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설교 자료의 출간 관련 법적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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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설교 자료의 출간 관련 법적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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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 목사님과 서부교회의 위임


- 법적 관계의 명백성


백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과 서부교회는 설교 출간을 위해 '목회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목사님 사후 서부교회나 총공회가 설교 출간을 반대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설교록 출간'을 막거나 간섭하는 일은 전혀 없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가족이라도 후세대로 내려 가면 마음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므로 가족이라도 설교록 출간을 막거나 간섭하는 일은 할 수 없도록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구소는 가족을 포함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로부터도 완전히 독립하여 백영희 설교 자료를 출간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이한 것은 연구소에 위임한 이 권리는 '설교록 출간 조건' '설교록 출간 목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출간권의 행사 방법


설교록 출간을 두고 우선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그 누구라도 설교록 출간을 막거나 간섭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 편, 적극적인 면으로는 서부교회나 총공회나 가족이 설교록 출간에 각각 남 다른 애정과 수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이 3 종류 연고 단체 출신들을 연구소 운영의 전권을 맡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전체 7 인의 위원 중에서 서부교회의 수고와 역할을 가장 크게 평가하여 서부교회 대표 5 인을 포함 시켰고, 총공회 대표 1 인, 가족 대표 1 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록 출간 목적'은 이 7 인 위원회라도 변경할 수 없게 했고 그 외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되 전원일치가 필요하게 했습니다.


- 목적 범위 내의 활동


이리 하여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라는 것은 생전의 설교록 출간 그 방법 그대로 목사님 사후에도 변경이나 막힘 없이 그대로 출간이 되는 것만을 전제로 모든 권한이 다 위임이 되어 있으며, 조금이라도 이해 관계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완벽하게 모두 막아 놓았습니다.


2. 가족의 권한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권리를 넘겨 주되 조건을 붙여 놓은 경우입니다. 목사님과 서부교회가 백영희 설교 내용을 목회연구소에 무조건 위임 시켰다면 연구소는 설교록 출간을 미루거나 변형 시키며 기득권을 행사하든 그 자료를 가지고 경제 수입이나 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서부교회는 오로지 그 설교 자료를 외부에 전하는 일만 주력하는 '조건'으로 설교 자료와 출판권을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백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혼자 몰래 숨겨 놓고 이용하거나, 그 자료를 남에게 제공하면서 돈이나 세력을 모으는 등의 비복음적인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나, 자료의 정상적 제공이나 이용을 막거나 지연 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원래 설교 저작권을 가진 백 목사님의 자녀나 서부교회나 총공회는 각각 설교의 연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백 목사님의 가족 중 한 분이 가족으로서 백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어떤 면을 두고라도 설교록의 출간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지 설교록의 출간이나 제공을 막거나 제한하는 쪽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3. 방법론의 견해가 달라 진다면


그 설교를 전하는 것은 찬성하나, 전하는 방법을 두고 CD나 설교록이나 음성이나 동영상 테이프로 전하는 것만 찬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해 지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것도 아주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으니 백 목사님의 설교 자료가 바로 해결책입니다.


백 목사님 설교 내용은 전부 자료로 남아 있으니 그 설교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 활용이 목사님 뜻에 반한다면 당연히 가족으로서는 '조건부 증여'라는 이치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백 목사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우선 반대할 리가 없고 만의 하나 먼 후세대에서라도 가족 연고권을 가진 분이 반대한다면 그 반대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4. 이 홈의 경우


이 설교 자료의 전파를 위해 연구소의 전신인 서부교회 편집실이 출발하던 1982년부터 답변자는 자료 관리와 연구 및 출간의 실무를 맡아 왔다가 1997년에 이르러 상기 연구소의 운영위원회가 5 년 동안이나 이유 없이 설교록 출간을 거부하여 상기 운영위원회에 설교록 출간을 촉구했고, 운영위원회가 설교록을 출간하지 않을 권리까지 가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연구소 내부의 직원들이 연구소 설립의 원래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5 년동안 출간이 지연 되었던 설교록 88호와 이어 지는 설교록들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이 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축 직원들입니다.


