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 포함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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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포함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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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1.식모는


그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숙식을 포함한 생활 유지를 중심으로 일하는 직업인데

이 경우 숙식을 포함한 생활 유지에 본인의 생활이 포함 된 경우이므로 허용됩니다.


부엌일이나 청소나 식구들을 돌보거나 환자가 있어 간병하는 일은 주일에 할 수가 있으나

돈을 들고 시장을 보러 나가는 일은 안 됩니다.

물론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평소 미리 열심히 하고 주인에게 잘 양해를 구해서

주일의 모든 일은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화에 그쳐야 맞습니다.


2.식모하는 일을 꼭 같이 한다 해도


자기가 일하는 주인 가정과 일하는 자기가 생활을 달리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

한 주간 계속 일하지 않고 한 주간에 1~2일씩 선택적으로 일을 가는 경우에는

그 가정에 비상적인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주일을 빼야 합니다.

내가 포함 된 나의 살림 나의 생활이 섞이지 않은 출퇴근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입니다.


3.셋집 전기세 하숙의 경우로 살펴보셨으면


주일날 남의 집을 사용하고 한 달 월세를 주인에게 내면 주일날 남의 집을 빌린 것이지만

이 경우는 생활 유지에 속한 것이고 한 달 계속 생활 중에 주일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며

주일만 따로 떼내어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묶여진 생활로 보게 됩니다.


주일날 전기를 사용하고 한전에 한 달치 전기세를 지출하는 경우도

나의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는 그 전기를 위해 별도의 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며 공급되는 것이므로 주일날 교환 아닌 전화사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숙의 경우는 안 믿는 주인이 주일에 나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 밥값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활에 속한 것이며 주일을 따로 떼낼 수 없는 연속적 생활이며

나의 기초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하숙집 주인에게 밥을 먹고

매월 또는 매주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의 경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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