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의 여자 위치 (내용 일부 수정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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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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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00:00
(안내문)
'여성 안수' 문제로 오간 앞의 문답에 내용 변화가 있어 이 글도 함께 일부 수정했습니다.
- 2009년 9월 16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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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답장 중에서,
"... 평소 덕스럽지 못한 일은 우리 전부가 다 그런 수준들이며 현재 남자 목사님들도 그런 단점은 없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그 기준으로 만일 목사 안수 조건을 삼을 것이면 이 땅 위에 목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면은 그 분도 스스로 고치고 질문하신 분도 고치고 답변자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 볼 뿐입니다. ...." 아 - 멘,'
그렇습니다. 성경 교리보다 앞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 할 수 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
다"
질문하신 분도 고치고 답변자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 볼 뿐입니다. ...." 하신 말씀에 더욱
우리의 자신을 돌아 볼 때입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성 안수' 문제로 오간 앞의 문답에 내용 변화가 있어 이 글도 함께 일부 수정했습니다.
- 2009년 9월 16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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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답장 중에서,
"... 평소 덕스럽지 못한 일은 우리 전부가 다 그런 수준들이며 현재 남자 목사님들도 그런 단점은 없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그 기준으로 만일 목사 안수 조건을 삼을 것이면 이 땅 위에 목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면은 그 분도 스스로 고치고 질문하신 분도 고치고 답변자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 볼 뿐입니다. ...." 아 - 멘,'
그렇습니다. 성경 교리보다 앞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 할 수 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
다"
질문하신 분도 고치고 답변자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 볼 뿐입니다. ...." 하신 말씀에 더욱
우리의 자신을 돌아 볼 때입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성 안수 (일부 내용 수정 - 관리자)
(안내문)
원래 여기 올려 진 글은, 질문 형식이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글처럼 되었고, 그 내용은 누구를 말하는지 바로 드러 나게 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 일부 해당 인물은 신앙이 어린 경우도 있어 공개적으로 비판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홈의 글은 한 번 올려 지면 변형이나 삭제를 거의 하지 않으나 이 번 지적은 일단 옳은 면이 있어 잠정적으로 반영하여 '여성 안수' 문제를 두고 필요한 문답만 남겼습니다.
원래 질문자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확정하겠으며, 글의 변형을 원치 않는다면 이유를 따로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살펴 보겠습니다.
- 2009년 9월 16일 오후 6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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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 여자 목사,장로 안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원 이름 : 총공회
여목사 및 여장로 장립에 대한 성경적 입장과 공회적 입장을 문의 합니다.
총공회 출신 여반이 타 교단에서 안수 받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극찬을 하셨으며, 타 교단 신학교를 다닐때 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견해를 필업하시든 말씀이 기억나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대구공회에서 연구한 자료를 대구공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것을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여성안수(목사 장로)에
대한 연구」
2004년 6월 28일
연구: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교훈 위원회
감수: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목회자 양성원 교무위원
1995년 한국 예장 통합측이 제 79회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가결 통과시킨 후, 한국 교단에서 과거에는 여성목사 안수문제가 숨어서 잠복상태로 거론되었다가 이제는 상당수 교단들이 여성목사 안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 헌법개정을 시도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2003년) 말 합동 측 총회장 임태득 목사가 총신대학 경건회에서 여성안수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저귀 발언’을 한 것이 여성 차별 논란과 여성 목사안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성목사 안수문제를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비교해 볼 때 여성목사 안수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범하기 쉬운 위험성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적용이다. 하나의 사회, 정치적 운동을 위해 성경적 가르침을 적용 또는 심한 경우에는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데올로기화이다. 여성신학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여성해방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데올로기화의 위험성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은 성경의 중심주제의 시각을 놓치지 않는데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여성 안수에 대한 찬반 주장과 여기에 대한 각 교단의 입장을 살펴보고 여성 안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I. 여성 안수에 대한 신학적 주장
1. 찬성입장
1) 통합측 제56회 여장로 제도 연구위원회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감독의 자격 중에 '한 아내의 남편'(딤전 3:2)이라는 구절의 해석에 대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성별을 강조하는 데에 그 진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혼자가 아닌 자라야 한다는 데에 그 진의가 있는 것이므로 독신자는 장로가 될 수 있으며 한 남편의 아내도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원리에서 여자도 마땅히 장로가 되어야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딤전 3:2의 초점이 성별의 차이에 있지 않고 일부일처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은 딤전 2:9-15에 명기된 여성이 남성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다는 논지에 어긋나며, 또한 바울서신에 나타난 남성의 머리됨의 원리(엡 5: 22-33)에도 모순된다. 특히, 그리스도 안의 남녀평등과 만인 제사장직이 남녀 간의 역할 차이와 남성 머리됨의 원리를 무효화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남녀 차별이 없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2: 9)이라고 한 베드로 사도는 동일한 베드로전서에서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벧전 3:1, 6)라고 하여 남성 머리됨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순복을 말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성경 주경학자인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박사는 여성목사 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994년 9월호 신앙세계 p. 26-34).
