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자유, 양심 자유, 교회 자유.

문의답변      


신앙 자유, 양심 자유, 교회 자유.

분류
貞節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집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집회-]


--------------------------------------------------------------------------------------------


신앙 자유, 양심 자유, 교회 자유란,

믿음 생활을 위해 어떤 일로부터도 방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할 수 없고, 과격한 방법은 나중에 뒷탈이 생기겠지만, 그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할 없는 것을 아쉬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이 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회사를 그만두고서라도 집회 참석할 가치를 충분히 느낍니다.
[집회] 집회와 직장문제.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집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집회-]


--------------------------------------------------------------------------------------------


이번에 집회가 8월 4일부터인데, 제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이 소속된 건물 전체가 8월 둘째주에 노는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에 8월 둘째주 휴가때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집회를 가든 않가든 8월 둘째주는 무조건 놀아야 합니다. 건물을 폐쇄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경제에 타격은 있겠으나, 더 검소하게 살면 빚은 지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사업주에게 잘 말해볼 생각입니다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는지요.


일단 사업주에게는 잘 부탁한뒤, 집회 참석시 '무급'처리나 월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말해볼까 합니다.


암튼, 궁금한 것은 '집회와 직장문제'인데, 이번 경우에 해당하는 답을 원합니다.
---------------------------
쓰기 문의답변 초기목록
(1) 항목별 검색 주제별 | 가나다별 주제별 정리
(2) 게시판 검색
(3) 통합검색
번호제목이름날짜
  • 1859
    yilee
    2003.07.10목
  • 1858
    貞節
    2003.07.10목
  • 1857
    아르바이트생
    2003.07.10목
  • 1856
    yilee
    2003.07.10목
  • 1855
    貞節
    2003.07.09수
  • 1854
    한걸음씩
    2003.07.10목
  • 1853
    貞節
    2003.07.10목
  • 1852
    yilee
    2003.07.10목
  • 1851
    貞節
    2003.07.09수
  • 1850
    한걸음씩
    2003.07.10목
  • 1849
    貞節
    2003.07.10목
  • 1848
    yilee
    2003.07.10목
  • 1847
    서주영
    2003.07.09수
  • 1846
    yilee
    2003.07.10목
  • 1845
    한걸음씩
    2003.07.10목
  • 1844
    윤영삼
    2003.07.09수
  • 1843
    건의
    2003.07.10목
  • 1842
    참고
    2003.07.09수
  • 1841
    yilee
    2003.07.10목
  • 1840
    윤영삼
    2003.07.10목
  • 1839
    윤영삼
    2003.07.09수
  • 1838
    윤영삼
    2003.07.08화
  • 1837
    지나감
    2003.07.08화
  • 1836
    yilee
    2003.07.08화
  • 1835
    대구에서
    2003.07.05토
State
  • 현재 접속자 192(1) 명
  • 오늘 방문자 6,703 명
  • 어제 방문자 6,972 명
  • 최대 방문자 7,646 명
  • 전체 방문자 3,254,385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