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의 목적 연보, 생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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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20:05
먼 곳에서 비실명으로 공회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목적 연보라는 말이 나오던데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감사헌금, 십일조, 건축헌금, 전도회헌금 등으로 부르는데 이런 연보가 다 목적 연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 연보라는 말이 나오던데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감사헌금, 십일조, 건축헌금, 전도회헌금 등으로 부르는데 이런 연보가 다 목적 연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회의 목적 연보)
주일 연보나 감사 연보나 십일조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의 '일반 재산'입니다. 교회가 각 회계의 이름에 따라 우선 집행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바꾸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목적'을 따로 명시하고 연보하는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만일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 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25 때 개명교회 예배당이 불에 탔을 때 건축 연보를 위해 철야를 하고 연보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보 액수가 예배당 건축에 확실히 도달하게 되자 바로 연보 수납을 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연보를 가져 왔으나 다음 기회에 하거나 다른 연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건축 연보에서는 수납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 온 연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목적 연보'라 하니다.
공회의 목적 연보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지정한 경우에 평소 해당이 될 수 있고, 공회를 탈퇴할 때는 공회 간판으로 공회의 복음 운동을 위해 연보가 모아 졌기 때문에 탈퇴하는 사람들은 그 날 이후 별도의 연보를 모아서 새출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 1988년 2월
공회 소속의 서울 사직동교회 송용조 목사님이 90% 교인의 지지를 받으며 공회를 탈퇴했고, 당시 송 목사님은 신학으로는 박사셨지만 법적으로는 무지하셔서 '사직동교회는 교인들의 교회'이므로 예배당은 사직동교인 90%가 찬성한 그대로 송 목사님 측 교인들의 재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 당시 사직동 교회에는
서울대 법대학장을 역임하고 은퇴했던 김증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는 해방 후 일제가 만든 구민법 대신 대한민국의 새 민법을 제정하던 주도 인물이고 특히 '소유'의 형태에 '문중 재산과 교회의 재산을 총유'로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세상 법과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으니 '전원일치법'이었습니다. 타 교단은 50% 또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별별 일을 할 수 있지만, 공회는 전원일치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직동교인 100%가 찬성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져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사직동의 재산은 사직동 교인의 재산이라 했고, 공회는 '사직동교회'의 재산은 '총공회 신앙의 노선'을 목적으로 연보를 했으므로 총공회 노선을 벗어 나려면 목적 연보는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 '총유 재산'의 개념은 세상의 법원이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칼이었고
- '전원일치'는 총공회 내의 모든 이견을 결정하는 내부의 선이었고 이런 특칙이 있는 경우 법원도 개입하지 않는다.
- '목적 연보'란 규정이나 법이나 제재 이전에 연보를 할 때 사전에 조건이 걸린 경우는 신앙적 인간적 도의적 선이 된다.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줬는데 며느리가 친정 동생의 해외 경비로 사용하면 착복이 된다. 인간은 그래서 안 된다.
선암사 절에 불당을 지으라고 기부를 했는데 그 것으로 공회 기도원에 가져 온다면? 줘도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다.
부공2의 찬란한 발전에 사용하라고 서부교회에 연보한 거액을 이 곳에 빼돌린다면? 이 곳은 거지가 아니라 거절한다.
타 교단은 복음은 같다고 본다. 교회는 모두 형제라고 본다. 적어도 장로교에서 장로교로 이동하면 한 몸의 하나로 본다.
총공회는 교계에 장로교만 5백 개가 있지만 '공회'의 지향과 성향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간판에 총공회를 붙여 놓았다.
