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정현 목사 무효' 판결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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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정현 목사 무효' 판결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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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목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공회의 입장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2018.12.18 17:59  
교회는 목회자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집사나 세례교인의 자격을 결정하듯이. 귀신의 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책임자의 자격을 교회가 정하는데, 불신 사회가 개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 모르니까 교회 내를 세상 단체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일 듯합니다. 교회는 강제로 막히면 몰라도 스스로 세상에게 판단해 달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재판을 청구한 쪽이 불신자면 이해가 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서로 종교가 다를 듯합니다. 즉, 기독교인이 재판을 청구했다면 이단이거나 우리와 다른 기독교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로 보입니다. 예배당 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판단은 교회 안에서 끝을 낸다는 뜻입니다.

설교는 누구 것인가? 어느 교회가 무슨 법을 정했든지 어느 나라의 어느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그 것은 교회가 결정할 일이지 세상 법원에 가서 물어 볼 것도 없고 물어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교회를 불교나 정당이나 세상의 학술단체처럼 상대하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신앙 문제를 세상에게 판단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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