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의 십일조 방법
| 분류 |
|---|
믿는 자
2
0
2022.06.24 11:46
공무원은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세금으로 떼 가는(원천징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세전으로 계산할 때와 세후로 계산할 때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또는 일반 봉급 생활하는 직장인) 의 경우 십일조 계산을 세전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후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적정 금액(부동산 시세의 약 30%정도)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
매달 은행에 납입하는 원금, 이자를 떼고 십일조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 대출 무시하고 총수입에서 십일조 계산하나요?
* * 기존 답변 검색해 봤는데, 각자 경우가 다 달라서 명쾌한 답변을 못 찾았습니다..
십일조의 첫 원칙은 '소득'의 10분 1입니다. 소득이란 투자한 비용을 빼야 합니다. 세금으로 떼 가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공무원 월급이 500만원이고 세후 수입이 400만원이라면, 4백만원이 소득이며 여기에 10분 1인 40만원이 십일조입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에서 세금으로 낸 100만원 중에서 10만원이 환급 되면 그 10만원 환급에는 당연히 10분의 1인 1만원이 십일조가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평소 연금을 불입했고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에서 10분의 1을 십일조하면 됩니다. 만일 세전 5백만원에서 십일조를 50만원으로 냈다면 세금 환급이나 연금에 미리 십일조를 뗀 상태이므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당장에 연보를 더 하고 싶어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는 있으나 될 수 있으면 평소 원칙대로 연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더하고 싶은 것은 다시 더하는 것이 좋고, 십일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면서 그 10분의 1을 계산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살펴 보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수입에 100만원을 세금으로 떼고 400만원을 순수입으로 잡고 그 400만원에서 다시 부동산 때문에 100만원을 매월 은행에 갚고 있다면 이 100만원은 장래를 위한 자기의 별도 투자입니다. 이 100만원 때문에 40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을 빼고 십일조를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려 받은 상속의 경우는 그 집을 훗날 매각하기 전까지는 십일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부동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갚았고 10년이 지나 1억원쯤 들어 갔다면, 그리고 그 부동산을 2억원에 매각하게 되면 1억원은 비용이니 빼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십일조만 내면 됩니다. 다른 이유로 월 40만원 십일조를 내고는 평상 생활이 어렵다면 부동산에 들어 간 월 100만원의 십일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십일조는 외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따라 붙여 놓을 수는 있습니다.
500만원 수입에 100만원을 세금으로 떼고 400만원을 순수입으로 잡고 그 400만원에서 다시 부동산 때문에 100만원을 매월 은행에 갚고 있다면 이 100만원은 장래를 위한 자기의 별도 투자입니다. 이 100만원 때문에 40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을 빼고 십일조를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려 받은 상속의 경우는 그 집을 훗날 매각하기 전까지는 십일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부동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갚았고 10년이 지나 1억원쯤 들어 갔다면, 그리고 그 부동산을 2억원에 매각하게 되면 1억원은 비용이니 빼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십일조만 내면 됩니다. 다른 이유로 월 40만원 십일조를 내고는 평상 생활이 어렵다면 부동산에 들어 간 월 100만원의 십일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십일조는 외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따라 붙여 놓을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예를들어 세후 소득 400만원을 받은 돈으로 부동산에 대한 원금과 이자 100만원 함께 갚아나가고 있다면 십일조를 내는 방법이 두가지란 말씀이신가요?
1. 300만원(순소득) + 100만원(부동산비용)에 대한 십일조 -> 40만원을 십일조로 내야함. => 추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한경우 차익에 대한 십일조를 내야함.
2. 300만원(순소득)에 대한 십일조 => 30만원을 낼수 있음. 그러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을 경우 전체 매각금액에 대한 십일조를 해야함.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1. 300만원(순소득) + 100만원(부동산비용)에 대한 십일조 -> 40만원을 십일조로 내야함. => 추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한경우 차익에 대한 십일조를 내야함.
2. 300만원(순소득)에 대한 십일조 => 30만원을 낼수 있음. 그러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을 경우 전체 매각금액에 대한 십일조를 해야함.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