1997년 상기 연구소의 운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는 설교록 출간을 지연하고 막는 권한을 포함한 전권'을 가졌다고 확인한 다음 상기 88호 설교록뿐 아니라 설교록 내용을 조금이라도 인용하여 출간 된 서부교회 주교연구 전 3 권 등에 대한 도용 문제 그리고 상기 연구소의 업무방해 등 제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 후 사법당국에 10여 건의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건이므로 출두하지 않을 수 없어 답변자를 포함하여 이 홈의 주요 직원들이 3 개 경찰서와 검찰에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연구소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본 연구회 직원들은 물론 향후 다른 시도에 대하여 본보기를 삼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답변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한 연구소 운영위원회와 법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을 전부 다 검토하게 되었고 답변자의 경우는 세상 법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전혀 위법이 없음이 밝혀 졌고 끝이 났습니다. 이후 이 홈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해 왔으나 이 홈 외에 다른 분들이나 단체의 경우는 연구소의 원래 규약이나 설립 배경이나 내부 직원들에게 주어 진 여러 특별한 점을 갖지 못하여 출판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홈이 다른 개인과 단체와는 다르게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이나 자료나 배경은 일반 공개가 곤란한 면이 있어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 홈의 입장은 부산의 '목회연구소'가 백 목사님 관련 모든 설교 자료를 출간하고 전하는 일에 중심이 되고 주력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그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홈은 중복적으로 일하지 않고 부산의 연구소가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연구 작업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부산 연구소 외에 그 누가 백영희 설교 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환영할 것이며 그 제공 행동이 안심할 만하면 이 홈의 동일 활동은 즉각 중단하고 다른 곳에서 출간하는 설교록을 광고하며 앞 장 서서 알릴 것입니다. 만일 이 홈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하는 곳이 있다면 이 홈과의 관계에 따라 개인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권고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제기하겠지만 상대가 듣지 않고 끝까지 나간다면 지켜 볼 뿐이며 다만 중국의 어느 단체처럼 확실하게 정도를 벗어 나면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끝낼 일입니다.


>> 교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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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나 그 분의 설교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부분 이해했고 또 동감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백 목사님과 서부교회 사이에 '설교자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또 가족들의 입장이나 법적 권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게시판의 답변자께서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상식이나 법적 이치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법적 권리 의무에 대한 문서나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답변자만 아실 것 같습니다.

:

: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홈의 설교 자료나 각종 글들이 그대로 소개 되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홈으로서는 이런 글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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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곡백합화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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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도 학교 강의나 수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연구한 실적물을 자신의 저작물로써 출판도 하고 저작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대 교수도 작곡을 하면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에게 있는 것도 당연하고 실제로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이 정하여 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는 업무 집행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교수의 책이나 노래까지를 포함해서 임금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

: : 목사님들도 예배시에 설교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와 상관없이 자신이 예배와 무관하게 연구한 설교나 담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한 설교는

: :

: : 목사 개인에게 설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자신의 담임교회인 예배당 장소에서 한 설교는 업무 집행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교회와 달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설교 저작권은 그 교회에 귀속되는 것이지 목사 개인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

: :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저서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 중 설교와 무관하게 창작한 저작으로 보게 되면 물론 조 목사님 개인이 저작권을 가질 것임은 위의 교수의 예와 동일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한 설교를 그대로 목사가 출판한다면, 엄격히 말하면 오히려 교회측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 측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임목사가 설교집을 출판한다는 것은 교회나 교인으로서 그 자체가 좋은 일이고 복음운동이 되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승낙 여부 조차 꺼낼 필요가 없겠지요.

