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회록에서 살펴 본 공회 노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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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회록에서 살펴 본 공회 노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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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1회 공회록'의 각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붙이고 전체 내용에서 발견되는 원칙들을 뽑아내면

총공회의 근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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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회록)


제1회 공의회 회의록


주후 1966년 5월 26일 오후 5시 반에 부산 서부 교회당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명)이 회집되어 백영희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임원선출>


1.임시의장 배수윤목사

2.의장선출은 임시의장의 동의와 이진헌목사의 재청으로 의장에 백영희목사로 가결되다.

2.기록서기는 이진헌목사로 가결되다.


<회의내용>


1.개교회 발족 원칙


의장께서 개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①(전원일치주의)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를 진행하려면 종다수가결로 처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반드시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②(성경유일주의)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③(교회자유주의)

상존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 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연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 것이다.


2개교회 행정원칙


⑴유고 처리과정


①개최요건: 개교회에서 처리 못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회 소집 (유사유회원칙)


②참석범위: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 혹은 전 공회를 개최 (유관지방원칙)


③소집자격: 누구든지 자유로이 소집할 수 있고 (소집자유원칙)


④회원지위: 누구든지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하며 (소집동등원칙)


⑤처리기준: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의경처리원칙)


⑥종사폐회: 사건을 처리한 후에는 공회를 해체할 것이며 (종사폐회원칙)


⑦운영경비: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 교회 부담이 원칙. (소집부담원칙)


⑵유고 처리방법


①(처리기준)

개교회 법전은 신구약성경으로만 한다.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②(기준해석)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 양심대로 한다.

깨달음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③(처리시행)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하고 그다음 교회적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되

다만 은밀한 기도로 관계는 가질 수 있다.


⑶인사원칙


개교회 교역자 이동은


①본인의 의사

②교회 형편

③동역자의 의사

④사회의 여론에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폐회>


안건 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하니 하오 10시 55분 이러라.


주후 1966년 5월 26일

임시의장 백영희

기록서기 이진헌
제1회 공회 회의록을 간단히 요약해 주십시오.
총공회 회의록을 홈 자료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총공회 노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이 중복되고 원칙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회] 1966. 05. 26.

참고:개 교회 발족 취지 / 개 교회 유고 처리 / 개 교회의 정치


제 1 회 공 의 회 회 의 록

주후 1966년 5월 26일 오후 5시 반에 부산 서부 교회당에서 전 회원 (목사 10명

장로 1명)이 회집되어 백 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임시 의장

임시 의장은 배 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 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 영희 목사로 가결

되다.

2.기록 서기

기록 서기는 이 진헌 목사로 가결 되다.

3.개 교회 발족 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1)단체 조직하에서 의사를 진행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사하게 되는 바니,진리는

반드시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2)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

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3)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 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 되고 속화 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 교회로 발족한 것이다.

4.개 교회 유고 처리.

개 교회에서 처리 못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 공회를 혹

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히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

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 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

로 한다.

소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 2 -

5.개 교회의 정치

(1)개 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2)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3)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상

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4)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할 때는

다반 상관 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는 가질 수 있다.

(5)교역자 이동

개 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

론에 따르되 불복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 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시 55분 이러라.


주후 1966년 5월 26일.

임시 의장 백 영 희

기록 서기 이 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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