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나의 사용필요만큼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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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나의 사용필요만큼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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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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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물의 경우


이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 활용을 돕는 분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선물의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선물의 원래 가격에 대하여 십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이 나에게 실제 얼마짜리 만큼 필요한 것인지 계산하여 그 돈에서 십일조를 합니다.

주니까 받지만 내가 내 돈을 내고 사야할 물건이 아니면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니까 받지만 내가 내 돈을 내고 산다면 얼마 정도까지 내고 사야했을 물품인지가 문제입니다.


같은 옷이 여러 벌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는 더 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10만원짜리 옷을 받았다면 10만원에 대한 십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 물품은 10만원짜리라도 나에게는 현재 1000원 내고는 사도 그 이상이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에 대한 십일조는 1000원에 대한 십일조인 100원만 낼 수도 있습니다.


2.엄마가 딸에게 주는 결혼자금 1천만원


십일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믿는 부모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십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일단 십일조를 떼고 사용하는 법입니다.


3.목회자들의 경우


교인들로부터 대접비와 같은 현금과 선물과 같은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것을 밖에서 초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라도 이 정도는 지출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라도 이 식당의 이 음식을 이 순간에는 먹으려 했는데 다른 사람이 대접을 했다면 십일조에 해당됩니다.


4.지난날 계산하지 않았던 십일조


한꺼번에 낼 수 없는 돈이면 나눠서 내도 됩니다.

10년간 나눠서 낸다 해도 오늘 그 첫 부분을 내게 된다면 지난날의 모든 십일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연보] 십일조에 대해.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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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십일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일을 십일조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식사를 주는 것도 나름대로 식대계산을 하여 십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갖지못했고 여지껏 머리속으로 생각만 해온게,

선물을 받았다던지, 얻어먹었다던지....그리고 만약에 혼수 선물로 냉장고며 큰 금액의 선물을 받은 것도 십일조를 내는가 해서요.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시집자금으로 천만원을 줬다고 한다면,

그 천만원도 십일조를 내야하는지..

안믿는 가정이라 그 엄마는 당신이 버신 수입을 십일조를 내지않고 딸에게 준 경우이기에,십일조를 내는게 맞는가요?


저는 여지껏 제 힘으로 벌어 온 돈만 십일조를 냈고

간혹 언니한테 용돈으로 받은돈을 십일조를 내기도 했지만,

이렇게 내게 선물이 들어오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할 경우에는 십일조를 내야하는지 정확히 확신이 서지 않아서 여지껏 십일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거까지 전부, 내게 들어오는 모든걸 십일조를 내야하는게 확실하다면 오늘부터라도 실행에 옮길려구 합니다.

솔직히 큰 금액은 부담이 되서 주님앞에 작정을 해서 월별로 나눠서 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그리고 지난날 몰라서, 혹은 알았지만 확신이 서질 않아 내지 못했던 십일조까지 다 챙겨서 내야 하는지..

정말..수백?수천만원은 나오지 않을까싶어서요.


오늘부터 확신이 딱 서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라도 실행하면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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