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투표가 절차 반복이면 4분의 1, 새 청빙이면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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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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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00:00
1. 질문하신 '재 투표'가
앞서 실시한 교역자 신임 투표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시 시행하는 것이면 4분의 1이 되고
만일 교역자 불신임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분을 다시 모시는 투표라면 2분의 1이면 됩니다.
2. 일단 공회의 모든 결정은 항상 전원 일치
이런 투표 문제가 생길 때 자칫 공회 교인들이 공회의 '전원 일치' 결정을 잊기 쉬운데
목회자를 보내는 불신임 기준은 4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결정되지만 이 4분의 1의 의미는
'4분의 1의 반대'가 아니라 4분의 1이 반대하면 '전체의 전원 일치 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교역자 시무 투표의 경우는 교인 4분의 1이 반대하면 전체 반대로 하자고 미리 결정했고
그 전체의 결정에 따라 나온 4분의 1이 있다면 이는 4분의 1만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니
시무 투표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교역자를 쫓아냈다고 표현하면 공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4분의 1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찬성한 4분의 3도 그들의 자기 의견으로 내 보낸 것입니다.
3. 재 투표의 경우
앞서 시행한 신임 투표의 절차상 잘못이 있어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면
재투표 역시 신임 투표이므로 당연히 4분의 1의 반대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 받은 분을 다시 청빙하는 투표라고 한다면 2분의 1입니다.
공회의 인사 문제는 특별한 의논이 없으면 2분의 1로 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가 이 번에는 바꾸겠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 자유입니다.
교역자의 새로운 청빙 문제라면 교인이 적으면 전체 교인이 결정을 해도 되고
교인이 많으면 권찰회에서 해도 되는데 특이한 경우는 재직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권찰회가 매사 기본이고 마치 교역자가 특권을 행사하듯이
교인 중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특권 행사를 위해 재직회를 주장하는 곳이 많은데
재직회에서 교회를 일을 결정한다 하면 그 교회는 공회에서 이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공회의 전원 일치
(1) 전원 일치와 전원 일치에 이르는 방법
공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히 사전에 의논된 것이 없을 때는 사회자가 재량으로 진행하는데
최종 결정은 항상 전원 일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첫째, 의논을 하다가 전체 의사가 다 같다고 여겨지면
사회자가 '다 찬성합니까?' 물어서 모두가 천성한다고 하면 전원 일치로 통과하면 되고
둘째, 의논에서 의견이 나뉘고 토론으로는 결론이 나기 어려운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사회자가 '두 의견을 두고 중 많은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모두 그렇게 하자 하면
투표든 손을 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물어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많은 쪽 의견은 그 의견을 낸 쪽만의 의견으로 통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으로
통과를 시켜 최종적으로는 교회 전체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째,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양 쪽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려 해도 꼭 반대하면
그 때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공회 회의법입니다.
그리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반대 때문에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전원 일치 원칙을 무너뜨리면 다음에는 다수결로 진리를 어길 수 있습니다.
(2) 교회가 공회의 노선을 벗어나면
전체가 4분의 1로 교역자 신임을 묻기로 정했는데 만일 어느 교회가 그 원칙을 변경한다면?
교회 전체가 5분의 1로 신임을 묻기로 하거나 3분의 1로 묻기로 한다면, 교회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역자 신임 투표의 정신이 교역자를 엄하게 견제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5분의 1로 결정을 한다면 공회도 그 교회의 5분의 1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교회가 3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심지어 4분의 3의 반대로 불신임 선을 정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개 교회가 교회 자유로 결정은 할 수 있으나 공회로서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3분의 1로 꼭 바꾸겠다고 하면 공회는 공회 입장을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교회로서는 3분의 1이 적당하다 생각하면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 것을 인정해 주다가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겠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금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2년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3분의 1이든 아니면 4분의 3이 반대를 해야 불신임이 되는 식으로 교회가 요구할 때
공회가 공회의 노선을 벗어난다고 판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회원에서 배제하면 됩니다.
즉, 교회는 공회의 어떤 결정이든 교회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교회 자유이고
공회는 그 교회의 결정을 보면서 권고 설득 지도를 하되 꼭 안 되면 제명하면 됩니다.
