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의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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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의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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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1. 십일조의 원칙


십일조는 소득의 10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는 가족 단위로 십일조를 계산하게 됩니다.

남편이 1백만 원을 월급으로 밖에서 벌어 오면 그 돈에 십일조를 10만 원 내고

그 다음 아내가 사용하는 생활비와 아들이 사용하는 학비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2. 따로 사는 가족


자녀가 멀리 공부를 하러 갔다고 해도 장소만 다르지 경제 면에서는 부모가 부양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이므로 부모님께 받은 돈의 십일조를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이 번에 받은 돈은 결혼해서 떨어 져 살게 되면서 받은 돈이므로 애매합니다.

돈을 주던 시점은 이제 결혼하여 나간다고 주셨으므로 이유와 시점은 가족 공동체이므로 주셨고

그 돈의 내용으로 보면 가족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주신 용돈보다 큰 돈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명한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질문자 혼자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용돈의 경우


함께 살 때에도 다른 돈과 달리 용돈이란 마치 경제 독립체가 되어 혼자 사용하듯 하기 때문에

비록 애매하지만 신앙 교육 차원에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십일조를 시키면 좋고

만일 본인 스스로 한다면 더욱 좋을 일인데 하물며 완전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나가는 입장이면

십일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4. 십일조 시점


부모가 돌아 가시면서 아파트 3억 원짜리를 남겼는데 내 고정 수입이 십일조를 내지 못한다면?

그 집을 팔아서 십일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집에서 산다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다만 그 집을 팔게 된다면 그 때 십일조를 내면 되는데 만일 그 집을 팔고 새 집을 산다면

그 때는 새 집으로 집을 옮긴 것으로 보아 십일조를 내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묻어 갑니다.

만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십일조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적금으로 넣어 두셨다면 나중에 찾게 될 때 십일조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집자금에 대한 십일조
목사님, 부모님께서 시집 갈 때 보태라고 돈을 주셨는데....

적금 통장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돈은 십일조를 어떻게 내는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일단 만기일까지 기다려서 돈을 타면 이자 나온거랑 합해서 십일조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기일이 되어서 돈을 타더라도 재차 적금으로 넣을건데 ... 어떤식으로 십일조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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