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설교록으로 설교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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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설교록으로 설교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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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이름을 사용하거나 백영희 설교집 내용을 설교에 사용하면 처벌을 시킨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모 공회의 공식 회의 때 백영희 목사님의 자녀가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총공회 전체에 돌고 있습니다.  1개 공회만 방문해서 공표했다는 말도 있고, 타 공회도 이미 그런 내용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면을 조심해야 하며 신앙적으로, 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뒤로 수군거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몇몇 분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소 공회 소속을 해도 타 교단처럼 목회하고 설교한 분들은 남의 말처럼 듣고 있습니다. 각 공회 별로 저작권 고소가 실제 진행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자기 부친 설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될까요?
담당20 2020.06.14 21:30  
(처벌 가능성)
2013년 이후 계속 된 법원의 입장은 백영희가 교회 회의나 설교 시간에 무슨 소리를 했다 해도 그 설교는 자녀 전체의 사유 재산이라고 판결했고, 주인은 현재 9명(6명 자녀와 3명 손주)이므로 9명 전체의 전원일치 확인서를 직접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원래 가족들이 신풍의 설교록 출간을 지지했지만 언제라도 입장을 바꾸어 고소하면 당한다. '백영희' 이름으로 고소를 수 없이 했고 수 없는 판결문을 받아 뒀다는 점에서 아마 향후 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하면 대부분 당한다고 보인다. 연구소는 2013년부터 백영희 설교는 자녀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백영희 생전의 모든 자료를 이미 제시했다. 그런데도 모두 처벌이 되었다면 다른 분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 검찰 법원은 먼저 처벌 받은 구체적 판결문이 있으면 무조건 인용한다.

(처벌 정도)
연구소는 설교록을 전부 출간했고 10만쪽의 설교 자료를 인터넷에 제공했다. 그런데 검찰은 벌금 5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영인은 계속 출간을 했고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재판을 수 없이 받아 본 경험을 들어 보면 현재 일반 목회자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 50만원 정도가 아닐까? 집회 강사 정도가 되면 100만원 정도나 될까? 고소를 당하면 '공회는 모두 백영희 설교를 하는 줄 알면서 고소를 하지 않아서 내 설교는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 죄가 된다면 앞으로 하지 않겠다. 설교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만 하면 벌금 얼마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더 좋은 방법)
동천교회 이치영 목사는 경찰서에 먼저 가서 죄가 되는지 자기를 고소했다. '백영희 설교와 주교 공과를 원고로 삼아 목회했다. 이 것을 저작권 범죄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나는 이 것이 죄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싶다.' 공회는 평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끊임 없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이 위협하는 죄를 짓고 또 나중에 어린 반사까지 제천 남천교회의 국기배례 때처럼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자 했다.

놀랍게도 그토록 협박하던 사람이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저작권을 가졌다는 사람이 처벌을 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저작권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다. 문제는 앞으로 다른 설교에 대해서는 처벌하라고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매 6개월마다 먼저 꼬박꼬박 이렇게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다. 왜 다른 건으로는 이치영 목사를 고소하면서 강단 설교를 두고는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짐작한다. 출간과 달리 교회 강단만은 저작권이 배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풍의 처벌은 모두가 출판이었다. 만일 설교 강단에서 설교는 무죄가 되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자신이 없어서 아예 '위협용'으로만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영희 설교를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각 공회의 지도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다.
이 문제는 설교록에도 자녀 문제를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모아 보면 짐작은 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진행 방향)
현재 노곡동 기도원이 50년 된 총공회 집회 장소인데 부산공회2를 거짓말 한 마디로 끌어 들여 부산공회1이 자진 철거를 했다. 부산공회2가 말 한 마디에 당하는 것을 보면 지금 5천만 국민을 말 한 마디로 끌고 다니는 강남 좌파가 생각난다. 부산공회1도 지금쯤 지시 받은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이제 알 듯하다. 총공회에는 3대 재산이 있다. 서부교회는 그 자체가 큰 재산이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겠는가?
담당5 2020.06.16 11:13  
1. 처벌과 불이익

법률적인 상황은 윗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친의 설교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여 민·형사상 승소를 받았으므로 설교록을 사용하여 설교하고, 자녀들이 고소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신앙적, 법적 대처

설교록을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인 설교로 타교단처럼 설교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설교록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회도 목사님 가족들에게 협조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서부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공과를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공3 교회는 설교록으로 설교를 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본 교리와 설교의 내용은 총공회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목사님들이 독자적인 설교의 세계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며, 설교록 그대로 설교하는 것 보다는 은혜면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응용하여 설교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저작권 고소 진행시 공회별 대처

실제적으로 설교에 대해 저작권 고소를 당하는 교회가 있다면 지금까지 부공3의 저작권 소송시 공회 교회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경고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전례를 보건데 가족분들과 쉽게 타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친 설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친 설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총공회(서부교회) 교권과 총공회 재산입니다. 설교를 무기삼아 필요할 경우 고소 고발을 통해 교회와 목회자를 통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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