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과 시기는 전적 교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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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시기는 전적 교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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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1. 절차 잘못의 재 투표


투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 것도 교인들의 결정입니다.

공회는 교인의 결정을 넘어서는 그 어떤 법규나 기준이 없습니다.

공회가 말하는 규정이나 법이 있다면 그 것은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 교인들의 결정이 공회의 신앙 노선 자체를 벗어 났다고 판단할 정도라면

공회는 공회대로 그 교회를 공회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따라 어떤 시기에 어떻게 재 투표를 하느냐? 교인들 결정입니다.


2. 혹시 불신임 받은 목회자를 상대로 다시 청빙하는 투표를 말씀하신다면


불신임 받은 목회자를 상대로 다시 재 신임 투표를 실시해서 다시 목회자로 모시든

아니면 불신임 받은 목회자는 빼고 다른 목회자 중에서만 청빙 투표를 하든

그 시기와 방법도 오직 그 교회 교인들이 결정합니다.


물론 친한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먼저 찾아 와서 안내하는 분이 있으면 청취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배려를 거절할 수도 있고

교인들이 교역자 회에 일괄 맡겨서 이후 처리나 재투표 일체를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은 교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평소 어디에 어떻게 순종할지도 모르고 생각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만 믿었으므로

교인들이 자기 교회의 앞날 방향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하는 목회자 선정을 두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성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유성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한 풀이나 신명 풀이의 기회를 삼는 것도 죄지만

그런 자유를 가지고 교회가 좀 나아지고 바로 살아 가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재투표
시무투표에 재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때에 재투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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