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의 방법(현금 외의 화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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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의 방법(현금 외의 화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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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를 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상품권이나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을 경우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현금이 아닌 해당 용도 또는 해당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을 경우, 또는 일부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소멸되거나 갱신이 되는 경우 십일조는 해야 되는가요?  .


2. 해야 된다면, 상품권이라는 특성을 가진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가요? 


예를 들어 현금 9만원을 주면 10만원권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또한 10만원권 상품권을 현금으로 재 교환을 하면 9만원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만원권 상품권을 받았다면 해당 용도로 사용가능한 금액인 십의 일조인 만원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현금의 가치대로 바꿔 9천원을 해야 되는가요? 

담당8 2021.02.15 10:54  
https://pkists.net/qna/?mod=document&pageid=1&category1=%EC%9D%BC%EB%B0%98%EC%A7%88%EB%AC%B8%EC%9A%A9&keyword=%EC%8B%AD%EC%9D%BC%EC%A1%B0&uid=3257

동일한 질문이있어 기존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읽어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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