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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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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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07:04
어제 시청에서 '종교단체도 국가재난지원금'에 해당 된다며 신청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공회 교회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회 교회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가 지원금, 재난금이라고 돈을 줄때 십일조
요즘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굶고 있으니 먹고 살아라고 각종 지원을 해줍니다. 이때 십일조가 궁금한데요.
자기가 소속된 도시에서는 당연 지역 내에서만 쓰라고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고, 정부에서 주는 것은 전국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찰 또는 체크카드를 줍니다.
물품으로 받는 경우 필요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받으면 좋으니까 받는 경우도 있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의 경우는 필요 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명절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받을 것입니다.
십일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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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굶고 있으니 먹고 살아라고 각종 지원을 해줍니다. 이때 십일조가 궁금한데요.
- 동사무소에서 쌀을 나눠준 경우
- 동사무소에서 동 구역 내 마트에서 쌀을 가져가면 된다고 교환권을 준 경우
- 동사무소에서 동 구역 내 마트에서 뭐든지 사도 된다며 교환권 또는 상품권을 준 경우
- 동사무소에서 지역 상관없이 뭐든지 소비하라고 전국 상품권을 준 경우
- 동사무소에서 장소와 종류 상관없이 소비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 경우
- 동사무소에서 현금 10만원을 준 경우
자기가 소속된 도시에서는 당연 지역 내에서만 쓰라고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고, 정부에서 주는 것은 전국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찰 또는 체크카드를 줍니다.
물품으로 받는 경우 필요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받으면 좋으니까 받는 경우도 있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의 경우는 필요 여부를 떠나 누구에게나 명절보너스를 받는 것처럼 받을 것입니다.
십일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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