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행정 8개안 중 7번의 '재산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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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행정 8개안 중 7번의 '재산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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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회의 불문법

공회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행정을 했던 관례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런 경우를 불문법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공회는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몇 가지를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한 번 처리한 것은 다음 처리할 때 선례가 되는데 이 선례는 훗날의 처리에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대륙법 계통인 우리 나라의 모든 법은 수도 없는 법조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일이 생기면 이 법조문을 들이 댑니다. 영미법은 원칙 몇 개를 가지고 지난 날의 처리 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공회는 세상 법으로 비교하면 영미법적 방향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구원 목적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양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공회는 양식과 상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문법으로 해 놓으면 끝장이 나기 때문에 성경으로 처리한 선례를 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총공회 행정처리 8개안

1989년 1월에 총공회 행정의 실무 처리에 보탬이 되도록 요약을 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 중에 7번째 원칙이며 이 원칙은 재산 처리에 관한 원칙입니다. 이 한 줄이 공회 재산 처리의 전부입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이 한 줄을 가지고 성경에 맞춰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회의 부동산은'

제 7항의 시작은 '부동산'이라고 표시했으나 이는 예시 규정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에 다 미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만 해당 되는 것으로 읽힐 정도로 이렇게 적은 것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백 목사님의 간략한 표현 원칙 때문에 축약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단순히 건축물에 불과하지만 교회라는 특성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늘 많은 법이고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굵고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바꾸고 데려 가기가 어렵습니다.


총괄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표시는 했으나 실은 교회의 모든 재산 전부에 다 해당 되는 규정입니다. 3억짜리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5억원을 적금했다면 3억짜리는 이 규정에 해당이 되고 5억의 적금은 이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의 '부동산'이라는 표시는 재산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공회는 그 어떤 결정이나 그 어떤 재산도 늘 전원일치로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가 만일 교회를 나누는 문제가 된다면 그 때는 당연히 이 노선을 위해 이 노선에서 세운 교회이므로 교회의 모든 재산은 이 노선을 지키는 쪽에서 가져야 합니다.


- '공회' 공유 재산이다.

공회는 전국의 교회가 타 교단처럼 운영이 되고 있지만 타 교단은 처음부터 법과 제도로 존재하나 공회는 처음부터 신앙과 노선으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타 교단은 법과 제도가 모든 단체성을 결정하지만 공회는 신앙의 내용과 노선의 정확성이 정체성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공회 모든 개교회들의 재산은 '공회'라는 성씨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회 '공유 재산'이다.

제 7항의 '공유 재산'이라는 표현은 우리 나라의 민법상 '공유'와 다릅니다. 이 '공유'는 '공동소유'라는 뜻을 줄인 것입니다. 한국법의 전문가가 한국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공회인들이 일반 상식적 단어를 쓴 것입니다. 공동소유라는 것은 공회 전체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민법은 '공동소유'를 3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입니다. '합유'는 흔치 않으므로 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한 것은 '공유'입니다. 부모님이 죽고 형제 둘이 아파트나 논을 공동 명의로 올려 놓은 형태입니다. 또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팔 때 그 지분을 사서 들어 간 사람이 이제부터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유는 생활 속에 흔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 지분을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다만 공유 토지에 집을 짓거나 형질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 가능합니다. 자기 것만 팔고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재산은 과거에 '총유'로 취급했습니다. '총유'라는 표현은 우리 공회의 전원일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교회 재산은 단 한 명이라도 찬성하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총유로 보던 것을 법원이 최근에 방향을 바꾸어 다수 교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총공회는 원래부터 전원일치를 가지고 있었고 1989년 1월에 '공회 공유 재산'이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전히 '총유' 개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총공회 교단에서 한 교회가 탈퇴하여 고신으로 가거나 독립교회로 존속하고 싶다면 탈퇴가 됩니다. 이렇게 공회 노선을 탈퇴하고 싶을 때 그 교회에 공회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것 때문에 7안이 생긴 것입니다. 한 교회에 주일학생 하나라도 이 노선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다른 교인은 총공회 소유인 그 교회 재산을 두고 맨 손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공회가 타 교단에서 공회로 들어 오고 싶은 교회에도 그렇게 지도를 해 왔습니다. 전 교인이 찬성하면 예배당까지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으나 교인들이 서로 갈라 져서 의견이 다르면 공회를 원하는 교인들은 맨 몸으로 그 교회를 나와서 새로 교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공회'란 어떤 공회를 말하는가? 당연히 총공회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신앙과 노선으로 세웠고 유지 되는 곳이므로 원래 총공회의 보이는 단체가 아니라 총공회의 신앙과 노선을 지키는 공회가 공회입니다.


-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장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공회 노선을 지키고 싶은 교인인 주일학생 1 명이라도 있다면 '장유'를 따지지 않고 그 교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선을 위해 이 노선에서 운영 된 교회 재산은 목적 재산이니 당연히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노선을 원하는 교인들은 새로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3. 구체적으로

- '예배당' '묘지' '기도원'의 경우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 노선의 교인이 1 명이라도 있으면 상기 그런 원칙 하에서 교회를 다녔고 목회를 했고 연보를 했으므로 당연히 자기 약속에 따라 노선을 바꿀 때는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소수 교인이 나간다면 무리하게 반칙을 사용하고, 다수 교인이 탈퇴를 하려 든다면 힘으로 슬그머니 밀어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공회는 신앙과 양심과 현실에 맞춰 재산 규정을 제 7항에서 밝혔고 이 이상으로는 교회 재산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소송까지 제기하면 이런 규정을 가지고 피고로 응하면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공회 전체 재산을 몇 사람이 다 차지하고 26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교회 재산을 지키는 최종의 방법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공회 노선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서, 공회 외의 노선을 원하는 이들은 스스로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딴 교회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공회 교인들은 그런 분들을 설득하여 붙들고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노력과 진심이 강하면 상대방은 견디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강하게 붙들고 변화를 시켜 나가다 보면 바뀌지 않을 사람은 가게 되고, 나가지 않을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고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꾸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눌러 앉아서 교회 재산을 노리고 타 노선으로 가려 한다면 그 때는 이미 그 교회는 가만히 들어 온 사람을 허용했으니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오는 이유가 이 노선의 소송 금지 원칙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최소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초기화면/총공회/소식/' 게시판의 검색을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공회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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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장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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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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