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의 조직재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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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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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12:26
백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초기에는 무교회주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교계는 '독립교회'라고 했고 목사님은 '개교회'라고 했으나 이 차이는 가치관이나 개념의 차이로 보입니다. 조직화라는 단순한 기준에서 보면 백 목사님은 교회이 제도화, 조직화, 체계화를 전면 부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고신 시절은 교단 질서 때문에 최대한 표시를 내지 않았으나 1959년 이후의 자료를 보면 그런 성향이 뚜렷합니다. 장로를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신학교도 없었고 교단의 문서나 기록을 봐도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1970년경부터 교역자회가 매월 모이고 공회 소속 교회의 이동과 주일학교와 중간반의 체계화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이 70년대를 거치면서 공회는 막대한 문건이 생성되고 70년대 말에는 타 교단의 법과 제도를 거의 닮을 정도 그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80년대가 되면서 그토록 엄하게 적용하던 70년대의 양성원의 제도와 형식을 대폭 헐어가다가 임종 직전에는 거의 해제를 시켰습니다. 다른 면들도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10년씩 3번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회가 진화를 거듭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듯이 교회사적 변모의 과정인지. 아니면 그 때마다 공회만의 그런 필요가 있어 그런지? 필요가 있어 그러했다면 어떤 배경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1970년경부터 교역자회가 매월 모이고 공회 소속 교회의 이동과 주일학교와 중간반의 체계화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이 70년대를 거치면서 공회는 막대한 문건이 생성되고 70년대 말에는 타 교단의 법과 제도를 거의 닮을 정도 그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80년대가 되면서 그토록 엄하게 적용하던 70년대의 양성원의 제도와 형식을 대폭 헐어가다가 임종 직전에는 거의 해제를 시켰습니다. 다른 면들도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10년씩 3번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회가 진화를 거듭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듯이 교회사적 변모의 과정인지. 아니면 그 때마다 공회만의 그런 필요가 있어 그런지? 필요가 있어 그러했다면 어떤 배경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회론의 본질)
고신 안에서 교권이 교회를 내부에서 전부 내려 앉히는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의 근본 자유성을 살펴, 신앙이란 개인의 자유가 맞고 교회는 공회적 걸음이 맞다는 결론을 쉽게 내립니다.
(본질의 대처 모습)
고신에서 처음 나왔을 때가 백영희 교회론의 원형입니다. 이 본질은 그의 평생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를 거치며 주변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하고 교인들이 자라 감에 따라 '새 생명 > 어린 신앙 > 장성한 신앙'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신앙 자유와 교회의 공회적 운영은 당연히 대처 모습이 다릅니다. 아이 때는 기저귀를 채우고 크고 나면 떼는 것이니 이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적절한 대처입니다.
고신 안에서 교권이 교회를 내부에서 전부 내려 앉히는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의 근본 자유성을 살펴, 신앙이란 개인의 자유가 맞고 교회는 공회적 걸음이 맞다는 결론을 쉽게 내립니다.
(본질의 대처 모습)
고신에서 처음 나왔을 때가 백영희 교회론의 원형입니다. 이 본질은 그의 평생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를 거치며 주변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하고 교인들이 자라 감에 따라 '새 생명 > 어린 신앙 > 장성한 신앙'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신앙 자유와 교회의 공회적 운영은 당연히 대처 모습이 다릅니다. 아이 때는 기저귀를 채우고 크고 나면 떼는 것이니 이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적절한 대처입니다.
1. 공회 제도의 원리
공회는 ‘노선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선의 3대 원칙인 ①성경대로 ②전원일치 ③비상존기관의 이 원칙을 따르는 교회는 공회입니다.
백목사님의 교회가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판단을 하고, 개인이 성령을 통해 주신 신앙양심을 따라 행동하려면 복음운동을 사람의 인위적인 ‘제도’가 막지 않도록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원칙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회가 자랑하는 주일학교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른 주일학교 체계와 모습이 같았습니다. 어떤 반사가 전도해도 학생이 3학년이면 3학년 반에 소속됩니다. 그러던 중 한 반사가 자기가 전도한 학생은 나이 상관 없이 자기 반에서 가르치겠다고 나서면서 경쟁이 촉발이 되고 서부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백목사님께 ‘그러면 되는가?’하고 보고가 들어왔지만, 지켜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안된다고 한다면 제도를 따르는 교회고,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판단해서 성경대로 결정한다면, 성경이 우선이 되는 구원 중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제도는 이 원리에 따른 일입니다.