"한국 교회가 여성목사 안수를 금지해 온 것은 봉건적 사고방식의 시대적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교회 헌법은 1907년 봉건성과 남존여비 사상이 문화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조항을 제하여 버리고 여성을 안수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3) 장신대학의 오성춘 교수도 갈 3:28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주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해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주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간격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간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한 것이다.(오성춘, ''여성안수 무엇이 문제인가?,'' 「교역과 여성안수」,185)
4) 정미현박사(장신대, 이화여대 강사)는 ‘여성안수와 21세기를 향한 목회적 의미’에 관해 주제발표에서 “여성비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의 역사는 창조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남녀간의 왜곡된 관계성 안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성을 가지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남성 신인 것처럼 오해해 남성 성직의 정당화하고 여성을 성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돕는 배필‘는 개념에서‘돕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베푸시는데 주로 사용되었음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박사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근본적 성립근거는 부활이며 이 부활의 첫 증언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여성들의 입을 통하여 세계로 증언되었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와 바울 모두 여성을 부활의 증언자요 동역자로 삼았다고 답했다. 그는 “성서 자체가 쓰여진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몇 몇 구절과 교회전통에 얽매여 여성안수를 거부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개혁주의 원칙’을 몰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여성안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결교 여성안수추진위원회 주장
여성안수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는 갈라디아서 3장 28-29절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성서는 여성안수의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서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여성안수를 반대해 왔으나(고전14:34-35,딤전2장 등 )성서는 남녀가 함께 세상을 관리하도록 지음 받은 사실과 그리스도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 1:27-31, 갈3:28, 고전 11:12).
(2)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성안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는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참여함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봉사직 만을 허용하고 섬김과 책임만이 강요되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 교회 현실에서 교회 전체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일이며 왕과 제사장 예언자 종의 모습이 조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성도 지도력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지체로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3)교단 부흥의 길은 여성안수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여성 사역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해갑니다. 특히 타교단의 여성안수가 허용되면서 본 교단의 여 교역자들을 성결교단에만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성목회자, 여성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교회의 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여성안수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본 교단 교인의 70%이상은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에게는 정책결정기구의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여성안수를 허용한 타 교단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협의기구에 여성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교단의 여성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는 물론이고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변화에 함께 하는 세계화의 추세에는 못 미치는 교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 선교현장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보완, 갱신 되어져야 합니다. 시대는 여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5)헌법을 고쳐 여성안수를 보장해야합니다.
교단헌법에서는 안수집사( 5장 39조 1항 가), 장로(5장 41조 가) 목사(5장 43조 2항 가)를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본 교단에서 70%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여성교인들의 대표자를 정책결정기구에 참석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6) 성공회대 최영실 교수, 여신협 심포지엄서 주장
한국여신학자협의회와 한국여성신학회가 지난 해 말 예장총회 임태득 총회장의 여성비하 발언이 파문일 일으킨 직후부터 이에 대응하고 있는 여신협 등은 이와 관련, ‘여성안수’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수교단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6월 7일 개최한 ‘2004 여성신학 심포지엄’에서 성공회대학교 최영실 교수가 바울의 여성관(‘바울과 성차별’)을 다루면서 “바울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는 말을 했으며,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로 일했던 여성 브리스가와 마리아 등을 자신의 ‘동역자’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교회의 상황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에 대해 “이방 사람들과 구분되도록, 조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한 표현”이며 “바울이 남자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에 대해서도 ‘당시 여신도들이 영적인 황홀경에서 남자에게 신탁을 내리고 명령하는 일이 있었다. 바울은 이방 여자들을 본받지 말고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라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성경 원문에서는 ‘장로’ 직분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하며, “영지주의에 휩쓸린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바울 서신의 몇 구절을 임의로 해석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성직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이다.
