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이런 경우에는 십일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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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이런 경우에는 십일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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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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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준다고 합니다. 점심을 주는 방법은 지정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먹었다고 서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점심에 해당되는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끼에 3000원쯤 잡아서 300원을 십일조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를 떠나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나 가끔씩 저녁을 주는 경우, 먹었으니까 일종의 수입이 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누가 밥한끼 사준 것도 일종의 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십일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운좋게 TV를 공짜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선TV 수신료가 한달에 오천원쯤 하는데, 어떻게 일이 생겨서 공짜로 유선TV를 보게 되었다는데, 이것도 한달에 5천원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는지요?


점심이나 TV 수신료나...

어떤 면에서 보면 수입이 생긴 것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 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십일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수입이 늘어난게 아니고 지출이 줄어든 것이니까 십일조는 적당치 않은 것 같고, 공짜로 보게 된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감사연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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