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의 답변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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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0
2001.11.06 00:0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공회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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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질문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으로 질문된 것을 익명처리합니다. - 2001.11.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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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공회에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여태가지 몰랐다는 것이 부끄럽군요. 복음과 상황 10월호를 한 번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공회의 입장을 대변하듯 하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공회의 시각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백목사님이 고신에 나오실 때 이런 장로법의 모순을 아시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보겠습니다.반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회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불문법인데 이제 성문화시켜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것으로 봅니다.위의 입장이, 갈라진 세 교단(우리 총공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목사님께서 소속된 교단의 입장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시각은 목회자 곧 목사가 필요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잘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또 집사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가 설교자가 되고 모두가 행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둘째,
굳이 장로회가 아니라면(성격상) 예수교 한국 총공회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일반 성도들이 기존 장로회와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해야 합니다.
셋째,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여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를 설교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들도 위의 주장 대로면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동성연애자는 설교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위의 주장을 과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정말 진리와 은헤가 가득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굳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안해도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개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위의 주장대로면 우리는 일반 장로회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교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자신있게 우리 공회의 입장을 표시해야 합니다.말과 글은 일치해야 합니다.자신이 장로교도가 아닌데 장로회교도라 하면 이중성을 나타내며 말과 글에 있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이라면 우리 공회는 예수교 한국 총공회의 간판이 우리 신앙을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공회법이면 공회를 위해서도 이런 것이 일부 목사님만 아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정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제일 시급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자신이 있으면 우리 공회는 이런 공회법을 가지고 있다고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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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의 편리를 위해 아래 내용의 글을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손대지 않고 열람을 위해 글을 이동하거나 줄 바꾸기를 하는 정도로 관리조처를 할 때는 '관리자 안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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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000@hanmail.net/ 2001/11/05/ Article Number : 563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공회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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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질문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으로 질문된 것을 익명처리합니다. - 2001.11.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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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공회에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여태가지 몰랐다는 것이 부끄럽군요. 복음과 상황 10월호를 한 번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 공회의 입장을 대변하듯 하는 글을 올려놓았습니다.공회의 시각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백목사님이 고신에 나오실 때 이런 장로법의 모순을 아시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보겠습니다.반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회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불문법인데 이제 성문화시켜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것으로 봅니다.위의 입장이, 갈라진 세 교단(우리 총공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목사님께서 소속된 교단의 입장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시각은 목회자 곧 목사가 필요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잘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또 집사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가 설교자가 되고 모두가 행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둘째,
굳이 장로회가 아니라면(성격상) 예수교 한국 총공회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일반 성도들이 기존 장로회와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해야 합니다.
셋째,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여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를 설교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들도 위의 주장 대로면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동성연애자는 설교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위의 주장을 과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정말 진리와 은헤가 가득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굳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안해도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개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위의 주장대로면 우리는 일반 장로회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교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자신있게 우리 공회의 입장을 표시해야 합니다.말과 글은 일치해야 합니다.자신이 장로교도가 아닌데 장로회교도라 하면 이중성을 나타내며 말과 글에 있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이라면 우리 공회는 예수교 한국 총공회의 간판이 우리 신앙을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공회법이면 공회를 위해서도 이런 것이 일부 목사님만 아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정리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제일 시급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자신이 있으면 우리 공회는 이런 공회법을 가지고 있다고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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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의 편리를 위해 아래 내용의 글을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손대지 않고 열람을 위해 글을 이동하거나 줄 바꾸기를 하는 정도로 관리조처를 할 때는 '관리자 안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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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000@hanmail.net/ 2001/11/05/ Article Number : 563
[설교/공회] 질문 1,2 감사합니다. 질문 3 (장로님의 설교에 대하여 - 관리자)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공회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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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질문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으로 질문된 것을 익명처리합니다. - 2001.11.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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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 1의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의 답변을 좀 더 연구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회에는 장로님이 공식설교(주일 오전,오후,삼일 예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개척 교회) 2)목사님이 해외 출장 중 자리가 비었을 때 3)수습 목사가 파견되기 전
등의 조건이 아닐 때에는 공식적으로 예배에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복음과 상황 5.9,10월호'에서는 설교에 은사받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하며 목사들은 강단권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대중 설교도 평신도가 주도하는 예를 실어 놓았습니다.누구나 설교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란에서 장로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일반교단 신학자에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위의 조건(3가지)외에는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회법에서는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초빙하지 않고(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이 설교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목사님의 할 일과 장로님이 할 일은 박병진,교회정치통람에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 공회의 입장을 발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교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장로님에게 부탁하여 장로님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부목사님이 한 부서의 설교를 장로님에게 부탁하여 설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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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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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질문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으로 질문된 것을 익명처리합니다. - 2001.11.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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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 1의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의 답변을 좀 더 연구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회에는 장로님이 공식설교(주일 오전,오후,삼일 예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개척 교회) 2)목사님이 해외 출장 중 자리가 비었을 때 3)수습 목사가 파견되기 전
등의 조건이 아닐 때에는 공식적으로 예배에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복음과 상황 5.9,10월호'에서는 설교에 은사받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하며 목사들은 강단권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대중 설교도 평신도가 주도하는 예를 실어 놓았습니다.누구나 설교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란에서 장로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일반교단 신학자에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위의 조건(3가지)외에는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회법에서는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초빙하지 않고(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이 설교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목사님의 할 일과 장로님이 할 일은 박병진,교회정치통람에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 공회의 입장을 발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교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장로님에게 부탁하여 장로님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부목사님이 한 부서의 설교를 장로님에게 부탁하여 설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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