7) 여성 운동가들은 남녀평등권을 여성의 남성화로 잘못 오해하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반론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 점을 몇 가지 들어보면
①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할 때 구별을 두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② 구약에 보면 영적지도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고
③ 열두 사도가 모두 남자인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을 세워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④ 고전 11:5에 여자도 머리에 쓸 것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했고
⑤ 딤전 3:11에 보면 '여자'도 여 집사로 보이며 이는 여성 안수의 근거가 된다. 안수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공중 앞에서 인정하는 예식이므로 누구든지 소명을 받아 신학교육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남녀 상관없이 안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대 입장
1) 장로교 총회(분열 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일찍부터 여성임직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1930년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여성 사무장로를 허락한 이래, 1932년 경안노회에서 여자장로에 대해 총회에 질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1933년에는 함남 노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로 총회에 결의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런 차에, 김춘배 목사가 ''여권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이 문제가 되어 1935년 총회에서 연구위원들이 1년간 연구한 것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씨의 논문 중 여권문제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 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전 14:33)는 것은 '이천 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요 '만고 진리라'가 아니라는 의미의 성경해석을 한 것은 큰 오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여자의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2천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한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고린도전서 14:33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부녀는 교회 가운데서 잠잠 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느니라.”한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어떤 여러 구구한 설명을 붙이면서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여자의 교권을 금한 말씀은 고린도의 특수한 교회에게, 특수한 기회에, 특수한 교훈을 준 것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법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해석은 여권운동이 대두되는 현대사조에 환영받는 해석이지마는 성경 본문의 상하 문맥을 살펴볼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외다.(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의록(1934-35), 85-86.
2) 박형룡 박사
박형룡 박사는 사도바울이 여자에게 교권을 허락하지 아니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딤전 2장 13절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아 창조의 순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뒤졌으며 남자의 협조자로 지음받아 종속적 지위에 있으며
둘째 딤전 2장 14절에서는 바울이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유혹과 죄에 빠져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가르치는 재능이 결핍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여자의 천직은 가정생활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147)
3) 김길성 박사( 총신대학 조직신학 교수 )
김길성 박사는 지금까지 보수 또는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해온 교단들이 여성임직을 받아들인 이유는 ‘교단 내 자유주의 사상의 침투’의 결과라고 하며 성경 안수의 반대 근거를 성경에서 들고 있다. 이하 김박사의 글을 살펴보자.
김박사는 여성임직을 허용할 수 없는 직접적인 성경의 근거를 디모데전서 2:8-15로 들며 “성경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들이 남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2절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함께 ''허락지 아니하노니'라는 동사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여자가 교회 내에서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곧 여자가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회중들의 모임(공동의회)에서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이나, 전도활동을 하는 것 등은 여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다.
또 김박사는 12절에서 권면한 이유를 바울이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사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위의 구절들을 쉽게 설명하면 1) 아담이 먼저 창조된 사실(13절) 2)이와가 속아서 먼저 범죄 한 사실(14절) 3) 해산을 통한 구원(15절 상반절) 4) 여성 고유의 역할(15절 하반절)
<여성안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근거인 갈 3:28에 대한 바른 해석>
김박사는 여성 임직을 주장하는 자들이 흔히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갈 3:28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녀간의 역할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는데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가 동등하더라도 결혼관계안에서 남녀간의 역할의 구분은 성경애서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엡 5: 22一33; 골 3: 18一19).
여성임직을 주장하는 자들은 갈 3 : 28절에 근거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때문에 그런 차이가 다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 머리됨의 원리는 타락이전 창조질서에 입각한 것이다.(딤전 2:13一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딤전 2장 8절에서 15절에 걸친 사도바울의 교훈은 어느 지역이나 시간, 또는 문화적 상황에 제한된 교훈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일반에 대한 교훈임이 분명하고, 또 이 창조와 타락이 미치는 한도까지 영구적임이 분명하다.
구원의 길에는 어느 누구도 차등이나 차별이 없지만 유대인이 헬라인이 구분되듯이, 남녀 사이의 구분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때로 남자들에게 교훈하고 (딤전 3:1一7, 8一13, 5:1),또한 여자들에게도 교훈하고 (딤전 3:11, 5:2一16), 남편들에게 교훈하고(엡 4 : 25一32), 또한 아내들에게 교훈하기도 하였다(엡4 : 22一24).
사도바울은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특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갈 3:29)라고 하는 사실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남성의 머리됨의 원리에 따라 남녀의 역할의 구분을 무시하지 않는다.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pp.195-220
II. 여성안수에 대한 교단별 입장
170여 개의 무수한 교단으로 나누어진 한국 개신교는 여성안수논의가 성경구절 해석상 불가라든가, 한국문화를 감안하여 시기상조라던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교단의 교회성장/발전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감리교와 기장, 예장통합 등 비교적 진보적 교단과 구세군과 순 복음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오순절계통의 교단들과, 일부 군소교단들, 그리고 초교파단체에서 여성안수를 주고 있다.
반면 예장합동, 고신 개혁 등은 여성안수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소교단에서 여성안수 비율이 의외로 높게 형성되는 것은 교세를 늘리거나 교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깊은 신학적 고민을 통해 형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는 약 7만5천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 목회자는 불과 2-3%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1. 찬성
1) 통합
예장통합은 1933년에 헌의되었던 여성안수가 1995년에 통과되어 1996년부터 여성목사가 배출되었다. 2003년 봄 노회까지 임직받은 목사가 402명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안수를 받은 후에도 적정한 사역을 맡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1996년부터 여성안수를 도입한 예장통합의 경우 전체목회자의 4%인 457명이 여성목회자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45%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역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부목회자가 함께 고용될 경우, 저임금에 남편 목회자의 일을 거드는 부수적 역할만 맡게 되는 실정이다.
