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목사 중 법원에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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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목사 중 법원에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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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 소속 공회들 중에서 대구공회는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공회 내에서도 일부 목사들은 법원에 고소하는 것이 죄되지 않는다 하고 목사의 설교가 누구 소유냐는 것도 공회 원리가 아니라 세상법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 옳다고 고소파적 주장을 합니다.

이 고소파의 시각에서 본다면 '합동 교단'에 가입을 했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총신대에서 편입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오정현의 목사 자격'은 없다고 판결한 것은 교회가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즉, 교회의 최종 운영권자는 대법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이 번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는 일제히 대법원의 판결을 말도 되지 않는 종교 간섭이라고 펄쩍 뛰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목사의 자격 시비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왜 국가의 사법부가 나서서 종교 내부를 간여하느냐는 정교분리의 이치와 헌법적 기본 문제로 따지는 것입니다.

대구공회의 고소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대화에는 자신이 없어서 아무도 나서서 발언하거나 대답할 인물이 없을 것이니 누구든지 대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공회 내에 고소파들은 대구공회 목사들 중에 양성원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졸업을 했다고 거짓말로 목사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의심을 받는 목사는 법원에 자격 확인을 고소해도 된다는 입장이겠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고소파 목사들은 법원이 자격 없다고 판시한 목사에게는 목사라 부르지 않고 목사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목사 과정을 새로 밟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지요?

대구공회는 전체 총공회 중에서 유일하게 1976년 1회 입학생부터 모든 학생의 학사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대구공회 내에서 목사 과정의 명단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도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지요?
법원이 '오정현 목사 무효' 판결한 것에 대하여
최근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목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공회의 입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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