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총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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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총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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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공회는


성경만을 실제적인 유일한 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다른 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같은 사건을 두고 그 당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성경을 헌법으로 삼은 관습법 교단입니다.

일반 교단에서는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처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교단의 헌법 규정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공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시행한 것도 오늘에 맞지 않으면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공회는 어떤 성문화 된 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관습법의 적용 범위


실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 공회가 알고 깨닫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거의 처리 사례를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습법은 어느 개인이 교회를 향해서든지, 어느 교회가 공회를 상대로 그 효력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3. 만일 어느 교회가 성문법을 만들겠다면


그 것은 그 교회의 자유입니다. 다만 공회는 그 교회에게 성문헌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교회가 정상대로 운영 되기 어려운 점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회로서는 성경 외의 헌법을 만들지 않기로 했는데도 만든 그 교회는 공회 교회라고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제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명 조처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명 조처라는 것은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사형 집행이니 극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회는 처음에 공회에 그 교회가 가입할 때부터 공회는 성문헌법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고 소속을 정했기 때문에 성문헌법을 가지는 순간 이미 그 교회가 공회를 탈퇴한 것이 됩니다. 그 교회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싶어서 공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성문헌법을 마련했다면 그 행위가 바로 공회 탈퇴행위가 됩니다. 본인이 탈퇴하겠다면 공회로서는 강제로 막을 수 없으니 서류 정리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4. 법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단체는 법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교회법과 교단헌법으로 존재를 합니다. 공회는 그런 인식과 행위 자체가 성경을 벗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곳인데 성경 이외의 법을 만든다면 이미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 이상의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성경이 부족하여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보충하겠다는 발상도 받아 들일 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교회와 교단이 법을 만든다고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세력을 규합하여 무력화 시키면 교회법은 군대나 경찰을 통해 불법자를 강제 조처를 할 수 없으니 결국 교회법은 공연히 시비거리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각 교회의 헌법입니다. 해방 후 한국교회는 당시 결의는 협박에 의한 것이며 회의 절차도 불법이었으므로 무효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선총독부가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면 증거 없이 서서히 총회 대의원들을 회유하여 교단 헌법의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결의를 했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공회는 성경을 법으로 삼아 존재한다는 노선이므로 공회라는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단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그 교회의 유일한 법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은 신약시대여서 목회자들의 권한이 너무 축소가 되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자기 이권 때문에 총궐기를 하고 나설 것이나, 공회는 목회자들이 먼저 공회의 법을 성경만으로 삼자고 했고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다 손해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출발했습니다.


>> 성도 님이 쓰신 내용 <<

:

: 여기에 이런 질문 올려도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질문드립니다.

:

: 지금 총공회에 소속된 교회들도 성문화 된 법이 있나요?

: 있다면 소속된 지교회에 현재 모두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요

: 아니면 자유로이 도입 할 수도 있고, 도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만약에 그 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 교회에서 지켜야 할 법들은

: 어떻게 제정하거나,

: 무엇을 참고 해야하나요?

:

: 그리고

: 헌법이 없는 교회도 있을수 있나요?
교회헌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 올려도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드립니다.


지금 총공회에 소속된 교회들도 성문화 된 법이 있나요?

있다면 소속된 지교회에 현재 모두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자유로이 도입 할 수도 있고, 도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에 그 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교회에서 지켜야 할 법들은

어떻게 제정하거나,

무엇을 참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헌법이 없는 교회도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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