2) 기장
기장의 경우 여장로 제도는 1957년에, 그리고 여목사 제도는 1974년에 여성안수가 결의되었고 1977년에 처음으로 여성목사가 배출되었다.
3) 감리교
1930년에 여 목사제도를 인정한 감리교는 1931년에 여선교사 14명에게 안수를 주었고 1955년이 되어 한국여자로는 전밀라, 명화용이 처음으로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1972년에 결혼한 여자목사는 교회담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여교역자들의 사역을 제한하고 진급을 제한하였다. 1986년부터 이 규정에 대한 철폐운동이 시작되어 1989년에 성차별조항이 삭제되었다. 기장은 1957년에 청원된 여성안수가 1974년에 통과되었고 1977년에 처음으로 여성목사가 배출되었다.
4)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예성은 2002년에 부결되면서 재론조차 3년 뒤로 미뤄진 바 있었던 여성안수 안이 2003년 4월 총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통과의 배경에는 교단의 발전과 장기적인 목회자수급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명제가 있었다([성결신문] 5월 3일자).
5)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기성)
기성은 2004년 6월 23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제98년차 총회를 열어 여성 목사와 장로 안수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을 재석 대의원 665명 중 559명의 찬성을 얻어 전격 통과됐다. 특히 그동안 여성 안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대의원들이 시대 변화와 복음 전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입장을 선회, 여성 안수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성 안수 제도 통과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여성 장로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여성 목사의 경우 이르면 내년 4월에 여성 안수자들이 나오게 된다.
2. 반대
1) 합동측
합동측은 총회헌법에서 여성안수를 분명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장합동에서는 헌법에 목사나 장로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1-7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의 말씀을 근거로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다”[정치 제5장3조]. 여전도사의 노회가입도 불허하고 있다.
2) 합동정통
2003년 9월 총회에서 여성안수 헌의가 본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각하됐으며, 장로부총회장 신설 안도 역시 각하됐다.
III. 미국교회의 입장
1. 연합 장로교
장로교 총회에서 여성임직에 대한 논의는 미합중국 장로교회(일명 북장로교회, PCUSA)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1930년대 이래로 총회 안에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 북 장로교회는 좀 빨리, 그리고 남 장로교회는 시기적으로는 좀 늦게 여성안수를 수용하였다.
북 장로교회 총회에서 여성에게 시무 장로를 허락한다고 하는 결의가 있은 이래, 1955년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가 결의되었고, 1956년에는 처음 여목사가 탄생했다. 그 후 1971년에는 첫 여성 총회장이 탄생됐다. 남장로교회에서는 이보다 늦게 1964년 총회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1965년 최초의 여성목사가 탄생했고 1978년에 첫 여성 총회장이 선출되었다.
1983년 북 장로교회와 남장로 교회가 연합하여 미합중국 장로교회(PCUSA)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미합중국 장로교회의신학은 이전의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신학에서 떠나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신학적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2.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CRC라 불려진다)와 정통 장로교회(OPC)
여성임직과 관련하여 보수 교단인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의 1996년 총회와 미국 정통 장로교회(○rthodox Presbyterian Church)의 제63차 총회 (1996년)의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1996년 6월 6일 개최된 미국 정통 장로교회 제63차 총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직에 여성들을 허용하기로 한 1995년도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 총회의 결의와, 이를 확인한 1996년도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 사이의 교회 간 교제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3. 남침례교, 여성안수 교회 선교사 파송 거부
남 침례교 산하 국제선교위원회(IMB)가 여성 목사를 안수한 교단 소속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 하자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선교회 제리 란킨 위원장은 “교단 소속 교회라면 당연히 교단의 신앙 조례인 ‘침례교 신앙과 교훈’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그들은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교단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IV. 결론
지금까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았다. 여성임직을 주장하는 자들은 갈 3:28절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에 근거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때문에 그 차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 머리됨의 원리는 타락이전 창조질서에 입각한 것이다(딤전 2:13一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또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남녀 양성평등의 시대이므로 안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 안수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와는 다르다. 남녀는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창1:27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민27:1-11에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갈 3:28에 남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한다면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상의 차이점이 인권의 평등까지 해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장로들을 택해 세우라고 할 때 "한 아내의 남편"(딤전3:2, 딛1:6)인 사람을 장로로 택할 것을 명했다. 벧전5:1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남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고전 14:34-35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오직 복종할 것이요"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이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상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잠잠하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창3:1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여자의 행동반경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남성의 머리됨의 원리에 따라 남녀의 역할의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여성 인물들이 있었다. 로마서 16장의 바울이 동역자로 열거한 26명의 인물 중 뵈뵈, 브리스길라, 마리아 등 7명의 여성이름이 나온다. 뵈뵈를 ‘교회의 일군’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일군은 헬라어 ‘다아코논’으로(디아코노스의 여성목적격)서 이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또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세우는 직분이다. 이들 인물들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안수받은 목사나 장로는 아니다. 한국교회도 여성들의 희생으로 많은 부흥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안수가 필요하며 여성이 목사안수를 받음으로 더욱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성은 그 특성상 전도나 상담, 심방사역이 주가 되어야 한다.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 혹은 신학을 공부하여 전도사로서 주일학교 전도 심방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어겨가면서 여자가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 다스리는 사역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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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원래 여기 올려 진 글은, 질문 형식이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글처럼 되었고, 그 내용은 누구를 말하는지 바로 드러 나게 되어 있었으며, 그 중에 일부 해당 인물은 신앙이 어린 경우도 있어 공개적으로 비판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홈의 글은 한 번 올려 지면 변형이나 삭제를 거의 하지 않으나 이 번 지적은 일단 옳은 면이 있어 잠정적으로 반영하여 '여성 안수' 문제를 두고 필요한 문답만 남겼습니다.
