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를 청빙할 때 사례와 활동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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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를 청빙할 때 사례와 활동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분류
yilee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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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임목회자의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교회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청빙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 하나 목회에 전념해 주시기를 원하여 목회자를 모셨다면, 그 교회 담임목사님의 모든 활동은 그 교회 목회를 위해 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교회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교회 회계에 그대로 들어가야 옳을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의 교회 외적 활동을 교회가 인정하고 외부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목회자의 개인 수입으로 사전에 허락을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개 그냥 담임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것이 일반 교회들입니다. 사전에 담임목사님의 활동 범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 문제를 미리 확인해 두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이 성경과 한국식 체면과 서양식 합리주의로 뒤범벅이 되어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각교단의 헌법들은 서양의 합리주의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성경과 헌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모두들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내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성경과 교단헌법과 대한민국 육법전서를 초월한 유교식 체면법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우선 3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①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담임목회자란 그 교회 하나에 주력해야 합니다. 자기 맡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목회자가 자기 맡은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일을 할 시간도 힘도 기회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즉 질문 내용은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와 성경기준에 철저한 목회자라면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사명을 받는 분들이 있어 무조건 다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일반 교회 전체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록 몇 명 교인을 데리고 개척하는 목회자라 해도 그가 자기 교회에 와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므로 전도에 주력하느라고 다른 데 눈을 돌릴 틈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또 어느 정도 교인이 되고 나면 그 가정들까지 돌아보며 심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심지어 목회자는 자기 부모 장례에도 가 볼 시간이 거의 없다 할 만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계에 목회자라는 사람이 아예 1명도 없다 할 만큼 되었기 때문에 파출소 소장이 파출소 근무하듯, 영업소 월급쟁이 소장이 영업소 근무시간에 충실하면 나머지 여가를 자기 위해 즐기듯 목회자가 목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별 문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②둘째, 기독교를 전달해 준 서양문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교단 헌법으로 말한다면


현재 우리 교계의 교회 운영과 교회 문화에는 서양식 합리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회의법이라든지 교회 운영조직이라든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엄격하게 성경으로 기준할 만큼 뚜렷한 문제가 아니면 교회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상식적 차원에서 질문하신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좋기는 헌법이 완벽하게 이런 것까지 규정해 두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교단 헌법의 규정은 엉성하기 짝이 없으므로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교회 헌법의 근본인 서양식 합리주의적 정신에 따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면, 자기 맡은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부업을 몇 개를 더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풀타임 전임목회자로 왔다면 목회자는 자기의 쉬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도 전임으로 목회하겠다고 한 그 교회 목회를 위해 쉬고 자야 합니다. 만일 담임목회자가 자기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할 일이 있다면 자기를 전임목회자로 모신 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외부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미리 조정된 것이 없다면 당연히 교회 회계 중에서도 십일조 회계로 들어가야 옳을 것입니다.


현 교계의 조직과 운영은 서양에서 들어온 행정체계와 같습니다. 각종 기관 단체들의 조직과 운영은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다만 기독교라는 특수한 점 때문에 몇 가지 다른 점이 반영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그 교회에 자기 모든 노력을 전임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또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이 없으면 목회자의 대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그 목회자의 개인 수입이 아니고 그 목회자에게 월급을 주고 그 목회자의 시간과 활동 전부를 고용한 교회의 수입이라야 맞습니다.


③만일 한국식 유교주의적 체면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성경과 교단의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각 교회들의 공식입장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계는 6백여 년 이 사회를 지배하여 그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유교인들을 교인으로 전도해 놓았고 그들을 지도한다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부에 해당되는 중요 신앙선배들도 전부 유교의 물을 아직 털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아주 근본주의 신앙노선을 천명하기까지 하는데, 그 실상 현 모습을 본다면 아직도 유교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아니고 합리주의에 기초한 교단 헌법도 아니라면, 질문하신 문제는 우리 한국식 유교주의 체면법으로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임목회자로 모셨으니 그는 집안의 어른처럼 교회의 어른이요 호주입니다. 호주가 하는 일은 어찌 자녀된 사람이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싫어도 꾹 참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교주의식 분위기가 아직도 우리 교계를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성경도 아니고 교단 헌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교체면도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목회자를 유교식 사고방식의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라면 어른이 하는 일은 틀렸든지 말았든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담임목회자가 성경을 기준으로 가야 할 곳을 갔든 못갈 곳을 갔든, 교단법에 의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가져왔든 손대면 안 될 돈을 가져왔든, 또 가지고 온 돈을 담임목사님 혼자 개인돈으로 쓰든 교회회계로 입금을 하든 무엇이든 어른이 하면 밑에 사람은 눈 감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3.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면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현재 우리 교계 일반 인식이 '담임목사'의 교계활동 부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생각해도 또 합리주의적 서양식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교단 헌법정신으로 봐도 담임목사님의 부업은 큰 문제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 우리 교계의 평균 인식이 담임목사님의 교계활동에 대한 부업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외 활동이 명예로운 교수직이나 연합회 간부직 등을 가질 때는 교인들이 대부분 자랑스러워합니다. 더구나 외부 직책 때문에 생기는 수입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것이 불문률입니다.


