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찬송가 판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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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00:00
책이 출판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의 공익을 위해 판권이 어느 특정 출판사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법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제도가 있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새찬송가에도 이런 제도의 적응이 되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30년이란 기간은 출판한 회사가 판권을 소유하지만 30년 후에는 아무나 판권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새찬송가는 출간된지 30년이 지났으니 판권이 어느 특정 회사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것은 정말 예이지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과거의 예들이 있다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