원래 질문자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확정하겠으며, 글의 변형을 원치 않는다면 이유를 따로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살펴 보겠습니다.
- 2009년 9월 16일 오후 6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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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제목 : 여자 목사,장로 안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원 이름 : 총공회
여목사 및 여장로 장립에 대한 성경적 입장과 공회적 입장을 문의 합니다.
총공회 출신 여반이 타 교단에서 안수 받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극찬을 하셨으며, 타 교단 신학교를 다닐때 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견해를 필업하시든 말씀이 기억나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대구공회에서 연구한 자료를 대구공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것을 복사하여 올렸습니다.
「여성안수(목사 장로)에
대한 연구」
2004년 6월 28일
연구: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교훈 위원회
감수: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목회자 양성원 교무위원
1995년 한국 예장 통합측이 제 79회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가결 통과시킨 후, 한국 교단에서 과거에는 여성목사 안수문제가 숨어서 잠복상태로 거론되었다가 이제는 상당수 교단들이 여성목사 안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 헌법개정을 시도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2003년) 말 합동 측 총회장 임태득 목사가 총신대학 경건회에서 여성안수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저귀 발언’을 한 것이 여성 차별 논란과 여성 목사안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성목사 안수문제를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비교해 볼 때 여성목사 안수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범하기 쉬운 위험성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적용이다. 하나의 사회, 정치적 운동을 위해 성경적 가르침을 적용 또는 심한 경우에는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데올로기화이다. 여성신학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여성해방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데올로기화의 위험성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은 성경의 중심주제의 시각을 놓치지 않는데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여성 안수에 대한 찬반 주장과 여기에 대한 각 교단의 입장을 살펴보고 여성 안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I. 여성 안수에 대한 신학적 주장
1. 찬성입장
1) 통합측 제56회 여장로 제도 연구위원회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감독의 자격 중에 '한 아내의 남편'(딤전 3:2)이라는 구절의 해석에 대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성별을 강조하는 데에 그 진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혼자가 아닌 자라야 한다는 데에 그 진의가 있는 것이므로 독신자는 장로가 될 수 있으며 한 남편의 아내도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원리에서 여자도 마땅히 장로가 되어야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딤전 3:2의 초점이 성별의 차이에 있지 않고 일부일처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은 딤전 2:9-15에 명기된 여성이 남성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다는 논지에 어긋나며, 또한 바울서신에 나타난 남성의 머리됨의 원리(엡 5: 22-33)에도 모순된다. 특히, 그리스도 안의 남녀평등과 만인 제사장직이 남녀 간의 역할 차이와 남성 머리됨의 원리를 무효화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남녀 차별이 없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2: 9)이라고 한 베드로 사도는 동일한 베드로전서에서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벧전 3:1, 6)라고 하여 남성 머리됨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순복을 말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성경 주경학자인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박사는 여성목사 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994년 9월호 신앙세계 p. 26-34).
