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가 있다면 막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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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가 있다면 막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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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장유묘지~]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장유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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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이면 누구나 묘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

그 가족이 묘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일자를 주일에 하겠다고 한다면

교회는 허락할 수 없다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한전에서

주일날 예배당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 전봇대 변압기 공사를 하겠다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공사를 막고 나서지는 못합니다.


한전이 공사하는 외부 전봇대와 시설들은 거의 한전 것이고

교회묘지는 그 교인이 들어갈 한 자리는 그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범위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권리가 있으니

상대방이 상대방의 권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자타 구원을 위해 최선은 다할 수 있으나

의논이 맞아지지 않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막고 나서지는 못합니다.
[장유묘지] 주일날 교회 묘지 사용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장유묘지~]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장유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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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큰 며느리가 함께 살며 함께 공회 교회를 다닙니다.

따로 사는 두 아들들은 안 믿는 분들입니다.


할머니가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시고 있던 며느리는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교회장을 하자 하고

두 아들들은 삼일장이 원칙이니까 주일날 장례를 치르자고 합니다.

두 아들들도 교회 장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질문


첫째, 주일 예배시간을 피해서 교회장을 치를 수 있는지

둘째, 주일날 가족장을 치르는 경우 교회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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