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공회 제도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보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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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공회 제도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보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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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총공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총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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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소원'제도는 한 몸으로 운영되어야 할 모든 신앙단체에 적용될 '운영원리'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였다면 서로 다른 의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다수결이나 미리 확정해 둔 법령이나 아니면 어느 힘있는 사람에 의하여 전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 교회로 운영되려면 다수결 대신에 '전원일치', 기타 법령 대신 '성경법 기준', 그리고 어느 힘있는 사람의 교권이 배제 된 '심의체'가 운영을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면 어떤 교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이 근본방향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그 교단이나 교회의 타락과 속화는 필연적이 됩니다. 물론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교회는 세월에 따라 탈선하고 속화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그 신앙단체가 단체적으로 속화되는 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교회 내에 바른 깨달음이 교권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생명성이 보관되어 소망이 항상 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2.노소원위원회 제도가 모든 교회에 적용될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①같은 단체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한 곳에 모아놓아야 한다는 점


②서로 다른 의견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만을 기준으로 삼아 찾아야 한다는 점


③옳은 것을 찾아 그대로 시행하는 것 외는 전부 교회가 버릴 세상적이라는 점


3.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노소원위원회의 보편성이므로 본질적인 것 외에는 조절 가능


총공회에만 적용될 점은 55세를 기준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연령으로 노소원을 나눈 것, 노원 15명 소원 30명으로 구성한 것, 분과 위원회를 5개로 한 것 등은 1989년 당시 총공회 상황에서 총공회에만 해당될 특수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각 공회들은 노소원위원회를 55세로 분리 기준을 삼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55세로 정했을 때 그때 소원이었던 사람은 이후 나이가 55세가 넘어도 계속 소원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소원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총공회] 총공회에는 실행부서가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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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 교단에는 노원 소원이라는 심의 기관과 운영위원회라는 집행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노원 소원이라는 기관이 의논이나 심사나 결정이나 집행을 도맡아 다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쪽이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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