"한국 교회가 여성목사 안수를 금지해 온 것은 봉건적 사고방식의 시대적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교회 헌법은 1907년 봉건성과 남존여비 사상이 문화의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조항을 제하여 버리고 여성을 안수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3) 장신대학의 오성춘 교수도 갈 3:28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주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화해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주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간격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간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한 것이다.(오성춘, ''여성안수 무엇이 문제인가?,'' 「교역과 여성안수」,185)
4) 정미현박사(장신대, 이화여대 강사)는 ‘여성안수와 21세기를 향한 목회적 의미’에 관해 주제발표에서 “여성비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의 역사는 창조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남녀간의 왜곡된 관계성 안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성을 가지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남성 신인 것처럼 오해해 남성 성직의 정당화하고 여성을 성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돕는 배필‘는 개념에서‘돕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베푸시는데 주로 사용되었음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박사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근본적 성립근거는 부활이며 이 부활의 첫 증언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여성들의 입을 통하여 세계로 증언되었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와 바울 모두 여성을 부활의 증언자요 동역자로 삼았다고 답했다. 그는 “성서 자체가 쓰여진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몇 몇 구절과 교회전통에 얽매여 여성안수를 거부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개혁주의 원칙’을 몰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여성안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결교 여성안수추진위원회 주장
여성안수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는 갈라디아서 3장 28-29절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성서는 여성안수의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서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여성안수를 반대해 왔으나(고전14:34-35,딤전2장 등 )성서는 남녀가 함께 세상을 관리하도록 지음 받은 사실과 그리스도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 1:27-31, 갈3:28, 고전 11:12).
(2)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성안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는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참여함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봉사직 만을 허용하고 섬김과 책임만이 강요되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 교회 현실에서 교회 전체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일이며 왕과 제사장 예언자 종의 모습이 조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성도 지도력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지체로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3)교단 부흥의 길은 여성안수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여성 사역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해갑니다. 특히 타교단의 여성안수가 허용되면서 본 교단의 여 교역자들을 성결교단에만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성목회자, 여성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교회의 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여성안수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본 교단 교인의 70%이상은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에게는 정책결정기구의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여성안수를 허용한 타 교단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협의기구에 여성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교단의 여성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는 물론이고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변화에 함께 하는 세계화의 추세에는 못 미치는 교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 선교현장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보완, 갱신 되어져야 합니다. 시대는 여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5)헌법을 고쳐 여성안수를 보장해야합니다.
교단헌법에서는 안수집사( 5장 39조 1항 가), 장로(5장 41조 가) 목사(5장 43조 2항 가)를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본 교단에서 70%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여성교인들의 대표자를 정책결정기구에 참석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6) 성공회대 최영실 교수, 여신협 심포지엄서 주장
한국여신학자협의회와 한국여성신학회가 지난 해 말 예장총회 임태득 총회장의 여성비하 발언이 파문일 일으킨 직후부터 이에 대응하고 있는 여신협 등은 이와 관련, ‘여성안수’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수교단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6월 7일 개최한 ‘2004 여성신학 심포지엄’에서 성공회대학교 최영실 교수가 바울의 여성관(‘바울과 성차별’)을 다루면서 “바울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는 말을 했으며,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로 일했던 여성 브리스가와 마리아 등을 자신의 ‘동역자’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교회의 상황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에 대해 “이방 사람들과 구분되도록, 조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한 표현”이며 “바울이 남자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에 대해서도 ‘당시 여신도들이 영적인 황홀경에서 남자에게 신탁을 내리고 명령하는 일이 있었다. 바울은 이방 여자들을 본받지 말고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라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성경 원문에서는 ‘장로’ 직분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하며, “영지주의에 휩쓸린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바울 서신의 몇 구절을 임의로 해석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성직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이다.
7) 여성 운동가들은 남녀평등권을 여성의 남성화로 잘못 오해하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반론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 점을 몇 가지 들어보면
①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할 때 구별을 두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② 구약에 보면 영적지도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고
③ 열두 사도가 모두 남자인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을 세워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④ 고전 11:5에 여자도 머리에 쓸 것을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했고
⑤ 딤전 3:11에 보면 '여자'도 여 집사로 보이며 이는 여성 안수의 근거가 된다. 안수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공중 앞에서 인정하는 예식이므로 누구든지 소명을 받아 신학교육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남녀 상관없이 안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대 입장
1) 장로교 총회(분열 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일찍부터 여성임직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1930년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여성 사무장로를 허락한 이래, 1932년 경안노회에서 여자장로에 대해 총회에 질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1933년에는 함남 노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로 총회에 결의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런 차에, 김춘배 목사가 ''여권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이 문제가 되어 1935년 총회에서 연구위원들이 1년간 연구한 것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진중앙교회 목사 김춘배 씨의 논문 중 여권문제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 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전 14:33)는 것은 '이천 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요 '만고 진리라'가 아니라는 의미의 성경해석을 한 것은 큰 오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여자의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2천년 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한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고린도전서 14:33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부녀는 교회 가운데서 잠잠 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느니라.”한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시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어떤 여러 구구한 설명을 붙이면서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여자의 교권을 금한 말씀은 고린도의 특수한 교회에게, 특수한 기회에, 특수한 교훈을 준 것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법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해석은 여권운동이 대두되는 현대사조에 환영받는 해석이지마는 성경 본문의 상하 문맥을 살펴볼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외다.(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의록(1934-35), 85-86.
