4) 명문화한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떠한지, 이렇게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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