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회록에서 살펴 본 공회 노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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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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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00:00
원본 '제1회 공회록'의 각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붙이고 전체 내용에서 발견되는 원칙들을 뽑아내면
총공회의 근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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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회록)
제1회 공의회 회의록
주후 1966년 5월 26일 오후 5시 반에 부산 서부 교회당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명)이 회집되어 백영희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임원선출>
1.임시의장 배수윤목사
2.의장선출은 임시의장의 동의와 이진헌목사의 재청으로 의장에 백영희목사로 가결되다.
2.기록서기는 이진헌목사로 가결되다.
<회의내용>
1.개교회 발족 원칙
의장께서 개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①(전원일치주의)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를 진행하려면 종다수가결로 처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반드시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②(성경유일주의)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③(교회자유주의)
상존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 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연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 것이다.
2개교회 행정원칙
⑴유고 처리과정
①개최요건: 개교회에서 처리 못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회 소집 (유사유회원칙)
②참석범위: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 혹은 전 공회를 개최 (유관지방원칙)
③소집자격: 누구든지 자유로이 소집할 수 있고 (소집자유원칙)
④회원지위: 누구든지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하며 (소집동등원칙)
⑤처리기준: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의경처리원칙)
⑥종사폐회: 사건을 처리한 후에는 공회를 해체할 것이며 (종사폐회원칙)
⑦운영경비: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 교회 부담이 원칙. (소집부담원칙)
⑵유고 처리방법
①(처리기준)
개교회 법전은 신구약성경으로만 한다.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②(기준해석)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 양심대로 한다.
깨달음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③(처리시행)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하고 그다음 교회적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되
다만 은밀한 기도로 관계는 가질 수 있다.
⑶인사원칙
개교회 교역자 이동은
①본인의 의사
②교회 형편
③동역자의 의사
④사회의 여론에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폐회>
안건 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하니 하오 10시 55분 이러라.
주후 1966년 5월 26일
임시의장 백영희
기록서기 이진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제목을 붙이고 전체 내용에서 발견되는 원칙들을 뽑아내면
총공회의 근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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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회록)
제1회 공의회 회의록
주후 1966년 5월 26일 오후 5시 반에 부산 서부 교회당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명)이 회집되어 백영희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임원선출>
1.임시의장 배수윤목사
2.의장선출은 임시의장의 동의와 이진헌목사의 재청으로 의장에 백영희목사로 가결되다.
2.기록서기는 이진헌목사로 가결되다.
<회의내용>
1.개교회 발족 원칙
의장께서 개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①(전원일치주의)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를 진행하려면 종다수가결로 처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반드시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②(성경유일주의)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③(교회자유주의)
상존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 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연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 것이다.
2개교회 행정원칙
⑴유고 처리과정
①개최요건: 개교회에서 처리 못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회 소집 (유사유회원칙)
②참석범위: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 혹은 전 공회를 개최 (유관지방원칙)
③소집자격: 누구든지 자유로이 소집할 수 있고 (소집자유원칙)
④회원지위: 누구든지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하며 (소집동등원칙)
⑤처리기준: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의경처리원칙)
⑥종사폐회: 사건을 처리한 후에는 공회를 해체할 것이며 (종사폐회원칙)
⑦운영경비: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 교회 부담이 원칙. (소집부담원칙)
⑵유고 처리방법
①(처리기준)
개교회 법전은 신구약성경으로만 한다.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②(기준해석)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 양심대로 한다.
깨달음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③(처리시행)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하고 그다음 교회적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되
다만 은밀한 기도로 관계는 가질 수 있다.
⑶인사원칙
개교회 교역자 이동은
①본인의 의사
②교회 형편
③동역자의 의사
④사회의 여론에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폐회>
안건 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하니 하오 10시 55분 이러라.
주후 1966년 5월 26일
임시의장 백영희
기록서기 이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