2. 배경
1) 공회 초기
공회 초기에 백목사님을 따르는 교회가 몇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백목사님께서 직접 지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교회 조직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2) 공회 부흥기
사람은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공회의 부흥기인 이 시절부터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성경이 최상위 법이고, 구원과 복음운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만든 총공회 헌법은 외부 제출용이였을 뿐입니다.)
3) 80년대
만들어진 제도가 언제나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 개선해나갈만한 것도 있고, 폐기해야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초기 중간반 제도는 잘 운영되었으나 서영준 목사님이라는 굉장한 실력가가 있지 않은 이상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었기에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줄였습니다.
4) 임종직전
백목사님께서 후계자로 생각하시던 서영준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백목사님 사후를 대비하셨습니다. 한 명의 영안이 밝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도 성경대로 교회와 공회를 이끌 수 있는 행정제도 노소원 제도를 만들고 가셨습니다.
공회는 ‘노선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선의 3대 원칙인 ①성경대로 ②전원일치 ③비상존기관의 이 원칙을 따르는 교회는 공회입니다.
백목사님의 교회가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판단을 하고, 개인이 성령을 통해 주신 신앙양심을 따라 행동하려면 복음운동을 사람의 인위적인 ‘제도’가 막지 않도록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원칙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회가 자랑하는 주일학교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른 주일학교 체계와 모습이 같았습니다. 어떤 반사가 전도해도 학생이 3학년이면 3학년 반에 소속됩니다. 그러던 중 한 반사가 자기가 전도한 학생은 나이 상관 없이 자기 반에서 가르치겠다고 나서면서 경쟁이 촉발이 되고 서부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백목사님께 ‘그러면 되는가?’하고 보고가 들어왔지만, 지켜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안된다고 한다면 제도를 따르는 교회고,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판단해서 성경대로 결정한다면, 성경이 우선이 되는 구원 중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제도는 이 원리에 따른 일입니다.
2. 배경
1) 공회 초기
공회 초기에 백목사님을 따르는 교회가 몇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백목사님께서 직접 지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교회 조직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2) 공회 부흥기
사람은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공회의 부흥기인 이 시절부터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성경이 최상위 법이고, 구원과 복음운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만든 총공회 헌법은 외부 제출용이였을 뿐입니다.)
3) 80년대
만들어진 제도가 언제나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 개선해나갈만한 것도 있고, 폐기해야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초기 중간반 제도는 잘 운영되었으나 서영준 목사님이라는 굉장한 실력가가 있지 않은 이상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었기에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줄였습니다.
4) 임종직전
백목사님께서 후계자로 생각하시던 서영준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백목사님 사후를 대비하셨습니다. 한 명의 영안이 밝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도 성경대로 교회와 공회를 이끌 수 있는 행정제도 노소원 제도를 만들고 가셨습니다.
백 목사님 사후에,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성경대로 교회와 공회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신
"행정제도" "노소원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제도" "노소원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소원제도
총공회장이 비상존이므로 총공회적인 처리의 상임기관으로 노원(老院)과 소원(少院)으로 된 총공회위원회가 있어 5개 분과 위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심의(尋意)합니다.
① 교훈위원회 : 성경대로의 옳은 교훈을 세움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② 목회위원회 : 개교회 목회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③ 경제위원회 : 경제 일반에 대한 심의담당
④ 개척위원회 : 개척 사업의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⑤ 행정위원회 : 행정 일반에 대한 심의 담당
대개 '심의기관'이라고 하면 권한은 없고 의논만 하는 '審議'로 사용되는데 백목사님이 특별히 당부한 '심의'기관의 심은 '찾아나설 심(尋)' '뜻 의(意)'를 사용하고 있으니 앞으로 총공회 운영을 책임질 노소원위원회는 인간으로는 서로가 생각이 다르겠지만 서로 제 생각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일반 교계의 탈선을 따르지 말고 누구의 생각이 더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를 찾아나서는 자세와 그런 운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노소원'제도는 한 몸으로 운영되어야 할 모든 신앙단체에 적용될 '운영원리'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였다면 서로 다른 의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다수결이나 미리 확정해 둔 법령이나 아니면 어느 힘있는 사람에 의하여 전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 교회로 운영되려면 다수결 대신에 '전원일치', 기타 법령 대신 '성경법 기준', 그리고 어느 힘있는 사람의 교권이 배제 된 '심의체'가 운영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면 어떤 교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이 근본방향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그 교단이나 교회의 타락과 속화는 필연적이 됩니다. 물론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교회는 세월에 따라 탈선하고 속화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그 신앙단체가 단체적으로 속화되는 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교회 내에 바른 깨달음이 교권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생명성이 보관되어 소망이 항상 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2.노소원위원회 제도가 모든 교회에 적용될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①같은 단체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한 곳에 모아놓아야 한다는 점
②서로 다른 의견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만을 기준으로 삼아 찾아야 한다는 점
③옳은 것을 찾아 그대로 시행하는 것 외는 전부 교회가 버릴 세상적이라는 점
3.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노소원위원회의 보편성이므로 본질적인 것 외에는 조절 가능
총공회에만 적용될 점은 55세를 기준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연령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노원 15명 소원 30명으로 구성한 것, 분과 위원회를 5개로 한 것 등은 1989년 당시 총공회 상황에서 총공회에만 해당될 특수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각 공회들은 노소원위원회를 55세로 분리 기준을 삼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55세로 정했을 때 그때 소원이었던 사람은 이후 나이가 55세가 넘어도 계속 소원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소원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총공회장이 비상존이므로 총공회적인 처리의 상임기관으로 노원(老院)과 소원(少院)으로 된 총공회위원회가 있어 5개 분과 위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심의(尋意)합니다.