말하자면 대예배 설교를 맡아 하고 교회 내 중요 회의 참석이나 행사를 무난히 할 수 있으면 담임목사로 할 일은 일단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라면 보조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목회자가 대부분 직접 맡아야 하지만 교회가 크질수록 설교부터 회의 등 중요 행사까지 대폭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소속 교단과 그 교회의 평소 인식이 이제 설명한 정도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과외 수입에 대하여 어느날 성경의 무한 충성이라는 원칙이나 직업윤리의 기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이 잘못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②교회가 목회자 사례 등 목회자의 경제면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경제원칙을 최저생계비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라면 이미 목회자 사례비는 그런 차원에서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교회 밖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의례 자기 교회에 자진해서 연보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수입은 전부 어느 개척교회에 연보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연구회 등에 익명으로 연보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교회가 목회자 사례나 경제 지출 규모를 평소 일반 사회 단체나 기관의 책임자를 기준으로 지출했다면 과외 수입은 자기 실력대로 자기가 알아서 벌었으니까 현 담임 교회에 지장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전혀 개의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4.참고로 총공회의 경우를 말한다면


①현재 대구공회나 서울공회의 경우는 일반 교계의 평범한 수준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 자기 담임하는 교회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외부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 들인다면 그 목회자는 실력이 있고 외부에서 인정하는 수준높은 목회자이므로 그런 목회자를 모신 교회는 그런 목회자를 모신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외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급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교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소문을 듣고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로서도 자체 경제가 허락된다면 목회자에게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적정 생활비 및 활동 기타 필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수입 이상으로는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적 용도를 위해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정도이지 벌 수 있고 벌어 놓은 돈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은 복음을 위해 바로 내놓겠다는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자기 담임목회자의 외부 활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교회가 하등 상관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②부산공회 교회들의 경우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산공회로 표현되는 신앙노선은 백목사님 생전의 신앙노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한 경우입니다. 그 신앙노선 중에는 목회자의 경제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목회자와 가족의 경제는 해결하고 그 이상은 줘도 받지 않고 혹 생겨서 받을 일이 있다면 그대로 다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공회 소속 목회자는 이런 경제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으니 이는 부산공회의 신앙노선은 신앙노선이 다른 외부 다른 기관에 속하여 외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 단체에서 총공회 신앙노선을 소개받거나 배우기 위해 청하는 경우는 형편에 따라 응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총공회 신앙노선은 신앙 문제에 관하여는 총공회 신앙노선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구나 세상에 관련된 건은 손을 대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③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양심입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본인이 마다하면 하지 않는 것이 공회 신앙노선의 최종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개교회자유, 개인신앙자유의 원칙입니다. 소속 공회의 입장이 어떠하든 그리고 남들이 무어라 하든 옳으면 하고 그른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총괄 요약한다면 일반 교계의 경우는 특별히 금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교계의 추세이고 총공회의 경우는 부산공회에 속한 교회들은 이런 식의 질문 자체가 나올 수 없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백목사님 사후 16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교회나 목회자 별로 과거 신앙노선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5.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총공회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목사님들은 10여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으나 진정한 목사님은 이곳 답변자를 포함하여 단 1명도 없다고 해야 할 시대입니다. 따라서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은 짐작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좀더 바로 믿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소원은 가지시되, 교회 현장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내놓기 시작하면 현 담임목사님을 사표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 담임목회자를 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준을 고수한다면 새로 모실 목회자가 전혀 없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10점짜리 목사님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면 주일 오전예배에 술병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좋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10점이 넘고 20점이 넘고 80점이 넘으면 좋지만 현재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는 상태이니 어지간한 도둑질은 봐도 못본 척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교단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정권이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해서 뒤지게 되면 모조리 감옥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장일까요?


참고로, 현 교계에는 교인도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는 교회마다 그래도 교인이 더러 계셨으나 지금은 회원들은 있고 주주들도 있고 방청객들은 더러 많지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집사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장로는 커녕 대형 교회라 해도 집사님 1명을 선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현 목회자나 신학생을 상대로 집사 기준을 넘어서는지 정밀 조사한다면 너무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것이어서 대형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할 시대입니다.


비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월급 받고 뒤로는 부업을 통해 돈을 버는 목사님들을 찬성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목사님들이라도 각 개교회별로 본다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므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은 질러놓고 새집 지을 실력도 예산도 없다면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움막이라도 일단 기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교회 밖의 활동으로 수입을 챙기는 담임목사님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고정 월급을 주고 있는 자기 교회는 문제만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대충 노력하고, 자기의 전심은 부업하는데 다 쏟게 되는 인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주변 대학에서 한 두 과목 출강을 맡게 된다면 자기 맡은 원래 직책인 공직은 옆사람에게 떠맡기든 아니면 대충 넘어가게 하고 출강을 맡은 곳에 강의에는 생사를 걸고 노력하게 됩니다. 부업은 자기 실적과 노력과 인기에 따라 자기 입장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담임목사직은 대개 사고만 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대외활동은 자기 개인 실력과 노력에 따라 모든 대우와 조건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므로 중심은 부업에 가 있고 담임 교회에는 자기의 이름과 책상과 도장만 맡겨놓는 꼴이 되기 싶습니다.
[목회] 담임목사님들의 과외수입은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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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자기 교회로 교환 초청하고 서로 강사비를 엄청 지출해버립니다. 일반 교인들은 몰라도 회계를 맡고 있거나 노회 내부 사정을 조금 아는 교인들은 훤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과외 수입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백목사님은 생전에 과외수입이 많지 않았는가요? 총공회입장은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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