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들의 교회 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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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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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00:00
교육전도사 시절을 거쳐 본 목사님들과 세상 행정에 밝은 장로님들은 교육전도사들이 교회 업무를 맡아서 생기는 부수입 내역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가르쳐 주시니까 위의 글에서 설명한 그런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부수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생기나 봅니다. 심지어 손 댈 것이 없는 교회에서는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자꾸 멀쩡한 건물을 고치고 뜯고 바꾸고...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눈 감아 주는 대신에 '감사 연보'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교회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또 자기 교회에서 받는 고정 월급 외에 다른 교회로 무척이나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사례를 따로 받습니다. 예배나 행사에 순서를 많이 두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부수입 혜택을 보게 하고... 모실 일도 아닌데 초청을 남발하는 일까지 포함하면 일반 교인들이 그냥 넘기지 못할 문제 같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물품을 산 뒤에 받는 사은품은 먼지 같은 부수입이고 목사님 장로님들의 부수입은 이권 사업이라고 할 만 합니다. 부모님 때 교사 하신 분들이 학교 교사 하면서 학원 강사로 그룹과외로 개인 특별 과외까지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목사님들이 지방마다 수도 없이 운영 되고 있는 신학교에 강사나 교수로 일하면서 별도 월급을 또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겸직인데 양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회나 교회 별 각종 연합회 등 무수한 단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야 할 기준선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ilee 님이 쓰신 내용 <<
:
: 1.직장 업무 처리에서 남는 이득
:
: 회사 사장님이나 책임자가 알고 허락하는 경우면 간단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공무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파생 이득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꼭 그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
: 위 사람이 잘 모르는 그런 애매한 경우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주유소처럼 기름 넣고 받는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 회사에서 별도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면 됩니다.
:
: 총무과에서 사원 전체에게 주는 연말 선물을 단체 구입하다가 덤으로 몇 개를 더 받았는데
: 처리 규정이나 지시가 없다면 위 사람에게 말을 한 다음 처리하면 됩니다.
:
:
:
: 2.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
: 평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 사람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 그런 경우까지 예상을 해서 그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상관이 없고
: 만일 나중에 횡령 등으로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라고 한다면
: 나중에 누가 봐도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 기록에 남는 회사 공식 출장을 가면서 기름을 한번 더 넣는다든지 하여
: 나중에 회사에서는 나간 돈이 없는데도 기름을 넣은 흔적을 남겨서 증명이 되게 하는 등
: 내가 다치지 않도록 만사 조심하셔야 합니다.
:
: 구두로 말하면 다 된 문제인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 이때 증명을 못하면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도둑 횡령 등으로 아주 나쁘게 말을 합니다.
: 그래서 처리 내용도 진실해야 하지만 증명도 할 수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
:
:
: 3.교회 업무 중에 생기는 것은
:
: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 법 위에 도덕, 도덕 법 위에 양심, 그 위에 신앙 법에 해당 됩니다.
: 따라서 교회 운영에서 생기는 것은 무조건 교회로 다 돌려야 합니다.
:
: 회사처럼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장은 그 직장 자체가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 그 단체의 목적인 경제 수입에만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세상 법적 책임을 지면 되지만
: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도 남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교회는 완전히 신앙단체이므로 교회 일에는 1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4.십일조
:
: 세상 생활을 하시다가 회사에서 근무 중에 별도로 발생한 수입은, 역시 십일조 대상입니다.
: 다만 손님의 선물이나 거래처의 사은품이나 포인트로 혜택을 보게 된 이런 경우는
: 그 액수 그대로 십일조를 하지 않고 내가 내 생활비에서 사용한다면 얼마쯤 사용하겠는가?
: 사은품의 일반 판매가로 실제 수입을 잡지 않고 실제 효용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 이 경우를 두고는 과거 몇 번 앞서 오간 자료가 있습니다.
:
: 사과를 많이 먹어서 더 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누가 또 사과 한 상자를 주셨다면,
: 이 때 추가로 들어온 사과는 안 받을 수 없고, 내가 돈 주고 살 정도는 아닙니다.
: 이런 경우는 받기는 한 상자를 받아 그냥 버릴 수가 없어 다 먹는다 쳐도 내 돈으로 산다면
: 얼마를 지출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계산하면 됩니다.