2) 박형룡 박사
박형룡 박사는 사도바울이 여자에게 교권을 허락하지 아니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딤전 2장 13절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아 창조의 순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뒤졌으며 남자의 협조자로 지음받아 종속적 지위에 있으며
둘째 딤전 2장 14절에서는 바울이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유혹과 죄에 빠져 선천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가르치는 재능이 결핍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여자의 천직은 가정생활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147)
3) 김길성 박사( 총신대학 조직신학 교수 )
김길성 박사는 지금까지 보수 또는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해온 교단들이 여성임직을 받아들인 이유는 ‘교단 내 자유주의 사상의 침투’의 결과라고 하며 성경 안수의 반대 근거를 성경에서 들고 있다. 이하 김박사의 글을 살펴보자.
김박사는 여성임직을 허용할 수 없는 직접적인 성경의 근거를 디모데전서 2:8-15로 들며 “성경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들이 남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2절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함께 ''허락지 아니하노니'라는 동사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여자가 교회 내에서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곧 여자가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회중들의 모임(공동의회)에서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이나, 전도활동을 하는 것 등은 여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다.
또 김박사는 12절에서 권면한 이유를 바울이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사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위의 구절들을 쉽게 설명하면 1) 아담이 먼저 창조된 사실(13절) 2)이와가 속아서 먼저 범죄 한 사실(14절) 3) 해산을 통한 구원(15절 상반절) 4) 여성 고유의 역할(15절 하반절)
<여성안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근거인 갈 3:28에 대한 바른 해석>
김박사는 여성 임직을 주장하는 자들이 흔히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갈 3:28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녀간의 역할차이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는데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가 동등하더라도 결혼관계안에서 남녀간의 역할의 구분은 성경애서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엡 5: 22一33; 골 3: 18一19).
여성임직을 주장하는 자들은 갈 3 : 28절에 근거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때문에 그런 차이가 다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 머리됨의 원리는 타락이전 창조질서에 입각한 것이다.(딤전 2:13一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딤전 2장 8절에서 15절에 걸친 사도바울의 교훈은 어느 지역이나 시간, 또는 문화적 상황에 제한된 교훈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일반에 대한 교훈임이 분명하고, 또 이 창조와 타락이 미치는 한도까지 영구적임이 분명하다.
구원의 길에는 어느 누구도 차등이나 차별이 없지만 유대인이 헬라인이 구분되듯이, 남녀 사이의 구분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때로 남자들에게 교훈하고 (딤전 3:1一7, 8一13, 5:1),또한 여자들에게도 교훈하고 (딤전 3:11, 5:2一16), 남편들에게 교훈하고(엡 4 : 25一32), 또한 아내들에게 교훈하기도 하였다(엡4 : 22一24).
사도바울은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특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갈 3:29)라고 하는 사실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남성의 머리됨의 원리에 따라 남녀의 역할의 구분을 무시하지 않는다.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pp.195-220
II. 여성안수에 대한 교단별 입장
170여 개의 무수한 교단으로 나누어진 한국 개신교는 여성안수논의가 성경구절 해석상 불가라든가, 한국문화를 감안하여 시기상조라던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교단의 교회성장/발전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감리교와 기장, 예장통합 등 비교적 진보적 교단과 구세군과 순 복음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오순절계통의 교단들과, 일부 군소교단들, 그리고 초교파단체에서 여성안수를 주고 있다.
반면 예장합동, 고신 개혁 등은 여성안수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소교단에서 여성안수 비율이 의외로 높게 형성되는 것은 교세를 늘리거나 교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며, 깊은 신학적 고민을 통해 형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는 약 7만5천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여성 목회자는 불과 2-3%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1. 찬성
1) 통합
예장통합은 1933년에 헌의되었던 여성안수가 1995년에 통과되어 1996년부터 여성목사가 배출되었다. 2003년 봄 노회까지 임직받은 목사가 402명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안수를 받은 후에도 적정한 사역을 맡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1996년부터 여성안수를 도입한 예장통합의 경우 전체목회자의 4%인 457명이 여성목회자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45%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역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부목회자가 함께 고용될 경우, 저임금에 남편 목회자의 일을 거드는 부수적 역할만 맡게 되는 실정이다.
2) 기장
기장의 경우 여장로 제도는 1957년에, 그리고 여목사 제도는 1974년에 여성안수가 결의되었고 1977년에 처음으로 여성목사가 배출되었다.
3) 감리교
1930년에 여 목사제도를 인정한 감리교는 1931년에 여선교사 14명에게 안수를 주었고 1955년이 되어 한국여자로는 전밀라, 명화용이 처음으로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1972년에 결혼한 여자목사는 교회담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여교역자들의 사역을 제한하고 진급을 제한하였다. 1986년부터 이 규정에 대한 철폐운동이 시작되어 1989년에 성차별조항이 삭제되었다. 기장은 1957년에 청원된 여성안수가 1974년에 통과되었고 1977년에 처음으로 여성목사가 배출되었다.
