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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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초년생
0
3
2010.04.29 00:00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번의 집회에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외부 활동으로 받는 강사비
1. 연보의 방법과 절차
목회자를 먹이는 것은 좋은 동기와 목적이지만 목회자를 먹이기 위해 강도나 도적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신앙은 목적과 동기도 옳아야 하고 동시에 그 방법도 반드시 말씀을 따라 옳아야 합니다.
2. 목회자의 외부 강의비
목회자가 그 교회의 전임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본 교회 사례는 그 목회자의 한 달의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본 교회와 상관이 없는 외부 교회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 돈은 당연히 본 교회 회계의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교회 목회자가 외부 강의를 주 직업이나 보조 직업으로 가진 사람인데 본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을 때 교회도 외부 강의를 나가서 수입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그 것을 감안하여 사례를 책정했다면 목회자의 외부 강의 비용은 목회자의 별도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었고 그런 상황을 서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목회자로 모셨는데 외부 활동을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그 수입은 당연히 교회의 수입이지 목회자의 개인 수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원수에게 선물을 받으면 모두 나라에 바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대외 활동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처리는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하고 있는 본 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백 목사님의 경우
1950년대로부터 10여 년 간 전국에 최고 유명한 부흥사로 수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니셨고 받지 않기 어려운 경우는 받은 다음에 다른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교회로 돌아 와서 회계에게 다 보고하고 넘겼습니다. 원래 백 목사님 직계 집안 사람들이 이런 처신에 있어서는 안 믿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사리가 좀 분명합니다. 백 목사님은 이런 면이 남 달랐기 때문에 그 별명이 '면도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대외 활동을 완전히 접고 그 대신에 5월과 8월에 전국 규모의 집회로 모아 평생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집회에서 강사비는 연보의 10분 1이었습니다. 대개 1-2천 또는 3-4천만 원 정도의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은 거의 전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말려 가면서 몇 번이라도 계속 사용했고 메모지를 위해 달력 한 장이 지나가면 잘게 쪼개어 사용한 분이며 그 사모님께는 최하 서민층으로 살 정도의 기초 생계비만 주셨습니다.
4. 사례비의 원칙
강의를 초청한 교회는
힘 닿는 대로 극진하게 연보해서 사례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강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면 되 돌려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 유교 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주님이 다 바치고 주신 것이므로 나도 나를 다 바치되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칠 것인지만 다를 수 있으니 사례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로 말한다면 보통 다른 교회가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정도는 드리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회로 묶어서 살게 하신 자연 계시의 원리 때문입니다.
백 목사님 생전에 서부교회 직원들은
외부 강의에서 사례를 받게 되는 경우는 꼭 백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강의했던 직원들에게 개인 사례로 가져 가도록 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사례는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은 생존 유지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처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강사비를 많이 받는다면
많이 줄 수 있는 교회의 그 역량을 부러워 해야 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 사람의 실력에도 부러워 해야 합니다. 줄 수 있어 준 것이고, 받을 수 있어 받은 것이니, 당사자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되 좋은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리고 어떤 자세와 처리가 좋을까 라고 자기 판단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 목회초년생 님이 쓰신 내용 <<
:
: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번의 집회에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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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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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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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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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보의 방법과 절차
목회자를 먹이는 것은 좋은 동기와 목적이지만 목회자를 먹이기 위해 강도나 도적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신앙은 목적과 동기도 옳아야 하고 동시에 그 방법도 반드시 말씀을 따라 옳아야 합니다.
2. 목회자의 외부 강의비
목회자가 그 교회의 전임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본 교회 사례는 그 목회자의 한 달의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본 교회와 상관이 없는 외부 교회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 돈은 당연히 본 교회 회계의 수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교회 목회자가 외부 강의를 주 직업이나 보조 직업으로 가진 사람인데 본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을 때 교회도 외부 강의를 나가서 수입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그 것을 감안하여 사례를 책정했다면 목회자의 외부 강의 비용은 목회자의 별도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었고 그런 상황을 서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목회자로 모셨는데 외부 활동을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그 수입은 당연히 교회의 수입이지 목회자의 개인 수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원수에게 선물을 받으면 모두 나라에 바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대외 활동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처리는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하고 있는 본 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백 목사님의 경우
1950년대로부터 10여 년 간 전국에 최고 유명한 부흥사로 수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다니셨고 받지 않기 어려운 경우는 받은 다음에 다른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교회로 돌아 와서 회계에게 다 보고하고 넘겼습니다. 원래 백 목사님 직계 집안 사람들이 이런 처신에 있어서는 안 믿을 때부터 천성적으로 사리가 좀 분명합니다. 백 목사님은 이런 면이 남 달랐기 때문에 그 별명이 '면도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대외 활동을 완전히 접고 그 대신에 5월과 8월에 전국 규모의 집회로 모아 평생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집회에서 강사비는 연보의 10분 1이었습니다. 대개 1-2천 또는 3-4천만 원 정도의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은 거의 전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말려 가면서 몇 번이라도 계속 사용했고 메모지를 위해 달력 한 장이 지나가면 잘게 쪼개어 사용한 분이며 그 사모님께는 최하 서민층으로 살 정도의 기초 생계비만 주셨습니다.
4. 사례비의 원칙
강의를 초청한 교회는
힘 닿는 대로 극진하게 연보해서 사례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강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면 되 돌려 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 유교 교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주님이 다 바치고 주신 것이므로 나도 나를 다 바치되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바칠 것인지만 다를 수 있으니 사례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로 말한다면 보통 다른 교회가 일반적으로 책정하는 정도는 드리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회로 묶어서 살게 하신 자연 계시의 원리 때문입니다.
백 목사님 생전에 서부교회 직원들은
외부 강의에서 사례를 받게 되는 경우는 꼭 백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강의했던 직원들에게 개인 사례로 가져 가도록 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사례는 최저 생계비보다 더 적은 생존 유지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처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강사비를 많이 받는다면
많이 줄 수 있는 교회의 그 역량을 부러워 해야 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 사람의 실력에도 부러워 해야 합니다. 줄 수 있어 준 것이고, 받을 수 있어 받은 것이니, 당사자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되 좋은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리고 어떤 자세와 처리가 좋을까 라고 자기 판단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 목회초년생 님이 쓰신 내용 <<
:
: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번의 집회에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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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회자가 외부 집회에서 강사비를 받는 것이
: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
: 적정한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 강사비를 많이 받는 것이 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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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목사님도 강사비는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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