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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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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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6 00:00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