4)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예성은 2002년에 부결되면서 재론조차 3년 뒤로 미뤄진 바 있었던 여성안수 안이 2003년 4월 총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통과의 배경에는 교단의 발전과 장기적인 목회자수급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명제가 있었다([성결신문] 5월 3일자).
5)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기성)
기성은 2004년 6월 23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제98년차 총회를 열어 여성 목사와 장로 안수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을 재석 대의원 665명 중 559명의 찬성을 얻어 전격 통과됐다. 특히 그동안 여성 안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대의원들이 시대 변화와 복음 전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입장을 선회, 여성 안수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성 안수 제도 통과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여성 장로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여성 목사의 경우 이르면 내년 4월에 여성 안수자들이 나오게 된다.
2. 반대
1) 합동측
합동측은 총회헌법에서 여성안수를 분명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장합동에서는 헌법에 목사나 장로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1-7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의 말씀을 근거로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다”[정치 제5장3조]. 여전도사의 노회가입도 불허하고 있다.
2) 합동정통
2003년 9월 총회에서 여성안수 헌의가 본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각하됐으며, 장로부총회장 신설 안도 역시 각하됐다.
III. 미국교회의 입장
1. 연합 장로교
장로교 총회에서 여성임직에 대한 논의는 미합중국 장로교회(일명 북장로교회, PCUSA)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1930년대 이래로 총회 안에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 북 장로교회는 좀 빨리, 그리고 남 장로교회는 시기적으로는 좀 늦게 여성안수를 수용하였다.
북 장로교회 총회에서 여성에게 시무 장로를 허락한다고 하는 결의가 있은 이래, 1955년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가 결의되었고, 1956년에는 처음 여목사가 탄생했다. 그 후 1971년에는 첫 여성 총회장이 탄생됐다. 남장로교회에서는 이보다 늦게 1964년 총회가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1965년 최초의 여성목사가 탄생했고 1978년에 첫 여성 총회장이 선출되었다.
1983년 북 장로교회와 남장로 교회가 연합하여 미합중국 장로교회(PCUSA)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미합중국 장로교회의신학은 이전의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신학에서 떠나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신학적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2.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CRC라 불려진다)와 정통 장로교회(OPC)
여성임직과 관련하여 보수 교단인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의 1996년 총회와 미국 정통 장로교회(○rthodox Presbyterian Church)의 제63차 총회 (1996년)의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
1996년 6월 6일 개최된 미국 정통 장로교회 제63차 총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직에 여성들을 허용하기로 한 1995년도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 총회의 결의와, 이를 확인한 1996년도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 사이의 교회 간 교제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3. 남침례교, 여성안수 교회 선교사 파송 거부
남 침례교 산하 국제선교위원회(IMB)가 여성 목사를 안수한 교단 소속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 하자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선교회 제리 란킨 위원장은 “교단 소속 교회라면 당연히 교단의 신앙 조례인 ‘침례교 신앙과 교훈’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그들은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교단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IV. 결론
지금까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았다. 여성임직을 주장하는 자들은 갈 3:28절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에 근거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때문에 그 차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 머리됨의 원리는 타락이전 창조질서에 입각한 것이다(딤전 2:13一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또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남녀 양성평등의 시대이므로 안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 안수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와는 다르다. 남녀는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창1:27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민27:1-11에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갈 3:28에 남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 평등을 주장한다면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상의 차이점이 인권의 평등까지 해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장로들을 택해 세우라고 할 때 "한 아내의 남편"(딤전3:2, 딛1:6)인 사람을 장로로 택할 것을 명했다. 벧전5:1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남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고전 14:34-35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오직 복종할 것이요"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이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 상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잠잠하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창3:1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여자의 행동반경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와 가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남성의 머리됨의 원리에 따라 남녀의 역할의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여성 인물들이 있었다. 로마서 16장의 바울이 동역자로 열거한 26명의 인물 중 뵈뵈, 브리스길라, 마리아 등 7명의 여성이름이 나온다. 뵈뵈를 ‘교회의 일군’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일군은 헬라어 ‘다아코논’으로(디아코노스의 여성목적격)서 이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또는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세우는 직분이다. 이들 인물들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안수받은 목사나 장로는 아니다. 한국교회도 여성들의 희생으로 많은 부흥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성안수가 필요하며 여성이 목사안수를 받음으로 더욱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성은 그 특성상 전도나 상담, 심방사역이 주가 되어야 한다.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 혹은 신학을 공부하여 전도사로서 주일학교 전도 심방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어겨가면서 여자가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 다스리는 사역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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