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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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0
2000.12.18 00:0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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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답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명세서를 받고서 미리 공제(세금,국민연금, 의료보헙비...)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번달 수입이 얼마였는데 여기서 나라에 국방이나 치안등의 사용료로 전화비를 지급하듯 얼마를 지급하였고 그것의 이름을 세금이라고 하자. 나머지 공제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바칠때는 당연히 실수령액이 아닌 공제되지 않은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자의 답변에서 드신 예로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는것 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것은 십일조를 실수령액을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 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맡겨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분의 이조를 바쳐야 온전한 십일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자기 소득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환급액을 나중에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십일조를 연말에 내게 되는것은 하루 하루 내일이 마지막 일지 모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에 약간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바쳤어야 했을 십일조를 연말로 미루고 또 연말이 닥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간과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이 글 때문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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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답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명세서를 받고서 미리 공제(세금,국민연금, 의료보헙비...)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번달 수입이 얼마였는데 여기서 나라에 국방이나 치안등의 사용료로 전화비를 지급하듯 얼마를 지급하였고 그것의 이름을 세금이라고 하자. 나머지 공제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바칠때는 당연히 실수령액이 아닌 공제되지 않은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자의 답변에서 드신 예로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는것 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것은 십일조를 실수령액을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 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맡겨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분의 이조를 바쳐야 온전한 십일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자기 소득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환급액을 나중에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십일조를 연말에 내게 되는것은 하루 하루 내일이 마지막 일지 모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에 약간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바쳤어야 했을 십일조를 연말로 미루고 또 연말이 닥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간과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이 글 때문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보/세금] 교회의 기부금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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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의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증명>이란 것이 있어서 만들어 내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에 따라 교회에서 헌금 증명을 받아 직장에 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소속 교단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다는 증명까지 있어야 원칙이지만 직장의 배려로 그런 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낸 헌금에 대해 증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나, 해 주는 것이나, 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죄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회로서 내놓고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답변자의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2) 답변자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3) 백 영희 목사님 또는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지, (4) 명문화한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떠한지, 이렇게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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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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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의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증명>이란 것이 있어서 만들어 내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에 따라 교회에서 헌금 증명을 받아 직장에 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소속 교단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다는 증명까지 있어야 원칙이지만 직장의 배려로 그런 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낸 헌금에 대해 증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나, 해 주는 것이나, 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죄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회로서 내놓고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답변자의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2) 답변자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3) 백 영희 목사님 또는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지, (4) 명문화한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떠한지, 이렇게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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