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뀔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시무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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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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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00:00
1. 바뀔 수 없는 원칙
- 목회자의 자기 점검
스스로 잘한다 하나 자신 단점은 남들이 더 잘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회자는 자기 목회를 지켜 본 자기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평가하도록 하고 목회자는 최대한 그 평가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즉 시무투표는 목회자의 자기 평가를 위해 할 수 없이 교인까지 동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자유성의 의사 표현
교회 운영에서 목회자의 비중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속 마음을 내 놓지 못할 사람들의 평가까지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숨어서라도 목회자를 마음껏 평가하도록 시무투표는 비밀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먹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 목회자 불이익 처분
시무투표 전까지는 목회자가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여 결정했으므로 교인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시무투표에서는 교인들의 의견 중에서도 교역자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교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유리하게 하고 교역자나 교역자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의견을 최소화 시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지를 그냥 내면 되고 찬성하는 사람은 별도의 표시를 하게 하고, 투표지 찬반 표기가 애매하면 반대로 처리하며, 불신임 기준은 4 분의 1로 찬성의 기준은 4 분의 3 이상으로 만들어서 반대 표시는 2 배로 계산하고 찬성의 표시는 50 %를 낮게 계산하며, 기타 애매한 문제나 새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목회자에게 불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지도자의 책임
다른 직분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무투표는 교역자들만 상대로 먼저 20 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목회자를 뒤 따라 투표 대상이 되도록 적용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어떤 직책이든지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번 임명하면 무조건 계속 가도록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난 날을 돌아 보도록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시무투표 제도의 본질입니다. 목회자만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든지 그 직분은 평가를 통해 계속 챙겨야 한다는 것이 시무투표의 근본입니다.
- 복음 운동의 유익
이 모든 것은 교회가 발전하고 교인들의 신앙에 유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흔히 시무투표로 시끄러워 지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 하는데, 시무투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시무투표가 없이 조용하게 지나 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내려 앉는 큰 분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끔 어느 특별한 시기에 어느 특별한 경우에는 시무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바뀔 수 있는 모습들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지키거나 더 잘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음 내용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을 위해 조금 바꾸다 보면 나중에 악용을 위해 바꿀 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꼭 바꿀 필요가 없으면 최대한 변치 않는 것이 일반 원리입니다.
- 투표일
원래 투표는 연초에서 가을로 왔다가 11월 말에 고정 되었습니다. 투표일은 조정 가능합니다.
- 기간
매 2 년을 원칙으로 하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약간의 가감은 가능합니다. 원래 2 년을 정한 것은 너무 짧으면 목회자가가 충성해 볼 기회가 없어 지고 너무 길면 목회자가 잘못 되었을 때 교회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 찬반 표시
찬성은 투표지에 구멍을 만들고 반대는 투표지 그대로 내면 되도록 한 것은 반대하기는 쉽게 하고 찬성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지에 구멍을 내는 방법은 필기구를 가진 분들이 적고 글씨를 적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적은 교회나 필기구 마련이 가능하거나 다른 쉬운 방법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 표시가 쉬운 쪽이면 되고 어렵게 된다면 안 됩니다.