① 교훈위원회 : 성경대로의 옳은 교훈을 세움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② 목회위원회 : 개교회 목회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③ 경제위원회 : 경제 일반에 대한 심의담당
④ 개척위원회 : 개척 사업의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⑤ 행정위원회 : 행정 일반에 대한 심의 담당
대개 '심의기관'이라고 하면 권한은 없고 의논만 하는 '審議'로 사용되는데 백목사님이 특별히 당부한 '심의'기관의 심은 '찾아나설 심(尋)' '뜻 의(意)'를 사용하고 있으니 앞으로 총공회 운영을 책임질 노소원위원회는 인간으로는 서로가 생각이 다르겠지만 서로 제 생각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일반 교계의 탈선을 따르지 말고 누구의 생각이 더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를 찾아나서는 자세와 그런 운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노소원'제도는 한 몸으로 운영되어야 할 모든 신앙단체에 적용될 '운영원리'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였다면 서로 다른 의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다수결이나 미리 확정해 둔 법령이나 아니면 어느 힘있는 사람에 의하여 전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 교회로 운영되려면 다수결 대신에 '전원일치', 기타 법령 대신 '성경법 기준', 그리고 어느 힘있는 사람의 교권이 배제 된 '심의체'가 운영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면 어떤 교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이 근본방향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그 교단이나 교회의 타락과 속화는 필연적이 됩니다. 물론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교회는 세월에 따라 탈선하고 속화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그 신앙단체가 단체적으로 속화되는 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교회 내에 바른 깨달음이 교권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생명성이 보관되어 소망이 항상 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2.노소원위원회 제도가 모든 교회에 적용될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①같은 단체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한 곳에 모아놓아야 한다는 점
②서로 다른 의견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만을 기준으로 삼아 찾아야 한다는 점
③옳은 것을 찾아 그대로 시행하는 것 외는 전부 교회가 버릴 세상적이라는 점
3.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노소원위원회의 보편성이므로 본질적인 것 외에는 조절 가능
총공회에만 적용될 점은 55세를 기준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연령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노원 15명 소원 30명으로 구성한 것, 분과 위원회를 5개로 한 것 등은 1989년 당시 총공회 상황에서 총공회에만 해당될 특수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각 공회들은 노소원위원회를 55세로 분리 기준을 삼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55세로 정했을 때 그때 소원이었던 사람은 이후 나이가 55세가 넘어도 계속 소원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소원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공회의 의사 결정 과정)
1. 초기
비록 자유성의 전원합의체로 출발은 했고 이 것이 변한 적은 없지만, 백 목사님과 다른 교인이나 교역자의 격차가 시대적 지도자와 그 집의 갓난 아이 정도였다. 그래서 만사를 혼자 결정했다. 오로지 백 목사님의 기도 후 발언만이 공회와 서부교회의 결정이었다. 1960년대까지. 이 시기를 아는 공회 사람들에게 공회의 의사결정은 오직 백영희 1인이다.
2. 중기
고신에서 나온 뒤 독자 노선을 걷고 10년이 지나고 20년차에 들어서게 되자 10대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이 되어 백 목사님은 '총공회 위원회'를 만들어 행정 교훈 경제 등의 분야 별로 2명씩에게 위원의 이름을 맡겼다. 일단 겉모습으로 보면 공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구가 출발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제 결정은 백영희 1인이다. 당시 각 교회도 각 지방공회도 또 총공회도 이런 모습을 갖추게 했다. 교회와 지방공회의 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이었으나 총공회 위원회는 목사님께서 마음 먹고 기르려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있어도 겉모습과 실제 의사 결정이 뒤섞여 가며 일단 걸음마라도 했다.
