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단의 책임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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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단의 책임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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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 남녀의 결혼제도는 원래


엡5:23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위해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엡5:27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부부로 자라게 되면

엡1:23에서,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게 되니 이 일을 위해서는

마19:8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므로

남녀의 부부 결혼제도를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로는

부부 둘이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구원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좋은 대로 닥치는 대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음행을 하고 다니므로

타락 후의 육체 결혼제도를 주셔서 한 사람씩 묶어두고 있습니다.


2.상대방이 떠난 경우의 재혼


상대방이 죽든

상대방이 먼저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났든

재혼이라는 것은 자기로서는 결혼을 두고 복이 없는 것이며

상대방이 그렇게 된 면을 두고 자신의 책임과 부족이 무엇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떠났으므로 재혼하는 것을 두고

성경법으로 허락이 되었으므로 하기는 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음행으로부터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정도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3.따라서 '감당치 못할 가정 불화의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나를 버리고 따났다 해도

자신의 부족이나 책임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하물며 '감당치 못할 가정 불화'가 있는 경우는 더욱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봄과 동시에 자신의 현재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 불화로 인해 손해 보는 것이 이혼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보다 많을 정도가 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이혼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거나 좋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능력 범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이혼한 사람과 재혼은


마5:32에서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의 '남자'는

믿는 사람 전체를 대표한 것이므로

남자든 여자든 오늘 우리에게는 꼭 같은 말씀으로 읽고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내를 버리면' 하신 말씀은

'결혼한 후 상대방을 버리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셋째,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하신 것은

내가 상대방을 떠나면 나는 부부관계를 깨뜨린 사람이니 넓은 범위의 부부관계 죄인이고

내가 떠나므로 상대방도 나와 하나 될 부부관계가 깨졌으므로 부부관계 말씀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각자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죄가 더 크지게 되는 것이므로

짧게 보면 떠난 사람은 7계명 죄인이고 버림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넓게 보면 떠났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상대방으로 채울 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죄이고

그 빈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면 더 큰 죄가 되는 차이이니

이 전체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죄이므로 넓은 범위의 7계명 죄가 됩니다.


넷째,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 하신 것은

남자든 여자든 원래 자기 짝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 결혼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원래 부부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므로 간음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든 재혼이든

넓게 보면 버린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그 죄의 경중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같고

범위를 잘 살펴 보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결국은 문제는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길러가시기 위해

큰 죄보다는 작은 죄를, 작은 죄보다는 작은 의로 나갈 희망을 주시기 위해

먼저 버린 자를 더 크게 책망하셨고 마치 그 사람만 죄인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넓게 생각하고 각자 자기 책임을 적극적으로 따져보면

버리는 사람이 버리도록 만든 책임이 없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이혼
교회의 여집사가 이혼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남편몰래 교회에 다닌다는게 그 사유입니다.

평소에 해 진후, 토,일요일은 꼼짝못하고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하는데 낮으로 성경공부하러 교회오던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이전에 한번 어렴풋하게 알고는 엄청 화를 낸적이 있었습니다) 심한욕설과 행패 칼로 목을 따는 위협...그리고는 이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준비를 하던중 남편이 자신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계산해서 다시 들어오라는 전화를 함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종전보다 더 엄한 감시생활을 감수하고 신앙생활까지도 포기당한채...이때 목사가 할수 있는일이 기도 하는일 외에 또 그 남편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다시 들어간것이 잘한것일까요? 저는 이혼을 원했을때 여집사님이 강하게 재산의 분배를 주장하면 쉽게 남편이 이혼을 허락치않을것이니 그때 신앙생활의 자유를 요구조건으로 집에들어가는 영적 대결을 했었으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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