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활동으로 받는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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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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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0:00
1. 연보의 방법과 절차
목회자를 먹이는 것은 좋은 동기와 목적이지만 목회자를 먹이기 위해 강도나 도적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신앙은 목적과 동기도 옳아야 하고 동시에 그 방법도 반드시 말씀을 따라 옳아야 합니다.
2. 목회자의 외부 강의비
목회자가 그 교회의 전임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본 교회 사례는 그 목회자의 한 달의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본 교회와 상관이 없는 외부 교회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 돈은 당연히 본 교회 회계의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교회 목회자가 외부 강의를 주 직업이나 보조 직업으로 가진 사람인데 본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을 때 교회도 외부 강의를 나가서 수입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그 것을 감안하여 사례를 책정했다면 목회자의 외부 강의 비용은 목회자의 별도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었고 그런 상황을 서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목회자로 모셨는데 외부 활동을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그 수입은 당연히 교회의 수입이지 목회자의 개인 수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원수에게 선물을 받으면 모두 나라에 바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대외 활동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처리는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하고 있는 본 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백 목사님의 경우
1950년대로부터 10여 년 간 전국에 최고 유명한 부흥사로 수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니셨고 받지 않기 어려운 경우는 받은 다음에 다른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교회로 돌아 와서 회계에게 다 보고하고 넘겼습니다. 원래 백 목사님 직계 집안 사람들이 이런 처신에 있어서는 안 믿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사리가 좀 분명합니다. 백 목사님은 이런 면이 남 달랐기 때문에 그 별명이 '면도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대외 활동을 완전히 접고 그 대신에 5월과 8월에 전국 규모의 집회로 모아 평생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집회에서 강사비는 연보의 10분 1이었습니다. 대개 1-2천 또는 3-4천만 원 정도의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은 거의 전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말려 가면서 몇 번이라도 계속 사용했고 메모지를 위해 달력 한 장이 지나가면 잘게 쪼개어 사용한 분이며 그 사모님께는 최하 서민층으로 살 정도의 기초 생계비만 주셨습니다.
4. 사례비의 원칙
강의를 초청한 교회는
힘 닿는 대로 극진하게 연보해서 사례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강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면 되 돌려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 유교 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주님이 다 바치고 주신 것이므로 나도 나를 다 바치되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칠 것인지만 다를 수 있으니 사례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로 말한다면 보통 다른 교회가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정도는 드리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회로 묶어서 살게 하신 자연 계시의 원리 때문입니다.
백 목사님 생전에 서부교회 직원들은
외부 강의에서 사례를 받게 되는 경우는 꼭 백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강의했던 직원들에게 개인 사례로 가져 가도록 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사례는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은 생존 유지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처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강사비를 많이 받는다면
많이 줄 수 있는 교회의 그 역량을 부러워 해야 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 사람의 실력에도 부러워 해야 합니다. 줄 수 있어 준 것이고, 받을 수 있어 받은 것이니, 당사자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되 좋은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리고 어떤 자세와 처리가 좋을까 라고 자기 판단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 목회초년생 님이 쓰신 내용 <<
:
: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번의 집회에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
: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
: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먹이는 것은 좋은 동기와 목적이지만 목회자를 먹이기 위해 강도나 도적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신앙은 목적과 동기도 옳아야 하고 동시에 그 방법도 반드시 말씀을 따라 옳아야 합니다.
2. 목회자의 외부 강의비
목회자가 그 교회의 전임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본 교회 사례는 그 목회자의 한 달의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본 교회와 상관이 없는 외부 교회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 돈은 당연히 본 교회 회계의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교회 목회자가 외부 강의를 주 직업이나 보조 직업으로 가진 사람인데 본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을 때 교회도 외부 강의를 나가서 수입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그 것을 감안하여 사례를 책정했다면 목회자의 외부 강의 비용은 목회자의 별도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었고 그런 상황을 서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목회자로 모셨는데 외부 활동을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그 수입은 당연히 교회의 수입이지 목회자의 개인 수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원수에게 선물을 받으면 모두 나라에 바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대외 활동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처리는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하고 있는 본 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백 목사님의 경우
1950년대로부터 10여 년 간 전국에 최고 유명한 부흥사로 수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니셨고 받지 않기 어려운 경우는 받은 다음에 다른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교회로 돌아 와서 회계에게 다 보고하고 넘겼습니다. 원래 백 목사님 직계 집안 사람들이 이런 처신에 있어서는 안 믿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사리가 좀 분명합니다. 백 목사님은 이런 면이 남 달랐기 때문에 그 별명이 '면도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대외 활동을 완전히 접고 그 대신에 5월과 8월에 전국 규모의 집회로 모아 평생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집회에서 강사비는 연보의 10분 1이었습니다. 대개 1-2천 또는 3-4천만 원 정도의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은 거의 전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말려 가면서 몇 번이라도 계속 사용했고 메모지를 위해 달력 한 장이 지나가면 잘게 쪼개어 사용한 분이며 그 사모님께는 최하 서민층으로 살 정도의 기초 생계비만 주셨습니다.
4. 사례비의 원칙
강의를 초청한 교회는
힘 닿는 대로 극진하게 연보해서 사례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강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면 되 돌려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 유교 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주님이 다 바치고 주신 것이므로 나도 나를 다 바치되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칠 것인지만 다를 수 있으니 사례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로 말한다면 보통 다른 교회가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정도는 드리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회로 묶어서 살게 하신 자연 계시의 원리 때문입니다.
백 목사님 생전에 서부교회 직원들은
외부 강의에서 사례를 받게 되는 경우는 꼭 백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강의했던 직원들에게 개인 사례로 가져 가도록 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사례는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은 생존 유지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처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강사비를 많이 받는다면
많이 줄 수 있는 교회의 그 역량을 부러워 해야 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 사람의 실력에도 부러워 해야 합니다. 줄 수 있어 준 것이고, 받을 수 있어 받은 것이니, 당사자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되 좋은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리고 어떤 자세와 처리가 좋을까 라고 자기 판단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 목회초년생 님이 쓰신 내용 <<
:
: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번의 집회에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
: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
: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강사비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번의 집회에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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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번의 집회에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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