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문의답변      


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분류
공회 0 13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쓰기 문의 답변 초기목록
(1) 항목별 검색 주제별 | 가나다별 주제별 정리
(2) AND가 지원되는 검색 (AND가 지원되는 게시판으로 가기)
(3) 게시판 하단의 검색 AND가 지원되지 않지만 검색 후 목록정렬이 보기 편함
번호제목이름날짜
  • 13309
    교인7
    2021.05.10월
  • 13308
    신학생
    2021.05.10월
  • 13307
    추진자
    2021.05.09일
  • 13306
    교인
    2021.05.09일
  • 13305
    집회학생
    2021.05.08토
  • 13304
    .
    2021.05.06목
  • 13303
    교인20
    2021.05.06목
  • 13302
    ㄱ.
    2021.05.04화
  • 13301
    교인
    2021.05.02일
  • 13300
    교인
    2021.04.30금
  • 13299
    교인
    2021.04.30금
  • 13298
    (김민규)
    2021.04.28수
  • 13297
    (김민규)
    2021.04.27화
  • 13296
    (익명)
    2021.04.27화
  • 13295
    학생
    2021.04.24토
  • 13294
    부산
    2021.04.22목
  • 13293
    성도
    2021.04.18일
  • 13292
    성도
    2021.04.16금
  • 13291
    교인
    2021.04.16금
  • 13290
    LA
    2021.04.14수
  • 13289
    연구
    2021.04.13화
  • 13288
    교인
    2021.04.13화
  • 13287
    교인
    2021.04.12월
  • 13286
    -
    2021.04.09금
  • 13285
    *7070
    2021.04.08목
State
  • 현재 접속자 187(1) 명
  • 오늘 방문자 6,245 명
  • 어제 방문자 6,972 명
  • 최대 방문자 7,646 명
  • 전체 방문자 3,253,927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