: :

: : 박윤선 목사, 박형룡 목사 이 분들이 자신이 설교집이나 신학연구서를 출판하였다면 만먁 그것이 예배 중 하였던 설교를 그대로 출판하였다면 이미 교회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으며 예배와 무관하게 저작한 것이라면 교회 측의 숭낙 없이 당연히 목사 자신이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 목사가 가진 저작권은 사후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 :

: : 세상에서는 대개 교수나 회사원이 직장에 취업시 고용 계약이나 회사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서 업무 집행 중에서 발생한 창작물이나 재직시 취득한 재산권 등 권리 관계에 퇴직 시 등 추후에 분쟁이 없도록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통례입니다. 위에 든 사이버대학에서의 강의 녹화 콘텐츠에 관해서도 미리 고용계약을 할 당시에 학교 측에 권리가 있다고 명기해 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 :

: : 다만 장로님이 말씀 하신대로 설교는 사후에 무슨 이권이 생기는 재산권이 아닌 것이 통상이고 또 설사 설교 저작권을 생전에 담임 목사 개인이 가지고 그래서 사후에 그의 상속인에게 설교 저작권이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회나 그 교회의 상급 기관이 되는 공회나 노회가 상속인의 허락없이 출판 등 공개하여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나 출판권 침해로 법적 문제를 삼는 일은 상상조차 불허되겠지요.

: :

: : 만약 상속권을 행사하여 설교의 공개적 사용을 막는 다면 복음운동을 가로 막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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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로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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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임 목사님이 교회와 맺은 고용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듯 싶습니다. 묵시와 명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비로 비화된 사례가 없었고 또 이권이 생길 정도의 설교집은 거의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입니다. 도서를 대량으로 출간한 조용기 목사님은 명시적으로 교회와 저작권 문제를 조율해 놓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교회와 상관없이 개인 저작권을 행사했습니다. 박형룡 목사님도 자녀들의 양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 목사님은 좀 특이하신 분이므로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또는 어떻게 되도록 서부교회 내부나 백 목사님이 조처를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시한 것이 없으면 쉽사리 생각할 문제가 아닐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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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목사님이 생존하셨다면 인터넷을 금지시키지 않으셨을까?
신앙과 목회와 설교, 이런 성령 운동에는 신속성도 필요하나 신중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교록 책이나 CD나 테이프나 비디오를 통해 백 목사님 설교를 읽으면 단번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인터넷의 경우는 신속성에는 좋고 편리하나 목회자들이 기계 앞에 앉아서 여기 저기 자료들을 손 쉽게 퍼 날라다가 강단에서 전하는 데만 이용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활용만 하지 그 속에 깊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일조를 가르쳐야 하는 교회가 있다면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일조를 증거해야 할 터인데 그 목회자가 인터넷 앞에 앉아서 설교거리를 구하다가 괜찮은 십계명 설교 자료를 만나게 되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배척한 사람이 아닐까요?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완전한 말씀이어서 일부만 떼어 설교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백 목사님 설교는 그 설교 전체를 다 인용하면 몰라도 일부만 인용하게 되면 왜곡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 자료를 손쉽게 구하고 일부를 떼어 설교에 인용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는데 지하철처럼 공공장소에서 개인 대화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떤 분은 사방에서 걸려 오는 전화 때문에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리성은 있으나 휴대폰의 폐단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해외 출장 중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데 여자가 목회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라면 전화를 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백 목사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백영희목회연구회' 홈페이지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지 않을런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는 분들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백 목사님 설교 자료를 접하면서 일부만 상대하다가 혼자 오해하고, 그 오해 되는 부분을 혼자 말 없이 삼키고 넘어 가므로 그의 신앙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가의 위대한 신앙자료에 대하여 전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우선 인간적으로 남들이 오해할 수 있거나 일부만 잘못 전해져서 오해나 폐단이 염려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백 목사님 자료는 드러내는 것보다 조심하고 잘 다루며 감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으로 전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고, 필기본의 경우는 출간을 하되 신중해야 하고, 설교록과 테이프 등은 문제가 없으니 힘있게 전해야 한다는 점을 한번 기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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