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저작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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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한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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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2 00:00
아래 명의 문제에 대해 저도 어떤 경우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설교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설교 저작권은 결론을 우선 말하면 백 목사님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개인으로 소설을 저작하였을 때에는 그 소설가 사후에는
그 소설에 대한 저작권은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어느 단체에 속한 인물이고 그 단쳬에게 보수를 받으며 그 단체의 활동에서 저작한 것은 저작권이 그 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생전에도 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업무중에 업무에 관한 활동으로 발명하거나 연구한 업적은 그 연구소나 회사의 소유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 어느 요새 유행하는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수가 개발한 강의 콘텐츠는 그 교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므로 강의콘텐츠는 학교 소유가 됩니다. 교수가 자기 소유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술개발한 것에 대해 그 연구원이 사망하면 그의 유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소의 것이 됩니다. 이는 월급을 받고 업무의 일환에서 개발한 기술이므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업에 속하는데 목회 활동의 핵심부분인 설교를 하고 사망한 후에 남긴 설교에 대한 저작권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그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활동과 무관하게 한 설교라면 개인의 소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학교 교수가 강의와는 무관에게 저작한 저작물의 권리는 교수 개인에게 있지만,
목사가 예배시에 한 설교는 위의 사이버대학의 교안이나 강의 콘텐츠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소유이지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사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타 교회의 부흥회에서 한 설교는 좀 애매하지만, 사례를 받는 자기 담임교회의 예배시에 한 설교에 대한 권리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전형적인 업무 활동이 아닌 예를 들어 예배시가 아닌 다른 시간에 연구하여 저작한 책은 목사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 중에 한 설교는 전형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쳬의 업무활동 그 자체 이므로 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회사라면 사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 목사님이 일주일에 11회의 설교는 세상적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업무시간에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모든 설교의 저작권은 서부교회나 그분이 총공회 공회장이었으므로 총공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백 목사님 사후에 설교록을 출간하는 것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저의 저작권법에 관한 해석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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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용 <<
:
: 대신 요약해서 등재했습니다.
:
:
: 1. 명의 사용
:
: 이 곳은 백영희 목사님 이름으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설교록과 모든 자료도 다 그 이름으로 출간하고 배부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홈의 운영자는 백 목사님의 유족분들에게 이런 활동과 출간에 대하여 백 목사님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최소한 묵시적 동의는 받고 계시는지요? 복음의 귀한 일을 하시는 중심과 성의는 알지만 백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 간 이상 그 가족들에게는 부친에 대한 명의사용권과 그로 인해 이 연구회가 얻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권리가 일부라도 존재할 줄 압니다.
:
:
:
: 2. 경제 문제
:
: 이 정도 규모로 홈을 운영하고 도서를 출간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책처럼 대중 인기 영합적인 책이 아니라 전문 도서를 출간하는 것은 투자금 회수는 적고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 되는 손실 사업입니다. 또 그 많은 내용을 자료화하여 이용을 하는 것은 무료로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입력을 하고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을 줄 압니다.
: 이 정도 규모로 오랜 세월 운영해 왔다면 필시 큰 연보를 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보통 일반 연보자들은 소액이어서 제법 많은 분들이 연보를 해도 큰 돈이 되지 않을 것이고 몇 사람이 크게 연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홈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도 보입니다.
: 궁금한 것은, 이 홈이 자금 운영과 출처 등에 대하여 영수증을 비롯하여 기타 기록을 세밀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연보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외부인에게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회 상식과 양심으로 관리하고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 홈의 경제 전반을 두고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을 연보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
: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적자가 있다면 그 적자에 대해서는 백 목사님 이름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 차원에서라도 연보하여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 과정에서 과다 지출이나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다 할지라도 회계 장부나 입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갖추어 져 있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돕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 이 홈은 요즘 교계에 흔하게 제기 되는 경제 비리 문제로 책임이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설교 저작권은 결론을 우선 말하면 백 목사님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개인으로 소설을 저작하였을 때에는 그 소설가 사후에는
그 소설에 대한 저작권은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어느 단체에 속한 인물이고 그 단쳬에게 보수를 받으며 그 단체의 활동에서 저작한 것은 저작권이 그 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생전에도 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업무중에 업무에 관한 활동으로 발명하거나 연구한 업적은 그 연구소나 회사의 소유이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 어느 요새 유행하는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수가 개발한 강의 콘텐츠는 그 교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소유가 됩니다. 이는 강사료를 받고 강의를 하므로 강의콘텐츠는 학교 소유가 됩니다. 교수가 자기 소유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술개발한 것에 대해 그 연구원이 사망하면 그의 유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소의 것이 됩니다. 이는 월급을 받고 업무의 일환에서 개발한 기술이므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업에 속하는데 목회 활동의 핵심부분인 설교를 하고 사망한 후에 남긴 설교에 대한 저작권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그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활동과 무관하게 한 설교라면 개인의 소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학교 교수가 강의와는 무관에게 저작한 저작물의 권리는 교수 개인에게 있지만,
목사가 예배시에 한 설교는 위의 사이버대학의 교안이나 강의 콘텐츠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소유이지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사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타 교회의 부흥회에서 한 설교는 좀 애매하지만, 사례를 받는 자기 담임교회의 예배시에 한 설교에 대한 권리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전형적인 업무 활동이 아닌 예를 들어 예배시가 아닌 다른 시간에 연구하여 저작한 책은 목사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 중에 한 설교는 전형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쳬의 업무활동 그 자체 이므로 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회사라면 사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 목사님이 일주일에 11회의 설교는 세상적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업무시간에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모든 설교의 저작권은 서부교회나 그분이 총공회 공회장이었으므로 총공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백 목사님 사후에 설교록을 출간하는 것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저의 저작권법에 관한 해석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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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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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요약해서 등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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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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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곳은 백영희 목사님 이름으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설교록과 모든 자료도 다 그 이름으로 출간하고 배부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홈의 운영자는 백 목사님의 유족분들에게 이런 활동과 출간에 대하여 백 목사님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최소한 묵시적 동의는 받고 계시는지요? 복음의 귀한 일을 하시는 중심과 성의는 알지만 백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 간 이상 그 가족들에게는 부친에 대한 명의사용권과 그로 인해 이 연구회가 얻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권리가 일부라도 존재할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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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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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규모로 홈을 운영하고 도서를 출간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책처럼 대중 인기 영합적인 책이 아니라 전문 도서를 출간하는 것은 투자금 회수는 적고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 되는 손실 사업입니다. 또 그 많은 내용을 자료화하여 이용을 하는 것은 무료로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입력을 하고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을 줄 압니다.