3. 말기
1982년의 중환 때 공회 내 우두머리 급들의 반란을 보면서 1987년 여름부터 1982년의 전반기를 거치며 대규모 공석 반항과 탈퇴가 이어 지면서 백 목사님은 확실하게 백영희 사후를 대비한다. 30년째 접어 드는 공회의 성장 기회와 곧 임종을 맞을 목사님으로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88년 하반기에 행정 교훈 목회 회계 개척의 5개 분과에 55세 이상 3명과 그 이하 5명, 총 5개 분과 8명의 40명을 세웠고 1989년 마지막 총공회에서는 공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체성 수호 또는 보장 체제로 '노소원위원회'라는 총공회의 '집행'을 맡는 '심의 尋意' 기관을 만들었고 실제 작동 시켰다.
4. 백 목사님 사후
노선의 변경을 시도하던 백태영 백도광 등의 지도자들은 노소원의 존재를 두고는 목적이 불가함을 느끼고 노소원제도를 의논하는 심의(審議) 기관으로 되돌리고 타 교단의 운영위원회 체계를 발족한다. 이런 시도 자체를 금지한 것이 바로 89년 3월 회의였으나 장례를 마친 9월이 되자 그런 의논도 결의도 그런 과거도 존재도 부정하고 나섰다. 백태영 중심의 대구공회가 희망도 없다 한 것이 만사 이런 식이었고, 백태영 식의 탈 공회 처사를 처음에는 견제하며 따르던 현존 대구공회가 백태영 식의 본심을 모두 파악한 뒤 오늘의 대구공회로 재출발을 하면서 원래 공회의 모습을 모든 공회들 중에서 제일 잘 찾아 나서는 모습은 보였으나 '노소원'에 대한 기본 취지는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1. 초기
비록 자유성의 전원합의체로 출발은 했고 이 것이 변한 적은 없지만, 백 목사님과 다른 교인이나 교역자의 격차가 시대적 지도자와 그 집의 갓난 아이 정도였다. 그래서 만사를 혼자 결정했다. 오로지 백 목사님의 기도 후 발언만이 공회와 서부교회의 결정이었다. 1960년대까지. 이 시기를 아는 공회 사람들에게 공회의 의사결정은 오직 백영희 1인이다.
2. 중기
고신에서 나온 뒤 독자 노선을 걷고 10년이 지나고 20년차에 들어서게 되자 10대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이 되어 백 목사님은 '총공회 위원회'를 만들어 행정 교훈 경제 등의 분야 별로 2명씩에게 위원의 이름을 맡겼다. 일단 겉모습으로 보면 공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구가 출발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제 결정은 백영희 1인이다. 당시 각 교회도 각 지방공회도 또 총공회도 이런 모습을 갖추게 했다. 교회와 지방공회의 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이었으나 총공회 위원회는 목사님께서 마음 먹고 기르려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있어도 겉모습과 실제 의사 결정이 뒤섞여 가며 일단 걸음마라도 했다.
3. 말기
1982년의 중환 때 공회 내 우두머리 급들의 반란을 보면서 1987년 여름부터 1982년의 전반기를 거치며 대규모 공석 반항과 탈퇴가 이어 지면서 백 목사님은 확실하게 백영희 사후를 대비한다. 30년째 접어 드는 공회의 성장 기회와 곧 임종을 맞을 목사님으로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88년 하반기에 행정 교훈 목회 회계 개척의 5개 분과에 55세 이상 3명과 그 이하 5명, 총 5개 분과 8명의 40명을 세웠고 1989년 마지막 총공회에서는 공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체성 수호 또는 보장 체제로 '노소원위원회'라는 총공회의 '집행'을 맡는 '심의 尋意' 기관을 만들었고 실제 작동 시켰다.
4. 백 목사님 사후
노선의 변경을 시도하던 백태영 백도광 등의 지도자들은 노소원의 존재를 두고는 목적이 불가함을 느끼고 노소원제도를 의논하는 심의(審議) 기관으로 되돌리고 타 교단의 운영위원회 체계를 발족한다. 이런 시도 자체를 금지한 것이 바로 89년 3월 회의였으나 장례를 마친 9월이 되자 그런 의논도 결의도 그런 과거도 존재도 부정하고 나섰다. 백태영 중심의 대구공회가 희망도 없다 한 것이 만사 이런 식이었고, 백태영 식의 탈 공회 처사를 처음에는 견제하며 따르던 현존 대구공회가 백태영 식의 본심을 모두 파악한 뒤 오늘의 대구공회로 재출발을 하면서 원래 공회의 모습을 모든 공회들 중에서 제일 잘 찾아 나서는 모습은 보였으나 '노소원'에 대한 기본 취지는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