: 먹기는 먹지만 돈 주고 사먹을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되고
: 한 상자지만 사과 한 개 정도는 더 먹고 싶었고 또 그 정도 실제 가치가 있다 하면
: 십일조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
:
그런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부수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생기나 봅니다. 심지어 손 댈 것이 없는 교회에서는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자꾸 멀쩡한 건물을 고치고 뜯고 바꾸고...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눈 감아 주는 대신에 '감사 연보'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교회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또 자기 교회에서 받는 고정 월급 외에 다른 교회로 무척이나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사례를 따로 받습니다. 예배나 행사에 순서를 많이 두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부수입 혜택을 보게 하고... 모실 일도 아닌데 초청을 남발하는 일까지 포함하면 일반 교인들이 그냥 넘기지 못할 문제 같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물품을 산 뒤에 받는 사은품은 먼지 같은 부수입이고 목사님 장로님들의 부수입은 이권 사업이라고 할 만 합니다. 부모님 때 교사 하신 분들이 학교 교사 하면서 학원 강사로 그룹과외로 개인 특별 과외까지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목사님들이 지방마다 수도 없이 운영 되고 있는 신학교에 강사나 교수로 일하면서 별도 월급을 또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겸직인데 양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회나 교회 별 각종 연합회 등 무수한 단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야 할 기준선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ilee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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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직장 업무 처리에서 남는 이득
:
: 회사 사장님이나 책임자가 알고 허락하는 경우면 간단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공무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파생 이득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꼭 그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
: 위 사람이 잘 모르는 그런 애매한 경우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주유소처럼 기름 넣고 받는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 회사에서 별도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면 됩니다.
:
: 총무과에서 사원 전체에게 주는 연말 선물을 단체 구입하다가 덤으로 몇 개를 더 받았는데
: 처리 규정이나 지시가 없다면 위 사람에게 말을 한 다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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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
: 평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 사람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 그런 경우까지 예상을 해서 그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상관이 없고
: 만일 나중에 횡령 등으로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라고 한다면
: 나중에 누가 봐도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
: 기록에 남는 회사 공식 출장을 가면서 기름을 한번 더 넣는다든지 하여
: 나중에 회사에서는 나간 돈이 없는데도 기름을 넣은 흔적을 남겨서 증명이 되게 하는 등
: 내가 다치지 않도록 만사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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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말하면 다 된 문제인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 이때 증명을 못하면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도둑 횡령 등으로 아주 나쁘게 말을 합니다.
: 그래서 처리 내용도 진실해야 하지만 증명도 할 수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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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회 업무 중에 생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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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 법 위에 도덕, 도덕 법 위에 양심, 그 위에 신앙 법에 해당 됩니다.
: 따라서 교회 운영에서 생기는 것은 무조건 교회로 다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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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처럼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장은 그 직장 자체가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 그 단체의 목적인 경제 수입에만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세상 법적 책임을 지면 되지만
: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도 남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교회는 완전히 신앙단체이므로 교회 일에는 1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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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십일조
:
: 세상 생활을 하시다가 회사에서 근무 중에 별도로 발생한 수입은, 역시 십일조 대상입니다.
: 다만 손님의 선물이나 거래처의 사은품이나 포인트로 혜택을 보게 된 이런 경우는
: 그 액수 그대로 십일조를 하지 않고 내가 내 생활비에서 사용한다면 얼마쯤 사용하겠는가?
: 사은품의 일반 판매가로 실제 수입을 잡지 않고 실제 효용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 이 경우를 두고는 과거 몇 번 앞서 오간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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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많이 먹어서 더 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누가 또 사과 한 상자를 주셨다면,
: 이 때 추가로 들어온 사과는 안 받을 수 없고, 내가 돈 주고 살 정도는 아닙니다.
: 이런 경우는 받기는 한 상자를 받아 그냥 버릴 수가 없어 다 먹는다 쳐도 내 돈으로 산다면
: 얼마를 지출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계산하면 됩니다.
: 먹기는 먹지만 돈 주고 사먹을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되고
: 한 상자지만 사과 한 개 정도는 더 먹고 싶었고 또 그 정도 실제 가치가 있다 하면
: 십일조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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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포인트 사용
카드 사용 사례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카드로 결제해될 때 카드포인트나 사은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쪽으로 돌려도 되나요?
2. 만약 결제는 제 카드로 하구요 나중에 영수증 처리로 돈을 환불을 받을 때 결제는 자신의 카드로 해서 카드포인트가 자신의 카드에 쌓이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여도 됩니까?
3. 교회 결제의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주유 후 결제를 자신의 카드로 하게 되는 경우 역시 카드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돌려도 되나요?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고, 특정 포인트금액 이상이 쌓인 경우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십일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다. 현금으로 돌렸을 때 경우와, 포인트로 바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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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사례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카드로 결제해될 때 카드포인트나 사은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쪽으로 돌려도 되나요?
2. 만약 결제는 제 카드로 하구요 나중에 영수증 처리로 돈을 환불을 받을 때 결제는 자신의 카드로 해서 카드포인트가 자신의 카드에 쌓이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사용하여도 됩니까?
3. 교회 결제의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주유 후 결제를 자신의 카드로 하게 되는 경우 역시 카드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돌려도 되나요?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하고, 특정 포인트금액 이상이 쌓인 경우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십일조 관계는 어떻게 됩니다. 현금으로 돌렸을 때 경우와, 포인트로 바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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