: 이 정도 규모로 오랜 세월 운영해 왔다면 필시 큰 연보를 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보통 일반 연보자들은 소액이어서 제법 많은 분들이 연보를 해도 큰 돈이 되지 않을 것이고 몇 사람이 크게 연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홈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도 보입니다.
: 궁금한 것은, 이 홈이 자금 운영과 출처 등에 대하여 영수증을 비롯하여 기타 기록을 세밀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연보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외부인에게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회 상식과 양심으로 관리하고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 홈의 경제 전반을 두고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을 연보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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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적자가 있다면 그 적자에 대해서는 백 목사님 이름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 차원에서라도 연보하여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 과정에서 과다 지출이나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다 할지라도 회계 장부나 입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갖추어 져 있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돕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 이 홈은 요즘 교계에 흔하게 제기 되는 경제 비리 문제로 책임이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연구회 운영의 자금과 회계 처리
대신 요약해서 등재했습니다.
1. 명의 사용
이 곳은 백영희 목사님 이름으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설교록과 모든 자료도 다 그 이름으로 출간하고 배부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홈의 운영자는 백 목사님의 유족분들에게 이런 활동과 출간에 대하여 백 목사님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최소한 묵시적 동의는 받고 계시는지요? 복음의 귀한 일을 하시는 중심과 성의는 알지만 백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 간 이상 그 가족들에게는 부친에 대한 명의사용권과 그로 인해 이 연구회가 얻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권리가 일부라도 존재할 줄 압니다.
2. 경제 문제
이 정도 규모로 홈을 운영하고 도서를 출간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책처럼 대중 인기 영합적인 책이 아니라 전문 도서를 출간하는 것은 투자금 회수는 적고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 되는 손실 사업입니다. 또 그 많은 내용을 자료화하여 이용을 하는 것은 무료로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입력을 하고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을 줄 압니다.
이 정도 규모로 오랜 세월 운영해 왔다면 필시 큰 연보를 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보통 일반 연보자들은 소액이어서 제법 많은 분들이 연보를 해도 큰 돈이 되지 않을 것이고 몇 사람이 크게 연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홈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도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홈이 자금 운영과 출처 등에 대하여 영수증을 비롯하여 기타 기록을 세밀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연보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외부인에게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회 상식과 양심으로 관리하고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 홈의 경제 전반을 두고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을 연보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적자가 있다면 그 적자에 대해서는 백 목사님 이름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 차원에서라도 연보하여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 과정에서 과다 지출이나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다 할지라도 회계 장부나 입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갖추어 져 있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돕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 이 홈은 요즘 교계에 흔하게 제기 되는 경제 비리 문제로 책임이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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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요약해서 등재했습니다.
1. 명의 사용
이 곳은 백영희 목사님 이름으로 연구회를 운영하고 설교록과 모든 자료도 다 그 이름으로 출간하고 배부하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홈의 운영자는 백 목사님의 유족분들에게 이런 활동과 출간에 대하여 백 목사님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최소한 묵시적 동의는 받고 계시는지요? 복음의 귀한 일을 하시는 중심과 성의는 알지만 백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 간 이상 그 가족들에게는 부친에 대한 명의사용권과 그로 인해 이 연구회가 얻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권리가 일부라도 존재할 줄 압니다.
2. 경제 문제
이 정도 규모로 홈을 운영하고 도서를 출간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줄 압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책처럼 대중 인기 영합적인 책이 아니라 전문 도서를 출간하는 것은 투자금 회수는 적고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 되는 손실 사업입니다. 또 그 많은 내용을 자료화하여 이용을 하는 것은 무료로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입력을 하고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을 줄 압니다.
이 정도 규모로 오랜 세월 운영해 왔다면 필시 큰 연보를 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보통 일반 연보자들은 소액이어서 제법 많은 분들이 연보를 해도 큰 돈이 되지 않을 것이고 몇 사람이 크게 연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홈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도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홈이 자금 운영과 출처 등에 대하여 영수증을 비롯하여 기타 기록을 세밀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연보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외부인에게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회 상식과 양심으로 관리하고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 홈의 경제 전반을 두고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을 연보하고 있는지,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도 적자가 있다면 그 적자에 대해서는 백 목사님 이름에 대하여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 차원에서라도 연보하여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용 과정에서 과다 지출이나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했다 할지라도 회계 장부나 입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갖추어 져 있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돕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보다 앞서 이 홈은 요즘 교계에 흔하게 제기 되는 경제 비리 문제로 책임이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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