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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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례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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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목회자 사례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
내용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 목회자 사례에 대하여 일전에 일반 교계에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회 사람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입니다. 밑에 소개한 교회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한 액수'를 사례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례액수는 일반 대학의 교수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만일 목회자 사례비를 이런 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자기 목회하는 교회 밖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논란의 소지가 크겠네요. 교회에 입금을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음 기준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음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는 오직 목회자 개인사생활에만 쓰는 돈이고 실제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 쓰는 돈은 교회회계카드를 가지고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일반 교수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간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수입이 보통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목회자 사례비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의 연봉이 1억이 넘는 다는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교회 게시판에 한 성도에 의해 제기된 김동호 목사가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이는 생사를 건 교회개혁을 이야기하는 목회자에게는 적합지 않다고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김동호 목사가 직접 게시판에 해명에 나섰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김동호 목사는 교인들과의 직접 토론에 나섰고, 이 토론은 100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하게 튀었다.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가 토론회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보도를 언론사들에 기사를 공급하는 '연합뉴스'가 받아쓰는 바램에 일간지 뿐 아니라 스포츠신문 들에서 "목회자 연봉 1억" 식의 자극적 제목으로 가십성 기사가 나갔다.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숭의교회 게시판으로 몰려들었고, 며칠 사이에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김동호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이에 김동호 목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는 일반 기업의 월급 체계와 세금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회자 사례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김남호 집사(기윤실 운영위원, 허쉬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주고 "목회자 사례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연구위원들은 김집사의 권한 속에서 9명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3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4월 26일 전 성도들에게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회는 보고서에서 3개월 간 강사초빙수강, 사례조사, 분임별 연구 및 통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결과물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연구원으로는 기업 인사담당자, 세무사, 변호사, 시민운동가, 목회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늦은 밤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연구원 중 한 분은 자신들이 작업한 것은 높은 뜻 숭의교회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것이지만 이 결과물이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에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이후 신학교나 교단 등에서 이를 기초로 발전된 기준을 제시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실제 한국교회는 목회자 사례비가 개 교회에 맡겨져 있는 현실이다. 이런 속에서는 교회마다 적정한 사례비를 정하기 어려워 이 과정에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고,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목회자를 제재하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를 받고 있는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웠다. 이제 교단이 나서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할 필요와 단계에 이른 것이다. 연구회가 제시한 높은 뜻 숭의교회 목회자 사례비이 내용은 큰 틀은 사립전문대인 숭의여대 교수 연봉의 85%이다. 연구회에서는 애초 국립대 교수 연봉 정도가 적당하다고 결론이 났었지만, 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회가 위치한 숭의여대 교수 연봉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라 수정했다고 한다. 85%로 정한 것은 숭의여대 교수들은 사택이 지급되지 않으나 교회는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15%를 주거비용으로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사례비는 호봉제로 35호봉을 두고 나이나 연차에 따라 적용하고, 물가 상승률과 숭의여대 급여 인상을 고려해 수정키고 했다. 특이한 것은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정의를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사례비가 생계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생활인으로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례비를 책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생활하는 일반성도들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납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들게 하였다. 연금과 보험은 교회가 50%, 본인이 50% 부담케 했다. 사택은 중학생 자녀 2인 기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32평(방3개) 아파트를 지급키로 하고 유지 관리비는 목회자가 부담키로 하였다. 자녀 학자금은 숭의대학과 동일하게 70%를 별도 지원키로 했으며 1년 1회 부부 모두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간의 평균 월 기본급에 목회연수를 곱하여 지급키로 하였다. 목회활동비(일반적으로 판공비)인 접대비, 지원비, 도서비, 차량 관련 비용,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카드를 지급키로 했으며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소액의 경우는 목회자가 일자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영수증으로 대체 처리키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당회에서 추후 결정키로 하였다. 차량은 중형차를 지급키로 하고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비, 세차 등 유지관리비는 실비 지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높은 뚯 숭의교회 목회자들의 연봉은 오대석 목사와 고병호 목사가 3천 7백 2십만원, 박은호 목사가 4천 2백 8백만원, 김동호 목사가 5천 7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김동호 목사의 경우 원래 연봉 7천 3백 7십만원에서 23%가 삭감되었다.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목회자 사례비 기준은 제시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다. 결과를 두고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여전히 한국교회 목회자의 형평성 문제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기준이 없던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에 처음으로 객관적 기준이 제시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제는 교단과 신학교가 나서서 정말 성경적이고, 교회 역사의 전통에 입각한 바른 목회자 사례비 기준은 무엇인지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제시된 기준에 근거할 때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 자료가 개 교회별로 목회자 사례를 결정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단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회별로라도 기분을 두고 사례비를 책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산나 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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