- 투표 시행 교체
80년대부터 교역자 교체가 있었습니다.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편하게 공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이면서 주일 예배 인도 때문에 목회자 교체 사회가 어려우면 교체하지 않고 교인이 진행해도 됩니다. 설교까지 문제가 된다면 설교도 교인이 설교하면 됩니다. 공회가 정치 공회가 되면 손을 보고 싶은 교역자를 내 쫓도록 운동을 하기 위해 편파적인 목회자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용지
교인이 많아서 투표지 부정이 있을 수 있다면 직인을 찍는 등으로 사전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자격
1970년부터 공회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이상부터 투표 자격을 줬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학생들의 발달이 조숙하기 때문에 연령을 더 낮추는 것은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외부 세력이 시무투표를 통해 교회를 흔드려고 할 때는 집사나 세례 교인 등으로 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수는 있으나 그 원칙은 앞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반 교인이 투표 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나 교회와 상관 없는 사람이 주체가 된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 님이 쓰신 내용 <<
:
: 부산공회 교회들은 일단 모두 시무투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무투표를 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무투표를 하되 그 방법론은 어디까지는 바꿀 수 있고 어떤 것은 못바꾸는지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회자의 자기 점검
스스로 잘한다 하나 자신 단점은 남들이 더 잘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회자는 자기 목회를 지켜 본 자기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평가하도록 하고 목회자는 최대한 그 평가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즉 시무투표는 목회자의 자기 평가를 위해 할 수 없이 교인까지 동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자유성의 의사 표현
교회 운영에서 목회자의 비중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속 마음을 내 놓지 못할 사람들의 평가까지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숨어서라도 목회자를 마음껏 평가하도록 시무투표는 비밀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먹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 목회자 불이익 처분
시무투표 전까지는 목회자가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여 결정했으므로 교인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시무투표에서는 교인들의 의견 중에서도 교역자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교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유리하게 하고 교역자나 교역자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의견을 최소화 시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지를 그냥 내면 되고 찬성하는 사람은 별도의 표시를 하게 하고, 투표지 찬반 표기가 애매하면 반대로 처리하며, 불신임 기준은 4 분의 1로 찬성의 기준은 4 분의 3 이상으로 만들어서 반대 표시는 2 배로 계산하고 찬성의 표시는 50 %를 낮게 계산하며, 기타 애매한 문제나 새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목회자에게 불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지도자의 책임
다른 직분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무투표는 교역자들만 상대로 먼저 20 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목회자를 뒤 따라 투표 대상이 되도록 적용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어떤 직책이든지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번 임명하면 무조건 계속 가도록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난 날을 돌아 보도록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시무투표 제도의 본질입니다. 목회자만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든지 그 직분은 평가를 통해 계속 챙겨야 한다는 것이 시무투표의 근본입니다.
- 복음 운동의 유익
이 모든 것은 교회가 발전하고 교인들의 신앙에 유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흔히 시무투표로 시끄러워 지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 하는데, 시무투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시무투표가 없이 조용하게 지나 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내려 앉는 큰 분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끔 어느 특별한 시기에 어느 특별한 경우에는 시무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바뀔 수 있는 모습들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지키거나 더 잘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음 내용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을 위해 조금 바꾸다 보면 나중에 악용을 위해 바꿀 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꼭 바꿀 필요가 없으면 최대한 변치 않는 것이 일반 원리입니다.
- 투표일
원래 투표는 연초에서 가을로 왔다가 11월 말에 고정 되었습니다. 투표일은 조정 가능합니다.
- 기간
매 2 년을 원칙으로 하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약간의 가감은 가능합니다. 원래 2 년을 정한 것은 너무 짧으면 목회자가가 충성해 볼 기회가 없어 지고 너무 길면 목회자가 잘못 되었을 때 교회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 찬반 표시
찬성은 투표지에 구멍을 만들고 반대는 투표지 그대로 내면 되도록 한 것은 반대하기는 쉽게 하고 찬성은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지에 구멍을 내는 방법은 필기구를 가진 분들이 적고 글씨를 적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적은 교회나 필기구 마련이 가능하거나 다른 쉬운 방법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 표시가 쉬운 쪽이면 되고 어렵게 된다면 안 됩니다.
- 투표 시행 교체
80년대부터 교역자 교체가 있었습니다.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편하게 공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이면서 주일 예배 인도 때문에 목회자 교체 사회가 어려우면 교체하지 않고 교인이 진행해도 됩니다. 설교까지 문제가 된다면 설교도 교인이 설교하면 됩니다. 공회가 정치 공회가 되면 손을 보고 싶은 교역자를 내 쫓도록 운동을 하기 위해 편파적인 목회자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용지
교인이 많아서 투표지 부정이 있을 수 있다면 직인을 찍는 등으로 사전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자격
1970년부터 공회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이상부터 투표 자격을 줬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학생들의 발달이 조숙하기 때문에 연령을 더 낮추는 것은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외부 세력이 시무투표를 통해 교회를 흔드려고 할 때는 집사나 세례 교인 등으로 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수는 있으나 그 원칙은 앞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반 교인이 투표 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나 교회와 상관 없는 사람이 주체가 된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 님이 쓰신 내용 <<
:
: 부산공회 교회들은 일단 모두 시무투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무투표를 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무투표를 하되 그 방법론은 어디까지는 바꿀 수 있고 어떤 것은 못바꾸는지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투표 방법은 어디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부산공회 교회들은 일단 모두 시무투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무투표를 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무투표를 하되 그 방법론은 어디까지는 바꿀 수 있고 어떤 것은 못바꾸는지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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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회 교회들은 일단 모두 시무투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무투표를 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시무투표를 하되 그 방법론은 어디까지는 바꿀 수 있고 어떤 것은 못바꾸는지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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