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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십일조는 세금 떼기 전의 금액으로 내야 하나요? 세금을 떼고 난후 실지급액의 금액으로 내야 하나요?

 

고민이 되서 여쭙습니다..

 

 
담당 2019.01.24 13:33  
십일조의 정의는 '소득의 십일조'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입' 개념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 원리를 가지고 따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딜러가 3,000만원 짜리 차를 사 와서 3,300만원에 팔았다면 십일조가 330만원일까요? 이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월급 200만원을 받기 위해 교통비 20만원이 들어 갔다면 십일조가 20만이 아니라 18만원인가? 애매합니까?

애매하지 않은데 내 월급이 200만원인데 십일조를 18만원을 내면 웬지 십일조를 잘못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남이 알면 오해할까 복잡해 질 수도 있으나 십일조는 소득의 10%입니다.
글쓴이 2019.01.25 00:14  
적어주신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당 2019.01.25 09:04  
눅18:12에서 '소득의 십일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일조는 소득을 위해 들어 간 돈은 빼고, 순수입에 대한 십일조를 말합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분이
한 달에 500만원을 버는데, 직원 2명에게 100만원씩 준다면, 실제로 버는 돈은 300만원입니다. 십일조는 500만원 수입에 10분의 1인 5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 2명에게 나간 200만원을 빼고 300만원이 수입이니 30만원을 십일조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월세 50만원을 준다면 수입은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되고, 재료비가 50만원 들어 간다면 수입은 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십일조는 20만원이 됩니다.

만일 자기 가게가 자기 집이어서 월세가 없다면 당연히 250만원이 수입이 되고, 십일조도 2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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