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앙은 큰 계산만 하시는 것이 좋으나, 자라가는 신앙이면 계산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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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앙은 큰 계산만 하시는 것이 좋으나, 자라가는 신앙이면 계산이 많아야 합니다.

분류
yilee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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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나 식사 대접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계산이 약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구두티켓을 선물로 받은 경우를 가지고 문답이 있었습니다. 우선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구실/쉬운문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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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번, [생활]구두티켓을 십일조하는 문제 이름:질문자 ■02/02/12

242번, 선물이 현금이 아닌 경우는 이런 고려가 있습니다. ■0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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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번돈으로 십일조를 합니다. 요즘은 회사마다 현금과 각종 물품, 각종 복지혜택을 섞어 지출하기 때문에 좀 복잡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의 원칙을 고려하시면 대체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받는 것은 전체가 일한 댓가입니다. 십일조 계산에 다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된 돈은 빼고나서 십일조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는 수입에서 기본적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또 출퇴근 버스 사용료에 해당하는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버스 없는 회사에 오갈 때 들어간 교통비는 원칙으로는 십일조 계산에서 미리 빼야 합니다. 대개 월급에서 교통비나 식비를 빼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내 월급액수를 알고 있는 경우, 교통비나 식비같이 경비를 빼고 십일조를 하는 경우, 십일조 떼먹는 사람으로 오해될까 해서 못 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귀찮아서 통째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연보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 등은 수입 자체에서 제하고 십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3.어쨌든, 회사든 남이든 나에게 호의로 주든 일한 댓가로 주든, 전부 십일조에 해당됩니다.


흔히 십일조는 벌어서 가지게 된 돈에만 해당을 시키지만, 남에게 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해당될 것이고, 부모 친척에게서 받는 용돈이 해당됩니다. 또 일반 교인이면 생일선물 등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혜택 또는 격려지급물품들도 다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돈 외의 것이 문제입니다.


돈 외의 것은, 내가 필요하여 내가 내 돈을 가지고라도 지출해야 할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나로서는 4천원짜리 비빔밥을 먹으면 되는 저녁인데, 회사에서 4만원짜리 회식판을 벌였다면, 그런데 그날 참석은 내가 마음대로 빠질 수 없는 분위기라면, 4만원도 아니고 4천원도 아니고, 집에서 먹으면 소요될 500원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집에서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하여 내 저녁이 준비되었다가 음식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면 그날 회식은 나에게 실제로는 1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목회자에게 이런 경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총공회에는 70만원 안팎의 생활비로 담임목회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인데, 그분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교인이 사택 식구 4명을 초청하여 1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다면? 또 목회자에게 겨울 고급 외투를 사드린 분이 계신다면? 물론 목회자들마다 다르겠지만, 교인들에게서 들어오는 선물들이나 대접은 사실 기초생활비로 생활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자기 돈으로는 살 리가 없고 먹을 리가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액면가로 십일조 계산을 한다면?


이런 경우, 목회자 자기 주관에 필요했던 실제 가치를 환산해서 십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니까 받아입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옷을 내 돈으로 사서 입을 형편이 아니고 또 사서 입을 리도 없다면 100만원짜리를 선물받고도 십일조는 1원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참고하시고 또 주의하실 일은


신앙 계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도 이상이 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재건교회라 해서 해방 후 제일 잘 믿는 분들이 모인 교단인데 그분들은 식구들 밥먹는 밥상에 빈 대접 하나 올려놓고 김치도 십일조, 간장도 십일조를 그 자리에서 떼는 정도였습니다. 그 음식들을 모아다 교회에 드리겠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십일조 계산을 하다보면, 남에게 공먹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지출해도 해야 할 것을 받는다면 몰라도 남이 주기 때문에 받아두는 고가품이나 자기 정도 이상의 혜택은, 사실 바늘 방석입니다. 십일조를 계산하다 보면 그 양이 산출되고, 또 그런 면이 실감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세계는 말씀으로 차근차근 따져들어가다 보면 생활과 인격 전체가 굉장히 밝아지게 됩니다.
[연보] 이런 경우에는 십일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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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준다고 합니다. 점심을 주는 방법은 지정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먹었다고 서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점심에 해당되는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끼에 3000원쯤 잡아서 300원을 십일조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를 떠나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나 가끔씩 저녁을 주는 경우, 먹었으니까 일종의 수입이 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누가 밥한끼 사준 것도 일종의 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십일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운좋게 TV를 공짜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선TV 수신료가 한달에 오천원쯤 하는데, 어떻게 일이 생겨서 공짜로 유선TV를 보게 되었다는데, 이것도 한달에 5천원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는지요?


점심이나 TV 수신료나...

어떤 면에서 보면 수입이 생긴 것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 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십일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수입이 늘어난게 아니고 지출이 줄어든 것이니까 십일조는 적당치 않은 것 같고, 공짜로 보게 된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감사연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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