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여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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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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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00:00
1. 용어
처음에는 '시무 투표'라고 했다가 이후 오래 동안 '신임 투표'라고 불러 왔습니다.
'시무' 투표는, 목회자의 목회 담임에 대한 평가를 교인들에게 묻겠다는 뜻이고
'신임' 투표는, 목회자의 시무를 교인들이 신임하는지를 묻는다는 뜻이니 같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 드린다면, 신임을 물어서 시무를 결정한다는 뜻이니
신임 투표는 투표 내용을 말하고 시무 투표는 투표의 결과는 시무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교역자들은 신임 투표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없애고 본질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 이 홈은 주로 시무 투표라고 표현합니다.
2. 내용
처음에는 목회자의 시무 상황을 살펴 교회 이동에 참고하는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반영의 강도가 강해졌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 강한 시무 투표보다는 신임 투표가 좋았으나
이제는 시무 자체를 결정한다는 이 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무 투표가 좋습니다.
초기에는 공회 교회의 목회자 결정은 공회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교회는 순종만 했으나
공회가 충분한 세월을 통해 어린 교인들을 가르쳤고 본을 보였으며 각 교회가 성장했으므로
이제는 교회의 원래 기본 성격에 따라 각 교회 교인이 교역자 선택을 자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교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 교회의 교역자를 시무 투표로 결정하며
시무 투표는 매 2 년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 놓고 모신 교역자의 계속 여부도 결정합니다.
3. 투표 일시는
짝수 해의 11 월 마지막 주일 오전 대 예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일시는 투표의 본질이 아니므로 전체가 합의하면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총공회 내에서는 총공회의 원래 노선에 충실하려는 부산 공회가 여전히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공회 내에서 부공1과 부공3은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부공2는 중간 입장입니다.
공회 별 실시 시기는 매 2 년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정도면 구체적 일시는 자유롭지만
과거 짝수 해의 11월 마지막 주일을 최대한 지키고 있으며, 주최는 공회 별로 별개입니다.
처음에는 '시무 투표'라고 했다가 이후 오래 동안 '신임 투표'라고 불러 왔습니다.
'시무' 투표는, 목회자의 목회 담임에 대한 평가를 교인들에게 묻겠다는 뜻이고
'신임' 투표는, 목회자의 시무를 교인들이 신임하는지를 묻는다는 뜻이니 같은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 드린다면, 신임을 물어서 시무를 결정한다는 뜻이니
신임 투표는 투표 내용을 말하고 시무 투표는 투표의 결과는 시무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교역자들은 신임 투표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없애고 본질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 이 홈은 주로 시무 투표라고 표현합니다.
2. 내용
처음에는 목회자의 시무 상황을 살펴 교회 이동에 참고하는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반영의 강도가 강해졌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 강한 시무 투표보다는 신임 투표가 좋았으나
이제는 시무 자체를 결정한다는 이 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무 투표가 좋습니다.
초기에는 공회 교회의 목회자 결정은 공회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교회는 순종만 했으나
공회가 충분한 세월을 통해 어린 교인들을 가르쳤고 본을 보였으며 각 교회가 성장했으므로
이제는 교회의 원래 기본 성격에 따라 각 교회 교인이 교역자 선택을 자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는 교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기 교회의 교역자를 시무 투표로 결정하며
시무 투표는 매 2 년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 놓고 모신 교역자의 계속 여부도 결정합니다.
3. 투표 일시는
짝수 해의 11 월 마지막 주일 오전 대 예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일시는 투표의 본질이 아니므로 전체가 합의하면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총공회 내에서는 총공회의 원래 노선에 충실하려는 부산 공회가 여전히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공회 내에서 부공1과 부공3은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부공2는 중간 입장입니다.
공회 별 실시 시기는 매 2 년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정도면 구체적 일시는 자유롭지만
과거 짝수 해의 11월 마지막 주일을 최대한 지키고 있으며, 주최는 공회 별로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