사직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다. 이 곳의 연보는 '총공회' 노선이 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총공회 내부에서 이 것이 옳다 저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 것은 그 교회의 결정이지만 총공회를 탈퇴하면? 목적 연보란 아예 놓고 가야 한다. 준다 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종교인이고 그래야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고 방식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지나 가는 사람이 그냥 교회가 있어서 연보를 한다고 한다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냥 다니는 교회에 연보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공회 연보는 목적 연보가 엄하기 때문에 공회의 그 교회 교인에게만 연보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타 공회 타 소속에게는 기부금이든 희사든 선교비든 어떤 명목으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공회는 신앙의 노선이 다른 교회의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가 가진 돈을 연보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주일 연보나 감사 연보나 십일조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의 '일반 재산'입니다. 교회가 각 회계의 이름에 따라 우선 집행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바꾸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목적'을 따로 명시하고 연보하는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만일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 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25 때 개명교회 예배당이 불에 탔을 때 건축 연보를 위해 철야를 하고 연보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보 액수가 예배당 건축에 확실히 도달하게 되자 바로 연보 수납을 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연보를 가져 왔으나 다음 기회에 하거나 다른 연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건축 연보에서는 수납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 온 연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목적 연보'라 하니다.
공회의 목적 연보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지정한 경우에 평소 해당이 될 수 있고, 공회를 탈퇴할 때는 공회 간판으로 공회의 복음 운동을 위해 연보가 모아 졌기 때문에 탈퇴하는 사람들은 그 날 이후 별도의 연보를 모아서 새출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 1988년 2월
공회 소속의 서울 사직동교회 송용조 목사님이 90% 교인의 지지를 받으며 공회를 탈퇴했고, 당시 송 목사님은 신학으로는 박사셨지만 법적으로는 무지하셔서 '사직동교회는 교인들의 교회'이므로 예배당은 사직동교인 90%가 찬성한 그대로 송 목사님 측 교인들의 재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 당시 사직동 교회에는
서울대 법대학장을 역임하고 은퇴했던 김증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는 해방 후 일제가 만든 구민법 대신 대한민국의 새 민법을 제정하던 주도 인물이고 특히 '소유'의 형태에 '문중 재산과 교회의 재산을 총유'로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세상 법과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으니 '전원일치법'이었습니다. 타 교단은 50% 또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별별 일을 할 수 있지만, 공회는 전원일치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직동교인 100%가 찬성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져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사직동의 재산은 사직동 교인의 재산이라 했고, 공회는 '사직동교회'의 재산은 '총공회 신앙의 노선'을 목적으로 연보를 했으므로 총공회 노선을 벗어 나려면 목적 연보는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 '총유 재산'의 개념은 세상의 법원이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칼이었고
- '전원일치'는 총공회 내의 모든 이견을 결정하는 내부의 선이었고 이런 특칙이 있는 경우 법원도 개입하지 않는다.
- '목적 연보'란 규정이나 법이나 제재 이전에 연보를 할 때 사전에 조건이 걸린 경우는 신앙적 인간적 도의적 선이 된다.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돈을 줬는데 며느리가 친정 동생의 해외 경비로 사용하면 착복이 된다. 인간은 그래서 안 된다.
선암사 절에 불당을 지으라고 기부를 했는데 그 것으로 공회 기도원에 가져 온다면? 줘도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다.
부공2의 찬란한 발전에 사용하라고 서부교회에 연보한 거액을 이 곳에 빼돌린다면? 이 곳은 거지가 아니라 거절한다.
타 교단은 복음은 같다고 본다. 교회는 모두 형제라고 본다. 적어도 장로교에서 장로교로 이동하면 한 몸의 하나로 본다.
총공회는 교계에 장로교만 5백 개가 있지만 '공회'의 지향과 성향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간판에 총공회를 붙여 놓았다.
사직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다. 이 곳의 연보는 '총공회' 노선이 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총공회 내부에서 이 것이 옳다 저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 것은 그 교회의 결정이지만 총공회를 탈퇴하면? 목적 연보란 아예 놓고 가야 한다. 준다 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종교인이고 그래야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고 방식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지나 가는 사람이 그냥 교회가 있어서 연보를 한다고 한다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냥 다니는 교회에 연보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공회 연보는 목적 연보가 엄하기 때문에 공회의 그 교회 교인에게만 연보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타 공회 타 소속에게는 기부금이든 희사든 선교비든 어떤 명목으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공회는 신앙의 노선이 다른 교회의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가 가진 돈을 연보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