앞서 실시한 교역자 신임 투표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시 시행하는 것이면 4분의 1이 되고
만일 교역자 불신임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분을 다시 모시는 투표라면 2분의 1이면 됩니다.
2. 일단 공회의 모든 결정은 항상 전원 일치
이런 투표 문제가 생길 때 자칫 공회 교인들이 공회의 '전원 일치' 결정을 잊기 쉬운데
목회자를 보내는 불신임 기준은 4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결정되지만 이 4분의 1의 의미는
'4분의 1의 반대'가 아니라 4분의 1이 반대하면 '전체의 전원 일치 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교역자 시무 투표의 경우는 교인 4분의 1이 반대하면 전체 반대로 하자고 미리 결정했고
그 전체의 결정에 따라 나온 4분의 1이 있다면 이는 4분의 1만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니
시무 투표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교역자를 쫓아냈다고 표현하면 공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4분의 1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찬성한 4분의 3도 그들의 자기 의견으로 내 보낸 것입니다.
3. 재 투표의 경우
앞서 시행한 신임 투표의 절차상 잘못이 있어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면
재투표 역시 신임 투표이므로 당연히 4분의 1의 반대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 받은 분을 다시 청빙하는 투표라고 한다면 2분의 1입니다.
공회의 인사 문제는 특별한 의논이 없으면 2분의 1로 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가 이 번에는 바꾸겠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 자유입니다.
교역자의 새로운 청빙 문제라면 교인이 적으면 전체 교인이 결정을 해도 되고
교인이 많으면 권찰회에서 해도 되는데 특이한 경우는 재직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권찰회가 매사 기본이고 마치 교역자가 특권을 행사하듯이
교인 중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이 특권 행사를 위해 재직회를 주장하는 곳이 많은데
재직회에서 교회를 일을 결정한다 하면 그 교회는 공회에서 이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공회의 전원 일치
(1) 전원 일치와 전원 일치에 이르는 방법
공회의 모든 회의는 특별히 사전에 의논된 것이 없을 때는 사회자가 재량으로 진행하는데
최종 결정은 항상 전원 일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첫째, 의논을 하다가 전체 의사가 다 같다고 여겨지면
사회자가 '다 찬성합니까?' 물어서 모두가 천성한다고 하면 전원 일치로 통과하면 되고
둘째, 의논에서 의견이 나뉘고 토론으로는 결론이 나기 어려운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사회자가 '두 의견을 두고 중 많은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모두 그렇게 하자 하면
투표든 손을 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물어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많은 쪽 의견은 그 의견을 낸 쪽만의 의견으로 통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으로
통과를 시켜 최종적으로는 교회 전체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째, 의견이 나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양 쪽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려 해도 꼭 반대하면
그 때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공회 회의법입니다.
그리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반대 때문에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 전원 일치 원칙을 무너뜨리면 다음에는 다수결로 진리를 어길 수 있습니다.
(2) 교회가 공회의 노선을 벗어나면
전체가 4분의 1로 교역자 신임을 묻기로 정했는데 만일 어느 교회가 그 원칙을 변경한다면?
교회 전체가 5분의 1로 신임을 묻기로 하거나 3분의 1로 묻기로 한다면, 교회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역자 신임 투표의 정신이 교역자를 엄하게 견제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5분의 1로 결정을 한다면 공회도 그 교회의 5분의 1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교회가 3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심지어 4분의 3의 반대로 불신임 선을 정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개 교회가 교회 자유로 결정은 할 수 있으나 공회로서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3분의 1로 꼭 바꾸겠다고 하면 공회는 공회 입장을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교회로서는 3분의 1이 적당하다 생각하면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 것을 인정해 주다가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겠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금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2년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3분의 1이든 아니면 4분의 3이 반대를 해야 불신임이 되는 식으로 교회가 요구할 때
공회가 공회의 노선을 벗어난다고 판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회원에서 배제하면 됩니다.
즉, 교회는 공회의 어떤 결정이든 교회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교회 자유이고
공회는 그 교회의 결정을 보면서 권고 설득 지도를 하되 꼭 안 되면 제명하면 됩니다.
재투표
시무투표에 재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때에 재투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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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투표에 재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때에 재투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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