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회직원들의 노조결성의 현실화 가능성과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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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회직원들의 노조결성의 현실화 가능성과 대처법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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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본질~교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본질-교회-]/[-교리-교회론-신앙생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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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노조 설립


이길원 목사 등 40여명 신고


지역교회와 기독교 기관 등에서 일하는 부목사, 계약직원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길원 목사(인천 경인교회) 등은 4월 14일 인천시 계양구청에 지역노조인 기독교회노동조합(위원장:이명원) 설립을 신고했다. 조합원 수는 현재까지 40여 명.


이 목사 등은 “교회 안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 기독교회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단체교섭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통해 교회 갱신 과제를 사안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교회에 고용돼 급료를 받는 목사와 전도사, 사무원과 관리인, 기독교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닌 ‘성직’이다”며 노조설립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해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c3tv)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 노동조합이 필요한지’에 대해 74%가 넘는 응답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응답, 교계 내 이 같은 정서가 드러난 바 있다.


이 목사는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해 보수 일색의 한국 교회에 자정을 촉구하고, 환부를 드러내 개선해 나가는 것은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4-04-2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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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석영


교회에서 해고 당하셨습니까? 도와 드립니다.


드디어 교회에 부교역자(전도사, 교육전도사, 사무원, 기사, 사찰등등..) 노조가 생겼습니다..

이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말할수 없는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법률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여교역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아파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해고 당하셨습니까? 도와 드립니다.

샬롬!

해고당하였을 경우

사표나 사임서를 내지 마십시요. 자의 사직이 됩니다.

교회의 해고는 대개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 받고 싶으시면 3개월안에 상담을 해야 도와 드릴기 수월합니다.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과 복직이 되고 복직후 근무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엄청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교회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www.gdnojo.org


1. 기독교회노조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기독교회노조는 기독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및 교회에 근무하는 노동자(직업의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된 헌법(국가)이 보장하는 단체입니다.


2. 기독교회노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기독교회 관련 사업 및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교회에서 근무하며 급료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사업 및 사업체란 기도원의 직원, 총회 및 노회 사무직원, 교회백화점 및 교회서점 직원, 교계언론 종사자(기자 및 직원), 신학대학 및 기독교계통대학 비전임교수(시간강사,겸임교수등) 및 교회 관련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교회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부목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찰(관리인), 기사, 사무원, 경비는 물론 교회의 해고자(실직자)와 교회에서 근로하기를 원하는 자 (신학교 졸업자로서 교회 취업을 원하는 자) 등입니다.


3. 기독교회노조는 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이제까지 교회는 종교의 특수성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으나 교회의 당회장과 노동자간의 관계는 가부장적, 봉건적인 속성과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종교적 특성으로 국가가 정한 최소의 근로기준인 근로 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아 고용의 불안정, 비인간적인 대우, 근무 환경 및 임금 상태 등이 열악하였으나 누구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 근로환경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왔다.


이에 기독교회노조 준비위원회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 13절의 “친구여“ 라고 하신 동등한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헌법적 보호단체인 기독노조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요원하기만 했던 한국교회개혁의 기수가 되고자 한다.


4. 기독교회노조에 가입하여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개인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사장)에게 근로자 개인이 근로기준법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사무소등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교회개혁의 희망이며 15만 교회노동자의 희망입니다.


교회노동조합이 단체협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실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학교의 개혁(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정원 축소 및 무인가 신학교 정비 등) 여성지위 향상(여성총대 일정비율 요구 및 양성평등한 대우 요구) 부목사 지위 향상(부목사 총회총대 일정비율 요구 및 정당한 당회원권 보장) 기사, 사무원, 관리집사, 경비 등 의 합리적 처우개선

개척교회보호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금지 및 불법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법부 고발 기독교회노조는 민주노총, 기독교여성단체 및 기독교 NGO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미 자체정화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개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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