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 상관없이 세상 일반 사례로 처리한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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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상관없이 세상 일반 사례로 처리한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분류
yilee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사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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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몇 가지 참고사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피해사실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물적증거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물적증거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폭행피해자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 기록을 최대한 충실하게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만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맞아서 아픈 것은 그 아픈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몸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떻게 골병이 들어서 뒤에 어떤 증상으로 악화될지 모르니까 합의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보상을 받는 것은 입원일수입니다. 통원치료한 것은 아무리 골병이 들어도 마지막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입원을 한다 해도 만 20세 이전의 학생에게는 그 손실인정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0세가 넘는 사람은 한 달 기준으로 115만원 정도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해서 무직이나 학생이라도 손해배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아팠던 것도 고생했다 해서 1달 입원에 대충 1백만원 안팎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2.병원치료는 의료보험


어느 병원을 갔든지 폭행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자비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치료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을 때에도 자비부담 20%만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의료보험에서 부담한 80%는 의료보험과 가해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3.과실문제


교사가 학생을 때렸을 때는 피해자 과실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의 100% 책임이니까, 교통사고와 달라서 피해자 과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보상을 따질 때 과실문제가 나오면 상황이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집 아이가 옆집에 가서 놀다가 다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아이의 나이 등 형편에 따라 서로 계산이 아주 달라지기 쉬우므로 함부로 다른 사건을 수평비교하면 곤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실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변호사선임문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대개 변호사들에게 당하는 것이 부지기 수입니다. 변호사 의사라는 직업이 외부 발표용으로는 손님을 위해 진심을 다해야 하지만 돈벌려고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과 전문이 다르고 그 경력과 개인간의 실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특히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선임했다는 것에 속는 경우는 거의 전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얼마나 본인이 성실하게 피해 사례를 잘 연구하고 증명하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그런 사소한 데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면 무능해서 일을 별로 맡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면 크게 생각해서 몇 가지만 방향을 잡지 맞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원래는 승소하면 재판비용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중도에 거의 합의로 액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주 협박을 하는 정도입니다.


5.형사고소 문제


형사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보복일 뿐인데 교사와 같이 공무원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직장 문제를 걸고 압박해서 가장 확실하게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액수를 뽑아내면 때린 교사나 그 이상을 뽑아낸 사람이나 비슷해진다는 것은 생각하셔겠지요? 비록 안 믿는 사람이라 해도 정도가 지나치면 자연조절기능에 의하여 자기가 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문제는 최대한 피하기를 답변자는 주변에 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만큼 그 사람과 사회를 책임질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복은 뒤끝이 자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당한 나의 피해를 최대한 보충하겠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지요.


6.문제는, 어지간히 이런 문제를 잘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손실도 많아집니다.


고소를 하고 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 보면, 확실하게 다리가 부러졌든지 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는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고 나의 피해를 증명하려면 온 가족이 긴장해야 하고 흥분해야 하고 초조해야 하고 일이 어찌 되는지 밤낮 거기 매달려야 하는데,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조사 기간 보통 1개월 검찰 3개월 재판까지 나가게 된다면 다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완전히 소진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 고생, 걱정, 불안,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본인들이 못나서 그렇다고 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 협상을 해서, 형사 문제로 나가고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고 학생을 언제라도 정신병 치료를 받게 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요 경비나 가해교사의 피해가 얼마가 될 것이니 조용하게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그대신 가해교사의 추후 행동을 학교와 가해교사에게 일정한 각서를 받아 그 행동을 신중하도록 묶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이곳 홈의 답변은, 신앙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았을 때,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느냐는, 또 세상처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등으로 신앙인의 신앙방향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가해교사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대응에 대한 세상방식의 처리는 이곳 홈을 통해 답변하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답변자의 교회 교인 문제면, 답변자가 거의 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신앙연구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술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인터넷 홈에서 이번 문제에 대하여 일을 해 주는 곳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도를 충분히 받으신 다음, 신앙인으로서 과연 해도 되는 방법이냐 아니면 그런 방법 자체는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이곳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으니,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나 재질문을 피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디든지 나서기를 좋아하면 분명히 자기 혼자 책임져야 하는 자기 본임무에는 반드시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자본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에 한 번 쓸 것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지켜만 보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십자가의 희생을 요구하면 어디까지든지 자기 몸을 내놓겠지만, 그냥 체질이 다른 사람 일에 잘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박애주의자는 될지 몰라도 신앙으로는 알맹이 없는 외식 신앙에서 그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사회] 학생이 선생에게 두둘겨 맞았다고 합니다.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사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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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지만, 자연계시로 잠깐 참고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어머니가 일반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한테 고1짜리 착하고, 시골명문학교에서 전교에서 2등할 정도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는데, 지각을 두번했다고 선생한테 두둘겨 맞았다고 합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손등을 봉걸레 자루로 몇십대를 치고, 발등도 그렇게 치고, 아파서 고개 숙였다고 해서 목을 쳤다고 합니다.


결과는, 손등과 발등에 금이 가서, 오른손을 기부스하고 못쓰는 상태이며, 발에 피가 차서, 피를 빼고 또 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일에 책임이 전적 선생에게 있다는 중요한 증거는

1. 그 선생은 전과자입니다. 그 전에도 학생을 구타해서 잠깐 감옥인지 구치소인데 들어 간적이 있었다고 하고,


2. 학생 구타로 시말서를 여러번 썼다고 하고,


3. 그 일로 인해서 학교 교장, 교감 선생들이 집에 와서 싹싹 빌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본 바로는 학교 선생이 싸이코입니다. 어딜 가든 미친 사람은 꼭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도 이렇게 분이 나는데, 내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맞은 학생의 누나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길래, 나같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은 학생의 집이 재력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목사님, 목사님 자녀나 교회 지도 학생이 이렇게 맞았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만약 내 일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신앙적인 처리입니까?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징역이라도 살게 해야 신앙적인 처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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