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된 상태 (제-관)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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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1
0
2008.12.04 00:00
1. 질문하신 '재 투표'가
앞서 실시한 교역자 신임 투표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시 시행하는 것이면 4분의 1이 되고
만일 2분의 1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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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 투표 하자고 묻는 결정 방법!
교역자 불신임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분을 다시 모시자고 결정 할 때에
전체 교인에게 묻는지!
권찰회에서 묻는지!
교인의 찬성은 몇 %가 되어야 재 투표 결정을 합니까?
재 투표를 반대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여쭙니다.
앞서 실시한 교역자 신임 투표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시 시행하는 것이면 4분의 1이 되고
만일 2분의 1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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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 투표 하자고 묻는 결정 방법!
교역자 불신임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분을 다시 모시자고 결정 할 때에
전체 교인에게 묻는지!
권찰회에서 묻는지!
교인의 찬성은 몇 %가 되어야 재 투표 결정을 합니까?
재 투표를 반대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여쭙니다.
재투표
시무투표에 재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때에 재투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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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투표에 재투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때에 재투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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